시설 등 기준 | 요건 |
경비인력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 등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기타 민사사건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시설 등 기준 | 요건 |
경비인력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 등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시설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시설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시설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시설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허가관청은 시설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1항).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허가관청은 시설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시행령」별표 3)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