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소유의 농장 창고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배나무 20주가 소실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원고의 농장 창고 구조(철골조 샌드위치패널)와 화재확산 방지 시설 미비가 화재 확산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6,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 발생 시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경 적용 여부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화재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20. 11.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농장 창고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피고의 배나무가 소실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을 6,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