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운영하고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일한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주다가 단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상호명>'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직접 또는 종업원 C을 통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주범 - 피고인 C: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공범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일반 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상호명>'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그의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부터 단속된 2024년 12월 24일까지 이 게임장에서는 뉴미스터손, 알라딘포커, 오션디럭스 등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게임장 내의 커튼 뒤 캐비닛이라는 환전 장소에서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물의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13점을 몰수하며, 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불법적으로 현금 환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물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여 피고인들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 B와 C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각자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은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불법 환전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은 불법 환전으로 얻은 이득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B가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익 3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추징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피고인 C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는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이를 돕는 행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장 운영자는 물론 종업원도 불법 환전 행위에 가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환전한 운영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종업원이라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장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치고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운영 방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배우자 E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C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과 법률혼 관계인 사람으로,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 - E: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9월 17일 배우자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습니다. 피고 C는 2021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 E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고, 피고의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C를 상대로 3,001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4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배상 범위.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점 특정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1만 원 중 1,500만 원 초과분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022년 2월 4일 주장)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3,001만 원)과 특정 시점(2022년 2월 4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부부공동생활 침해, 배우자 권리 침해 등)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성실한 부부생활을 할 의무, 즉 정조 의무가 존재하며,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점 또는 손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손해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등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시점을 기산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전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 또는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계산 시작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시점보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늦춰졌습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예: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와 M은 안마사 자격 없이 'C 마사지'라는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격 없는 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 시술을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M이 단지 청소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피고인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자격 안마 시술소 'C 마사지'를 공동으로 운영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M: 피고인 B와 함께 'C 마사지'를 운영했으나, 단순히 청소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 손님 D 등: 'C 마사지'에서 안마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입니다. - 안마사 G 등: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안마 시술을 행한 무자격 여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2년 8월 13일 새벽 3시경, 한 손님이 'C 마사지'를 방문하여 16만 원을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안마를 받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계기로 B와 G(종업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고, 이후 M 명의의 계좌, 휴대폰 구인 정보, 통화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근거로 M 또한 공동 운영자로 파악하여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다른 위법 행위 관련 사건들에서도 M이 업소 현장에 있었던 사실들이 추가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와 M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M은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청소만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인 M의 공동 운영자로서의 책임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와 M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와 M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M이 청소만 했다는 주장은 임대차 계약서, 계좌 사용 내역, 위쳇 구인 공고,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가 핵심입니다. 1. **의료법 제82조 제3항**: 안마사는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경우 안마사)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 시술소인 'C 마사지'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M은 단순히 청소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이 업소 임대차 계약 체결, 안마 대금 계좌 관리, 직원 고용 공고 등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자 명의는 실제 운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 은행 계좌 명의, 휴대폰 명의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실제 운영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2. 공동 운영의 범위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 심부름, 카운터 보기 등 소극적인 역할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요금 결제, 종업원 고용, 업소 관련 사건 처리 등 업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 운영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공동 운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3. 의료법상 안마 시술소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안마 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 사건에서 했던 진술 내용이 현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허위 주장을 할 경우 신뢰성을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운영하고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일한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주다가 단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상호명>'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직접 또는 종업원 C을 통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주범 - 피고인 C: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공범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일반 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상호명>'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그의 지시를 받는 종업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부터 단속된 2024년 12월 24일까지 이 게임장에서는 뉴미스터손, 알라딘포커, 오션디럭스 등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게임장 내의 커튼 뒤 캐비닛이라는 환전 장소에서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물의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13점을 몰수하며, 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불법적으로 현금 환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물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여 피고인들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 B와 C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각자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은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불법 환전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은 불법 환전으로 얻은 이득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B가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익 3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추징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피고인 C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는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이를 돕는 행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장 운영자는 물론 종업원도 불법 환전 행위에 가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환전한 운영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종업원이라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장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치고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운영 방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배우자 E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C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과 법률혼 관계인 사람으로,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 - E: 원고 A의 배우자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 9월 17일 배우자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습니다. 피고 C는 2021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 E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고, 피고의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C를 상대로 3,001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4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배상 범위.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점 특정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1만 원 중 1,500만 원 초과분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022년 2월 4일 주장)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3,001만 원)과 특정 시점(2022년 2월 4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부부공동생활 침해, 배우자 권리 침해 등)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성실한 부부생활을 할 의무, 즉 정조 의무가 존재하며,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점 또는 손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손해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등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시점을 기산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전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 또는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계산 시작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시점보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늦춰졌습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예: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와 M은 안마사 자격 없이 'C 마사지'라는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격 없는 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 시술을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M이 단지 청소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피고인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자격 안마 시술소 'C 마사지'를 공동으로 운영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M: 피고인 B와 함께 'C 마사지'를 운영했으나, 단순히 청소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 손님 D 등: 'C 마사지'에서 안마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입니다. - 안마사 G 등: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안마 시술을 행한 무자격 여성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2년 8월 13일 새벽 3시경, 한 손님이 'C 마사지'를 방문하여 16만 원을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안마를 받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계기로 B와 G(종업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고, 이후 M 명의의 계좌, 휴대폰 구인 정보, 통화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근거로 M 또한 공동 운영자로 파악하여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다른 위법 행위 관련 사건들에서도 M이 업소 현장에 있었던 사실들이 추가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와 M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M은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청소만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인 M의 공동 운영자로서의 책임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와 M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와 M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M이 청소만 했다는 주장은 임대차 계약서, 계좌 사용 내역, 위쳇 구인 공고,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가 핵심입니다. 1. **의료법 제82조 제3항**: 안마사는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경우 안마사)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 시술소인 'C 마사지'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M은 단순히 청소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이 업소 임대차 계약 체결, 안마 대금 계좌 관리, 직원 고용 공고 등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자 명의는 실제 운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 은행 계좌 명의, 휴대폰 명의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실제 운영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2. 공동 운영의 범위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 심부름, 카운터 보기 등 소극적인 역할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요금 결제, 종업원 고용, 업소 관련 사건 처리 등 업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 운영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공동 운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3. 의료법상 안마 시술소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안마 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 사건에서 했던 진술 내용이 현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허위 주장을 할 경우 신뢰성을 잃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