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 진행을 거부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의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이행 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았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50% 감액한 7천 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천 7백 5십만 원(총 7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려 했던 공동 소유자들(원고들) - D: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피고) ### 분쟁 상황 원고들과 피고는 2021년 12월 7일 서울 소재 부동산을 14억 7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 16일 지급하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도 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시 상대방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기준은 계약금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 작성 후 집에 돌아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피고는 거절했고 이에 원고들은 12월 14일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을 최고하며 불이행 시 자동 해제됨을 통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계약금 미지급 상태에서의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한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감액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7,500,000원씩, 총 7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의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이행 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계약금의 50%로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 당일 계약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리 이행 거절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원고들의 최고 후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금 미지급 경위, 채무불이행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5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이 조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계약 성립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에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상세한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5.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한 주민등록 유지 특약은 그 목적이나 동기에 불과하며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매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의 중요성**: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계약 해제가 어려워지거나 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의사 표시 명확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사실과 함께 계약 해제의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좋습니다.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신중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 특히 특약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모든 조건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파기 결정은 신중하게**: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파기하기 어렵고 파기 시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이 사건처럼 계약 당일 매수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지급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감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 측 주장을 최대한 반박하고, 원고 측 사정을 최대한 어필한다면 감액을 최소화시켜 만족할만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소송 중간에 진행되었던 조정절차에서 청구금액의 1/4 가량의 금액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법원을 설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요.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위약금 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식의 대폭적인 감액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마침내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액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사망한 망 B의 부동산에서 약 20년간 거주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B가 사망한 후 약 20년간 망 B의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며 점유한 사람 - 피고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D: 망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선임된 사람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C의 소송을 이어받음) ### 분쟁 상황 망 B가 2000년 12월 4일 사망한 후, 원고 A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망 B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망 B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망 B에게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고, 대한민국 또한 해당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고 A는 20년 이상 거주하며 부동산을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랜 기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자주점유, 평온, 공연성)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2000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며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을 얻을 법적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 점유했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무주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요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의 평온성, 공연성이 상실되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12월 10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인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점유자가 자신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점유가 평온하지 않았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점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주점유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소유의 의사'는 점유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나 그 외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얻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예를 들어, 매매나 증여)이 나중에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았다고 해서 점유의 평온함이나 공연함이 깨지거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점유 개시 시점과 20년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인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아니면 타주점유이냐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위 20년)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탄원서에 얼핏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내 것은 아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었다는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니 원고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와 성과 처음 제가 위 탄원서를 접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원서 하나 나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의뢰인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위 탄원서의 작성경위와 취지, 그리고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한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봤을 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차분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C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45,373,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피고 B, 피고 C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또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1):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한 원사업자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석공사를 하도급 준 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 C에 도급 주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석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총 공사대금 195,373,000원 중 150,000,000원만 지급받아 45,373,000원을 미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와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간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유효하며, 하도급 공사 완료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도급업체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공동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 피고 B, 피고 C 간의 직접 지급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지급이 지연되면 해당 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년 7월 31일부터 피고들에게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의 경우,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아직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하여, 어느 한쪽이 대금을 지급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공사 시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발주자는 직접 지급 합의 이후에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 진행 중 대금 지급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미지급된 대금이 있다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지연이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직불합의서란,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건축주가 직접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주의 직불채무와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이미 사세가 기울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공사 외에 건축주를 상대로 직불합의서에 기해 여태 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아니나 다를까 건축주는 자신은 시공사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 시공사는 건축주와의 관계 때문에 변제를 할 테니 건축주에 대한 소는 취하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죠. 저는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없으며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 진행을 거부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의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이행 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았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50% 감액한 7천 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천 7백 5십만 원(총 7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려 했던 공동 소유자들(원고들) - D: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피고) ### 분쟁 상황 원고들과 피고는 2021년 12월 7일 서울 소재 부동산을 14억 7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 16일 지급하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도 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시 상대방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기준은 계약금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 작성 후 집에 돌아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피고는 거절했고 이에 원고들은 12월 14일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을 최고하며 불이행 시 자동 해제됨을 통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계약금 미지급 상태에서의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한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감액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7,500,000원씩, 총 7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의 계약금 미지급 및 계약 이행 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계약금의 50%로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 당일 계약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리 이행 거절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원고들의 최고 후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금 미지급 경위, 채무불이행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5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이 조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계약 성립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에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상세한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5.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감경을 위한 주민등록 유지 특약은 그 목적이나 동기에 불과하며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매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의 중요성**: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계약 해제가 어려워지거나 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의사 표시 명확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사실과 함께 계약 해제의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좋습니다.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신중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 특히 특약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모든 조건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파기 결정은 신중하게**: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파기하기 어렵고 파기 시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이 사건처럼 계약 당일 매수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지급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감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 측 주장을 최대한 반박하고, 원고 측 사정을 최대한 어필한다면 감액을 최소화시켜 만족할만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소송 중간에 진행되었던 조정절차에서 청구금액의 1/4 가량의 금액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법원을 설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요.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위약금 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식의 대폭적인 감액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마침내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액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사망한 망 B의 부동산에서 약 20년간 거주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B가 사망한 후 약 20년간 망 B의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며 점유한 사람 - 피고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D: 망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선임된 사람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C의 소송을 이어받음) ### 분쟁 상황 망 B가 2000년 12월 4일 사망한 후, 원고 A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망 B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망 B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망 B에게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고, 대한민국 또한 해당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고 A는 20년 이상 거주하며 부동산을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랜 기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자주점유, 평온, 공연성)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2000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며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을 얻을 법적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 점유했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무주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요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의 평온성, 공연성이 상실되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12월 10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인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점유자가 자신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점유가 평온하지 않았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점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주점유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소유의 의사'는 점유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나 그 외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얻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예를 들어, 매매나 증여)이 나중에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았다고 해서 점유의 평온함이나 공연함이 깨지거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점유 개시 시점과 20년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인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아니면 타주점유이냐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위 20년)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탄원서에 얼핏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내 것은 아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었다는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니 원고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와 성과 처음 제가 위 탄원서를 접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원서 하나 나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의뢰인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위 탄원서의 작성경위와 취지, 그리고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한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봤을 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차분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C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45,373,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피고 B, 피고 C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또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1):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한 원사업자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석공사를 하도급 준 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 C에 도급 주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석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총 공사대금 195,373,000원 중 150,000,000원만 지급받아 45,373,000원을 미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와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간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유효하며, 하도급 공사 완료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도급업체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공동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 피고 B, 피고 C 간의 직접 지급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지급이 지연되면 해당 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년 7월 31일부터 피고들에게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의 경우,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아직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하여, 어느 한쪽이 대금을 지급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공사 시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발주자는 직접 지급 합의 이후에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 진행 중 대금 지급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미지급된 대금이 있다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지연이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직불합의서란,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건축주가 직접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주의 직불채무와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이미 사세가 기울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공사 외에 건축주를 상대로 직불합의서에 기해 여태 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아니나 다를까 건축주는 자신은 시공사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 시공사는 건축주와의 관계 때문에 변제를 할 테니 건축주에 대한 소는 취하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죠. 저는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없으며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