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이 사건처럼 계약 당일 매수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지급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감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 측 주장을 최대한 반박하고, 원고 측 사정을 최대한 어필한다면 감액을 최소화시켜 만족할만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소송 중간에 진행되었던 조정절차에서 청구금액의 1/4 가량의 금액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법원을 설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요.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위약금 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식의 대폭적인 감액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마침내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액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인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아니면 타주점유이냐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위 20년)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탄원서에 얼핏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내 것은 아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었다는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니 원고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와 성과 처음 제가 위 탄원서를 접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원서 하나 나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의뢰인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위 탄원서의 작성경위와 취지, 그리고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한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봤을 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차분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직불합의서란,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건축주가 직접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주의 직불채무와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이미 사세가 기울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공사 외에 건축주를 상대로 직불합의서에 기해 여태 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아니나 다를까 건축주는 자신은 시공사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 시공사는 건축주와의 관계 때문에 변제를 할 테니 건축주에 대한 소는 취하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죠. 저는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없으며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이 사건처럼 계약 당일 매수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지급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감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 측 주장을 최대한 반박하고, 원고 측 사정을 최대한 어필한다면 감액을 최소화시켜 만족할만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소송 중간에 진행되었던 조정절차에서 청구금액의 1/4 가량의 금액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법원을 설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요.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위약금 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식의 대폭적인 감액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마침내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액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인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아니면 타주점유이냐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위 20년)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탄원서에 얼핏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내 것은 아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었다는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니 원고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와 성과 처음 제가 위 탄원서를 접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원서 하나 나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의뢰인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위 탄원서의 작성경위와 취지, 그리고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한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봤을 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차분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직불합의서란,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건축주가 직접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주의 직불채무와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이미 사세가 기울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공사 외에 건축주를 상대로 직불합의서에 기해 여태 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아니나 다를까 건축주는 자신은 시공사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 시공사는 건축주와의 관계 때문에 변제를 할 테니 건축주에 대한 소는 취하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죠. 저는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없으며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