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채무자 D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D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고들인 신용보증기금과 B 주식회사는 D에 대한 과거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경매 배당요구를 했으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의 이러한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지 않아 일반 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경매 개시 전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의 배당액은 줄어들고 원고의 배당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배당표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채무자 D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D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 신용보증기금 (피고):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D 사망 후 경매 배당요구를 할 때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아 배당요구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또 다른 채권자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하게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없이 배당요구를 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D: 본 사건의 사망한 채무자이자 경매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 변호사 F (D의 상속재산관리인): D 사망 후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법원에서 선임된 법정대리인입니다. - 구리세무서, 제천시, 남양주시: D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 이들의 교부청구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불필요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B 주식회사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각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2005년 D가 사망한 후, 2008년 변호사 F이 D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D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D 소유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은 D에 대한 기존 판결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D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므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없이 과거 채무자 명의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배당요구의 경우에도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1.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578,290,862원을 178,354,371원으로 감액합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9,172,119원을 141,073,416원으로 감액합니다. 3.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580,300,236원을 984,631,942원으로 증액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집행채무자가 변경된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배당요구 종기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판결에 따른 채권액이 아닌 경매 개시 전 등기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상의 '배당요구'와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승계집행문'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 조항들은 집행력 있는 정본(확정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사망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서 집행채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승계집행문**: 집행권원에 기재된 당사자(채무자 D)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변호사 F)으로 집행당사자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적격자를 위해 또는 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을 시작하거나 속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가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3. **배당요구 하자의 치유**: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보완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피고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를 넘겨 승계집행문을 제출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이 조항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들은 비록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했지만, 경매 개시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이 조항들은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인 구리세무서 등의 교부청구는 D 사망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는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기존 채무자에게 발급된 집행권원을 새로운 집행채무자인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이 승계집행문은 배당요구 종기, 즉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배당요구가 부적법해져 판결로 인정받은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유지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는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채권 등 특별한 법률이 적용되는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배당요구가 적법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B에게 요양병원 건물을 임대하였고 수차례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피고 B는 연체 차임, 관리비,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반환했습니다. 원고 A는 연체금과 건물 반환 지연 위약금, 원상복구 비용 및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함께 신규 임차인 주선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을 기각하고, 건물 반환 지연 위약금은 과다하므로 50% 감액했으며, 원상복구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4개월간의 임대료 상당액만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8,089,855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요양병원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 B로부터 연체된 차임과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 A로부터 요양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했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신규 임차인 D: 피고 B의 주선으로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임차하려 했던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부터 피고 B에게 요양병원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 계약은 2018년 갱신되어 2019년 3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만료일 이후인 2019년 5월 18일에야 건물을 원고 A에게 반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2019년 3월분 차임과 관리비, 3월 및 4월분 전기료 등을 미납했으며,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 D과 권리금 계약을 추진했으나, 원고 A가 D에게 무리한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미납한 금액들과 건물 반환 및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고, 이로 인해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분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범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건물 반환 지연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 여부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 인정 여부, 원상복구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임대료 상당액) 인정 여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의무 간 동시이행 관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488,089,855원 및 그중 48,089,855원에 대해서는 2019. 5. 28.부터, 4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 5. 25.부터 2022.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B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가 제시한 임대조건이 현저히 고액이라 보기 어렵고, 신규 임차인 D이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여 계약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 A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반환 지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원래 청구액 521,612,903원에서 50% 감액된 260,806,451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예정액이 차임 등 합계액의 3배에 달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 비용 4억 7,300만 원은 인정되었고, 원상복구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고 A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인 4개월분 임대료 상당액 4억 4,0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등 1억 1,000만 원, 전기료 등 4,283,404원, 반환 지연 위약금 260,806,451원, 원상복구 비용 4억 7,300만 원 중 424,910,145원에 먼저 충당되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4, 피고 B가 나머지 3/4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하고 남은 연체금, 원상복구비용 및 원상복구 지연 손해배상금 등 총 488,089,855원과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B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대조건이 현저히 고액이라거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물 반환 지연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50% 감액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 약관조항):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해야 하는데, 본 사례의 임대차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4.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 순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할 금액이 부족할 때,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정하는 법정변제충당 원칙이 임대차보증금 공제에 적용되었습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선이행 의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나, 본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상 건물 명도 완료 후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어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선이행 의무로 인정되었습니다. 6.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제한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의무의 동시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물 인도 의무가 보증금 반환보다 선이행 의무로 약정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예: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법원이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대조건이 현저히 고액이거나 사실상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를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되며,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원상복구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와 면제 여부를 계약 시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주식회사 A는 파산한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받아 C에게 빚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의 전처 E의 언니인 피고 B가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허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C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총 1,214,443,02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 B가 허위 채권으로 C의 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챘으므로 이를 C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파산한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C의 전처 E의 언니로서 C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C의 급여채권을 전부받아 1,214,443,024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 C: 피고 B의 전처 E의 남편이자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자. 파산한 D 주식회사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 B와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급여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되게 한 채무자 - E: C의 전처이자 피고 B의 동생 ### 분쟁 상황 채무자 C은 파산한 D 주식회사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채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된 상태였습니다. C의 전처 E의 언니인 피고 B는 C와 공모하여,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C에게 10억 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과 2013년에 C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는 C의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14,443,024원의 C 급여를 전부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허위 채권으로 부당하게 C의 재산을 가로챘고, C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않자, C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와 C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 없이 허위로 꾸며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만약 무효라면 피고 B가 C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에게 1,214,443,02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11일부터, 1,014,443,024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 B가 주장하는 대여금 내역과 공정증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C과 E이 이혼 후에도 사실상 경제적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꾸며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허위 계약에 기초한 전부명령으로 C의 급여채권 1,214,443,024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C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C이 무자력 상태이고 자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피고 B와 C가 실제 채무 없이 대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민법 제74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B는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C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직접 피고 B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손해금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 차용증, 공증 등은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금전 거래라도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전부금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채무자 D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D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고들인 신용보증기금과 B 주식회사는 D에 대한 과거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경매 배당요구를 했으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의 이러한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지 않아 일반 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경매 개시 전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로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의 배당액은 줄어들고 원고의 배당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배당표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채무자 D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D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 신용보증기금 (피고):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D 사망 후 경매 배당요구를 할 때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아 배당요구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 또 다른 채권자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하게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없이 배당요구를 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D: 본 사건의 사망한 채무자이자 경매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 변호사 F (D의 상속재산관리인): D 사망 후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법원에서 선임된 법정대리인입니다. - 구리세무서, 제천시, 남양주시: D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 이들의 교부청구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불필요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B 주식회사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각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2005년 D가 사망한 후, 2008년 변호사 F이 D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D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D 소유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은 D에 대한 기존 판결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D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므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없이 과거 채무자 명의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배당요구의 경우에도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1.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578,290,862원을 178,354,371원으로 감액합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9,172,119원을 141,073,416원으로 감액합니다. 3.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580,300,236원을 984,631,942원으로 증액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집행채무자가 변경된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배당요구 종기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판결에 따른 채권액이 아닌 경매 개시 전 등기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자의 교부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상의 '배당요구'와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승계집행문'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 조항들은 집행력 있는 정본(확정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사망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서 집행채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승계집행문**: 집행권원에 기재된 당사자(채무자 D)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변호사 F)으로 집행당사자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적격자를 위해 또는 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을 시작하거나 속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가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3. **배당요구 하자의 치유**: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보완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피고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를 넘겨 승계집행문을 제출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이 조항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들은 비록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했지만, 경매 개시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이 조항들은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인 구리세무서 등의 교부청구는 D 사망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는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기존 채무자에게 발급된 집행권원을 새로운 집행채무자인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이 승계집행문은 배당요구 종기, 즉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배당요구가 부적법해져 판결로 인정받은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유지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는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채권 등 특별한 법률이 적용되는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배당요구가 적법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B에게 요양병원 건물을 임대하였고 수차례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피고 B는 연체 차임, 관리비,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반환했습니다. 원고 A는 연체금과 건물 반환 지연 위약금, 원상복구 비용 및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함께 신규 임차인 주선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을 기각하고, 건물 반환 지연 위약금은 과다하므로 50% 감액했으며, 원상복구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4개월간의 임대료 상당액만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8,089,855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요양병원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 B로부터 연체된 차임과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 A로부터 요양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했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신규 임차인 D: 피고 B의 주선으로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임차하려 했던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부터 피고 B에게 요양병원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 계약은 2018년 갱신되어 2019년 3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만료일 이후인 2019년 5월 18일에야 건물을 원고 A에게 반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2019년 3월분 차임과 관리비, 3월 및 4월분 전기료 등을 미납했으며,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 D과 권리금 계약을 추진했으나, 원고 A가 D에게 무리한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미납한 금액들과 건물 반환 및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고, 이로 인해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분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범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건물 반환 지연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 여부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 인정 여부, 원상복구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임대료 상당액) 인정 여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의무 간 동시이행 관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488,089,855원 및 그중 48,089,855원에 대해서는 2019. 5. 28.부터, 4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 5. 25.부터 2022.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B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가 제시한 임대조건이 현저히 고액이라 보기 어렵고, 신규 임차인 D이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여 계약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 A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반환 지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원래 청구액 521,612,903원에서 50% 감액된 260,806,451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예정액이 차임 등 합계액의 3배에 달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 비용 4억 7,300만 원은 인정되었고, 원상복구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고 A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인 4개월분 임대료 상당액 4억 4,0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등 1억 1,000만 원, 전기료 등 4,283,404원, 반환 지연 위약금 260,806,451원, 원상복구 비용 4억 7,300만 원 중 424,910,145원에 먼저 충당되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4, 피고 B가 나머지 3/4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계하고 남은 연체금, 원상복구비용 및 원상복구 지연 손해배상금 등 총 488,089,855원과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B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대조건이 현저히 고액이라거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물 반환 지연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50% 감액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 약관조항):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해야 하는데, 본 사례의 임대차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4.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 순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할 금액이 부족할 때,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정하는 법정변제충당 원칙이 임대차보증금 공제에 적용되었습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선이행 의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나, 본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상 건물 명도 완료 후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어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선이행 의무로 인정되었습니다. 6.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제한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 및 원상복구 의무의 동시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물 인도 의무가 보증금 반환보다 선이행 의무로 약정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예: 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법원이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대조건이 현저히 고액이거나 사실상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를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되며,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원상복구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와 면제 여부를 계약 시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주식회사 A는 파산한 D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받아 C에게 빚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의 전처 E의 언니인 피고 B가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허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C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총 1,214,443,02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 B가 허위 채권으로 C의 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챘으므로 이를 C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파산한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C의 전처 E의 언니로서 C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C의 급여채권을 전부받아 1,214,443,024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 C: 피고 B의 전처 E의 남편이자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자. 파산한 D 주식회사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 B와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급여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되게 한 채무자 - E: C의 전처이자 피고 B의 동생 ### 분쟁 상황 채무자 C은 파산한 D 주식회사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채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된 상태였습니다. C의 전처 E의 언니인 피고 B는 C와 공모하여,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C에게 10억 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과 2013년에 C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는 C의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14,443,024원의 C 급여를 전부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허위 채권으로 부당하게 C의 재산을 가로챘고, C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않자, C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와 C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 없이 허위로 꾸며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만약 무효라면 피고 B가 C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C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에게 1,214,443,02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11일부터, 1,014,443,024원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 B가 주장하는 대여금 내역과 공정증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C과 E이 이혼 후에도 사실상 경제적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로 꾸며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허위 계약에 기초한 전부명령으로 C의 급여채권 1,214,443,024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C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C이 무자력 상태이고 자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B에게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피고 B와 C가 실제 채무 없이 대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민법 제74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B는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C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직접 피고 B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손해금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 차용증, 공증 등은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금전 거래라도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전부금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