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영유아: 3세 이하
어린이: 4세 이상 13세 이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함)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표시·광고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
광고의 경우: 다음의 매체 수단 또는 해당 매체·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 모두를 미리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