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유언대용신탁 |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연속신탁 | •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재산의 사후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