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 유인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지만,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해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지만, 법리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원고 A가 술값 결제 및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원고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상해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폭행에 따른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함께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술에 취한 채 피고 C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치료비 및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75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취업을 축하받기 위해 피고 C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폭행당하고 술값 문제로 다툰 피해자 - 피고 C: 지인인 원고 A와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2일 밤, 원고 A와 피고 C는 원고 A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고 A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 90만 원이 결제되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 A는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 역시 피고 C를 폭행했으나 피고 C의 처벌불원 의사로 원고 A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이 지불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자 원고 A의 기여 과실 여부, 폭행으로 인한 일실손해 인정 여부, 부당하게 지불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4,837,168원과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37,168원에 대하여는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술에 취해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1,087,16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일실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주점에서 발생한 공동 술값 150만 원 중 피고 C의 몫인 7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공동으로 사용한 술값 중 자신의 몫을 원고 A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 발생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후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 또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손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원 치료 사실이나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한쪽이 모두 부담했을 경우, 다른 쪽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인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고가 근로자 E의 임의적인 밸브 개방으로 발생했고, 회사는 충분한 안전 시설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원유,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등의 수입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근로자 E: 황산 누출 보수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발,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핵심 쟁점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장 통로 안전, 가스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위험물 정전기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등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2.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과실 또는 임의적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2023년 2월 23일 발생한 황산 누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설 화학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재직 당시 안전사고 전담검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학회사에서 산업재해(화학사고)가 발생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중대재해예방센터의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관 모두 사업주와 회사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사 역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고발생 현장까지 방문하여 화학공정에 대하여 이해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사고가 재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 역시 결론을 수긍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법리에 있어 특수성이 있는만큼 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 유인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지만,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해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지만, 법리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원고 A가 술값 결제 및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원고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상해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폭행에 따른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함께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술에 취한 채 피고 C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치료비 및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75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취업을 축하받기 위해 피고 C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폭행당하고 술값 문제로 다툰 피해자 - 피고 C: 지인인 원고 A와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12월 2일 밤, 원고 A와 피고 C는 원고 A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고 A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 90만 원이 결제되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 A는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 역시 피고 C를 폭행했으나 피고 C의 처벌불원 의사로 원고 A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이 지불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자 원고 A의 기여 과실 여부, 폭행으로 인한 일실손해 인정 여부, 부당하게 지불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4,837,168원과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37,168원에 대하여는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술에 취해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1,087,16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일실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주점에서 발생한 공동 술값 150만 원 중 피고 C의 몫인 7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공동으로 사용한 술값 중 자신의 몫을 원고 A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 발생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후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 또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손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원 치료 사실이나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한쪽이 모두 부담했을 경우, 다른 쪽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인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고가 근로자 E의 임의적인 밸브 개방으로 발생했고, 회사는 충분한 안전 시설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원유,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등의 수입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근로자 E: 황산 누출 보수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발,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핵심 쟁점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장 통로 안전, 가스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위험물 정전기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등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2.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과실 또는 임의적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2023년 2월 23일 발생한 황산 누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설 화학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재직 당시 안전사고 전담검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학회사에서 산업재해(화학사고)가 발생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중대재해예방센터의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관 모두 사업주와 회사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사 역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고발생 현장까지 방문하여 화학공정에 대하여 이해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사고가 재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 역시 결론을 수긍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법리에 있어 특수성이 있는만큼 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