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25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17,095,610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은 이 중 99,725,611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117,369,999원에 대해서는 공사비 정산 미완료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인정된 부분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이의 제기된 117,369,999원 역시 존재함을 확정하여 총 217,095,610원의 회생채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D: <지역명>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려는 회사 - 상대방 채무자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 H: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G를 대신하여 채무를 관리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지역명>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217,095,610원을 주식회사 G에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G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 확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은 공사비 정산 미완료를 이유로 채권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주식회사 D는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청인 주식회사 D가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채권 217,095,610원 중 채무자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117,369,999원의 회생채권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신청 중 이미 확정된 99,725,611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나머지 117,369,999원의 회생채권 역시 존재함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총 회생채권은 217,095,610원임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 대해 가지고 있던 총 217,095,61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측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이 조항은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조사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채무자나 법률상관리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이 정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의 유무를 판단하며,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법률상관리인의 이의에 맞서 채권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으로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측에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계산서, 정산 서류 등 충분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채무자 측에서 인정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집중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6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약 19억여 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D, E 건설사업의 ‘회처리 및 회정제설비’를 시공한 회사이자 피고 B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원고. -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D, E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A 주식회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한 피고. - C 주식회사: D, E 건설사업을 발주한 회사. - F 주식회사: 초기에 A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B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에서 탈퇴한 회사. - G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채권자로,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E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원고 A 주식회사(처음에는 F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는 2018년 9월 2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39,972,101,000원 상당의 ‘회처리 및 회정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는 계약에서 탈퇴하고 원고 A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613,563,281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액이 54,442,54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22년 6월 22일 피고는 원고의 작업 중단 및 회생절차 신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2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3년 10월 6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의 가압류는 2023년 10월 12일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13,563,28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년 6월경부터 원고의 노무자들로부터 1,624,113,640원의 노무비 채권,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로부터 71,592,080원의 임금 채권,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214,037,934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각 양수받아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이 양수금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년 4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9,743,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채권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여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613,563,281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노무자, 관리직 직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채권 1,909,743,654원을 양수받았고, 이 채권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양수한 채권액이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상계로 인해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로써 그 채무를 소멸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즉, 서로 갚아야 할 돈이 있고 그 돈을 갚을 시기가 되었다면, 각자 상대방에게 빚진 돈을 서로 까서 없앨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공사대금 채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양수금 채무가 있었고, 이들이 상계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양도**: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근로자 및 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채무자(여기서는 원고)에게 통지되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피고)은 채무자(원고)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채권자가 나중에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된 채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해제된 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4. **기판력**: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한 번 법원이 판단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이후 동일한 당사자 간의 소송에서 그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대금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권 관리의 중요성**: 공사대금 채권 발생 시 채권 가압류 여부와 그 해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채권 양수 및 상계 가능성**: 상대방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양수받아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상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채권 양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확정 판결의 효력**: 한 번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존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변경 및 해지 시점 기록**: 공사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때는 그 내용과 사유,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회생 절차의 영향**: 계약 상대방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의 변제나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 중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피고 임대인이 계약상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 예정액 사이에는 견련성이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임대차보증금과 견련성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위약벌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두 차례 회생절차를 겪었으며 피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임차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회사: 원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임대한 임대인으로, 원고의 회생절차 중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는 2012년 회생절차를 마친 후 2013년 11월 29일 피고에게 본사 건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5,694,177,840원에 10년 기간으로 다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원고)이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7년 다시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관리인은 2018년 4월 6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중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합계 14,506,968,792원의 채권을 신고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10% 감액하여 총 7,121,756,337원의 회생채권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약 1,324,640,605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확정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 모두 공제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절차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약상 정한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공제 대상 채권들 사이에 '견련성'(관련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위약벌 공제로 인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위약벌은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손해배상 예정액 공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된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은 임대차 관계와 밀접한 견련성이 인정되어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채권은 손해배상과 무관한 제재적 성격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견련성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회생채권자들 간의 공평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간의 공제 가능성,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상계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이는 회생채권자들 간의 공평을 해치고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제' 약정은 상계와 유사하지만, 공제의 대상이 되는 두 채권 사이에 '견련성'(관련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견련성이 없는 채권들 사이의 공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와 같은 강행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의 경우,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공평을 해치지 않도록 채무자의 재정 상태, 계약 목적, 예정액의 비율,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및 채권의 견련성**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채무, 손해배상 채무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임대차 계약과 밀접한 견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생절차 중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위약벌의 성격**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정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손해의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어떠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 회생절차 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성격과 '견련성'(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때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생절차 개시 등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여러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견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위약벌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견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17,095,610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은 이 중 99,725,611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117,369,999원에 대해서는 공사비 정산 미완료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인정된 부분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이의 제기된 117,369,999원 역시 존재함을 확정하여 총 217,095,610원의 회생채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D: <지역명>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려는 회사 - 상대방 채무자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 H: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G를 대신하여 채무를 관리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는 <지역명>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217,095,610원을 주식회사 G에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G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 확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은 공사비 정산 미완료를 이유로 채권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주식회사 D는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청인 주식회사 D가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채권 217,095,610원 중 채무자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117,369,999원의 회생채권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신청 중 이미 확정된 99,725,611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나머지 117,369,999원의 회생채권 역시 존재함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총 회생채권은 217,095,610원임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 대해 가지고 있던 총 217,095,61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측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이 조항은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조사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채무자나 법률상관리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이 정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의 유무를 판단하며,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법률상관리인의 이의에 맞서 채권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으로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측에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계산서, 정산 서류 등 충분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채무자 측에서 인정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집중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6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약 19억여 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D, E 건설사업의 ‘회처리 및 회정제설비’를 시공한 회사이자 피고 B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원고. -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D, E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A 주식회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한 피고. - C 주식회사: D, E 건설사업을 발주한 회사. - F 주식회사: 초기에 A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B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에서 탈퇴한 회사. - G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채권자로, A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E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원고 A 주식회사(처음에는 F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는 2018년 9월 2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39,972,101,000원 상당의 ‘회처리 및 회정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는 계약에서 탈퇴하고 원고 A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613,563,281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액이 54,442,54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22년 6월 22일 피고는 원고의 작업 중단 및 회생절차 신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2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3년 10월 6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의 가압류는 2023년 10월 12일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13,563,28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년 6월경부터 원고의 노무자들로부터 1,624,113,640원의 노무비 채권,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로부터 71,592,080원의 임금 채권,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214,037,934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각 양수받아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이 양수금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년 4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9,743,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채권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여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1,613,563,281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노무자, 관리직 직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채권 1,909,743,654원을 양수받았고, 이 채권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양수한 채권액이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상계로 인해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로써 그 채무를 소멸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즉, 서로 갚아야 할 돈이 있고 그 돈을 갚을 시기가 되었다면, 각자 상대방에게 빚진 돈을 서로 까서 없앨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공사대금 채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양수금 채무가 있었고, 이들이 상계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양도**: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근로자 및 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채무자(여기서는 원고)에게 통지되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피고)은 채무자(원고)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채권자가 나중에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된 채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해제된 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4. **기판력**: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한 번 법원이 판단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이후 동일한 당사자 간의 소송에서 그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대금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권 관리의 중요성**: 공사대금 채권 발생 시 채권 가압류 여부와 그 해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채권 양수 및 상계 가능성**: 상대방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양수받아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상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채권 양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확정 판결의 효력**: 한 번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존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변경 및 해지 시점 기록**: 공사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때는 그 내용과 사유,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회생 절차의 영향**: 계약 상대방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의 변제나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 중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피고 임대인이 계약상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 예정액 사이에는 견련성이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지만, 위약벌은 임대차보증금과 견련성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위약벌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두 차례 회생절차를 겪었으며 피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임차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회사: 원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임대한 임대인으로, 원고의 회생절차 중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는 2012년 회생절차를 마친 후 2013년 11월 29일 피고에게 본사 건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5,694,177,840원에 10년 기간으로 다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원고)이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7년 다시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관리인은 2018년 4월 6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중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합계 14,506,968,792원의 채권을 신고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10% 감액하여 총 7,121,756,337원의 회생채권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약 1,324,640,605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확정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 모두 공제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절차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약상 정한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공제 대상 채권들 사이에 '견련성'(관련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위약벌 공제로 인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위약벌은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손해배상 예정액 공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된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은 임대차 관계와 밀접한 견련성이 인정되어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채권은 손해배상과 무관한 제재적 성격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견련성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회생채권자들 간의 공평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간의 공제 가능성,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상계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이는 회생채권자들 간의 공평을 해치고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제' 약정은 상계와 유사하지만, 공제의 대상이 되는 두 채권 사이에 '견련성'(관련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견련성이 없는 채권들 사이의 공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와 같은 강행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의 경우,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공평을 해치지 않도록 채무자의 재정 상태, 계약 목적, 예정액의 비율,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및 채권의 견련성**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채무, 손해배상 채무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임대차 계약과 밀접한 견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생절차 중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위약벌의 성격**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정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손해의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어떠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 회생절차 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성격과 '견련성'(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때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생절차 개시 등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여러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견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위약벌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견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