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피고 F와 G가 자신들의 제품 이미지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미지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들의 무단 게시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F와 G가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게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지를 원고의 판매사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 이미지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온라인 게시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넷째, 피고들이 판매사원으로부터 이미지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면제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와 G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3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240만 원 상당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항의 금원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품 이미지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과 개성이 담겨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피고들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청구된 금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60만 원의 배상액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단순히 제품 자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촬영자의 독자적인 표현과 창조적 개성이 담겨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복제권)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공중송신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이 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미지 내용,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 전 권리 확인: 온라인에서 제품 이미지나 기타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사원 등 제3자로부터 이미지를 받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 판단 기준 이해: 단순히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독자적으로 표현되고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삼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의 종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복제권 침해), 온라인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는 행위(공중송신권 침해)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입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