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포동씨. 포동씨는 실수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다가,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포동씨는 “메뉴판 바꾸고 한번의 실수로 표시를 어긴건데, 왜 딱지를 세 개나 부과합니까?”라고 항변하고, 공무원은 혼란에 빠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주장 1
공무원: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여러 개의 표시위반 행위를 하셨으니, 위반행위 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죠~!
- 주장 2
포동씨: 한번의 실수인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너무 과중한 처벌입니다. 하나의 영업행위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이니 하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게 맞죠~!
정답 및 해설
공무원: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여러 개의 표시위반 행위를 하셨으니, 위반행위 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죠~!
음식점 운영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정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고,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이며, 닭고기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사례의 경우, 포동씨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품목별로 별개의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이라는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수개의 표시의무위반행위가 있는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도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의 말처럼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