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신탁법」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1조제1항).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익자집회에 관한 규정(「신탁법」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릅니다(「신탁법」 제71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71조제3항).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습니다(「신탁법」 제73조제1항).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수익권의 수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수익자가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집회일 3일 전에 소집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3조제4항).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수익자가 타인을 위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집자는 수익자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3조제5항).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4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4조제2항).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신탁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신탁법」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신탁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74조제5항).
■ 토종영화사는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지만, 회사 자금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하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사를 섭외하는 것도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토종영화사는 작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의 저작권을 미래은행에게 위탁하였고, 미래은행은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여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익증권을 매수한 수익자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익자집회를 소집하여 제작비용의 사용,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하여 의논하고, 다수결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익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응한 결과 영화는 흥행기록을 세우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던 수익자들도 높은 투자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