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물손괴죄로 선고된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혹은 검사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1심 양형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기존의 양형 인자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아 1심의 형량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넘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 당시와는 달라진 상황이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0,000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심 벌금형(5,000,000원)이 부당하게 과중하거나 경미하여 항소심에서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아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1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리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상고심과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 실무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사정들을 반복하거나 경미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요인들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1억 원 중 일부를 미리 확보하고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 가지는 특정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 채무자 C: 채권자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제3채무자 D은행에 대해 특정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은행: 채무자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어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C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사용하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돈을 일시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가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D은행으로부터 받을 별지에 기재된 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은행은 C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2,500만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했으며, 채무자 C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C가 D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권리(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권)를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할 염려가 있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가압류를 명령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2,500만 원의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압류 결정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가압류의 효력)**​: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여기서는 D은행)에게 해당 채권을 채무자(C)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D은행은 채무자 C에게 원래 지급할 예정이었던 돈을 줄 수 없게 되고, 이 돈은 사실상 묶이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해방공탁)**​: 채무자(C)는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사건에서는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하며, 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미리 확보하고 싶다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채권(내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과 보전의 필요성(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자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물손괴죄로 선고된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 주장처럼 너무 무거운지 혹은 검사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1심 양형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기존의 양형 인자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아 1심의 형량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넘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 당시와는 달라진 상황이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0,000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심 벌금형(5,000,000원)이 부당하게 과중하거나 경미하여 항소심에서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아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1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리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상고심과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 실무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사정들을 반복하거나 경미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요인들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1억 원 중 일부를 미리 확보하고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 가지는 특정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 채무자 C: 채권자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제3채무자 D은행에 대해 특정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은행: 채무자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어 가압류 대상이 된 은행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C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사용하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돈을 일시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가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D은행으로부터 받을 별지에 기재된 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은행은 C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2,500만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했으며, 채무자 C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C가 D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권리(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권)를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할 염려가 있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가압류를 명령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2,500만 원의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압류 결정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가압류의 효력)**​: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여기서는 D은행)에게 해당 채권을 채무자(C)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D은행은 채무자 C에게 원래 지급할 예정이었던 돈을 줄 수 없게 되고, 이 돈은 사실상 묶이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해방공탁)**​: 채무자(C)는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사건에서는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하며, 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미리 확보하고 싶다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채권(내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과 보전의 필요성(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자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