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로, 원심에서 승소하여 상고심에서는 A의 상고에 대해 방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은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법령 해석의 중요성,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나 제3항 각 호(주장된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명백히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건): 이 법은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심리불속행'이라고 합니다. 제1항은 상고 이유에 법령 위반 등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정립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3항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률 위반 사유가 명백히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가 위 조항들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고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은 주로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리 정립을 위한 최고법원입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원심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숙지: 상고를 고려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이 법이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고비용 부담: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상고인(패소한 당사자)이 부담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채권자 B, 주식회사 H, C는 채무자 E에게 총 1,121,213,910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무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E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무자 E가 제3채무자 F와 G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게 해달라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주식회사 H (대표이사 B), C: 채무자 E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및 회사입니다. - 채무자 E: B, 주식회사 H, C에게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 제3채무자 F, G: 채무자 E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E는 채권자 B, 주식회사 H, C에게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합해 총 1,121,213,910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두었으나, 채무자 E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 E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 F, G)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대신 받아 자신들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채권자들이 대신 압류하고 직접 넘겨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시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공사대금 및 대여금 관련)을 근거로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F와 G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들에게 전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한 이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며, 해당 채권은 채권자들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은 채무자 E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1,121,213,910원의 채무를, 채무자 E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직접 넘겨받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의 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채권)을 강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해, 해당 채권을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절차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E로부터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E가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직접 확보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받고자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증된 채무 명의 등 집행 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제3자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없고,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거나,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E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가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존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E가 A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A는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를 이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소 2개소 설치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8일,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E(피고)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 공장에 100kW급 태양광발전소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경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합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2억 4,200만 원(원금 2억 2,000만 원과 부가세 2,200만 원으로 추정)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여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9월 30일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게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담보 취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4.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2억 4,2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양 당사자 간의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공사를 이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컨설팅 및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라는 '일의 완성'에 기여하고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하여, 채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4.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결정(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화: 용역의 범위, 기간, 보수, 지급 방법, 지연 시 제재 조항(지연손해금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2. 용역 완료 증빙: 컨설팅 용역이나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완료 보고서, 사진, 피고의 확인서, 이메일, 관련 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용역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지급 독려 및 내용증명: 용역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구두 요청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채권 확보 방안 고려: 용역비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 가압류 등 미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5. 조정 및 화해 적극 활용: 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절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이행 조건 확인: 돈을 지급받는 것 외에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예: 이 사건의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이 있다면, 이 역시 결정문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로, 원심에서 승소하여 상고심에서는 A의 상고에 대해 방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은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법령 해석의 중요성,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나 제3항 각 호(주장된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명백히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건): 이 법은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심리불속행'이라고 합니다. 제1항은 상고 이유에 법령 위반 등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정립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3항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률 위반 사유가 명백히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가 위 조항들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고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은 주로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리 정립을 위한 최고법원입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원심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숙지: 상고를 고려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이 법이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고비용 부담: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상고인(패소한 당사자)이 부담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채권자 B, 주식회사 H, C는 채무자 E에게 총 1,121,213,910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무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E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무자 E가 제3채무자 F와 G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게 해달라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주식회사 H (대표이사 B), C: 채무자 E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및 회사입니다. - 채무자 E: B, 주식회사 H, C에게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 제3채무자 F, G: 채무자 E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E는 채권자 B, 주식회사 H, C에게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합해 총 1,121,213,910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두었으나, 채무자 E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 E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 F, G)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대신 받아 자신들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채권자들이 대신 압류하고 직접 넘겨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시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공사대금 및 대여금 관련)을 근거로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F와 G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들에게 전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한 이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며, 해당 채권은 채권자들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은 채무자 E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1,121,213,910원의 채무를, 채무자 E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직접 넘겨받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의 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채권)을 강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해, 해당 채권을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절차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E로부터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E가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직접 확보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받고자 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증된 채무 명의 등 집행 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제3자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없고,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거나,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E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가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존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E가 A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A는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를 이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소 2개소 설치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8일,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E(피고)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 공장에 100kW급 태양광발전소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경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합당한 이유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2억 4,200만 원(원금 2억 2,000만 원과 부가세 2,200만 원으로 추정)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태양광발전소 설치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여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9월 30일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게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담보 취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4.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2억 4,2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양 당사자 간의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 분쟁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공사를 이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컨설팅 및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라는 '일의 완성'에 기여하고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하여, 채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4.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결정(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화: 용역의 범위, 기간, 보수, 지급 방법, 지연 시 제재 조항(지연손해금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2. 용역 완료 증빙: 컨설팅 용역이나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완료 보고서, 사진, 피고의 확인서, 이메일, 관련 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용역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지급 독려 및 내용증명: 용역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구두 요청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채권 확보 방안 고려: 용역비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 가압류 등 미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5. 조정 및 화해 적극 활용: 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절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이행 조건 확인: 돈을 지급받는 것 외에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예: 이 사건의 인버터 및 저압분전함 지붕 설치공사)이 있다면, 이 역시 결정문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