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벌목 사업주 A는 근로자 B를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던 중, B가 참나무를 절단하다 부러진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A는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재해 은폐 의도가 없었으며, 사고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위반자 A: 원주시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사업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당사자입니다. - 망인 B: 위반자 A에게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사업주 A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 B가 참나무 절단 작업 중 다른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겪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A는 사고 발생일인 2023년 7월 29일부터 4일이 지난 2023년 8월 2일에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보고 지연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업주의 재해 은폐 의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결론 법원은 사업주 A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4일이 지나서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당일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협력한 점, 재해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 발생 2일 뒤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 적용 원칙을 보여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이 법 조항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고해야 함을 뜻하며, 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 방법 및 내용):** 이 규칙은 중대재해 보고를 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의 개요, 피해 상황, 취해진 조치 및 향후 전망 등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 (과태료 부과의 재량권):** 이 법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단순히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자의 노력, 그리고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비록 보고를 지연했으나, 재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의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과태료 면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속한 보고 의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기본적인 의무이며,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재해 은폐 의혹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고 발생 직후 현장 보존, 피해자 구호, 그리고 관련 기관(119,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신고 및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이 과태료 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은폐 의도 여부:** 재해 발생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4. **정보 제공의 충실성:** 중대재해 보고의 목적은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더라도, 사고 현황, 피해 상황, 초기 조치 등이 관련 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및 조치 기록:** 중대재해 발생 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판단이나 안전 조치 개선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여수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A 주식회사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여수세무서장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자 법원은 원고의 소송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여수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여수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세금을 부과했으나 소송 중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여수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2억 3천여만 원과 부가가치세 8천 3백여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1천 5백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당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부과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중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 법원은 이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여수세무서장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세금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 여수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가 무효를 주장했던 세금 부과 처분은 여수세무서장의 직권 취소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법원은 소송 대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종료시켰습니다. 소송비용은 부과 처분을 취소한 여수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일단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해당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 또는 이득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여수세무서장이 세금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소송으로 얻고자 했던 결과(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도, 피고의 처분 취소로 인해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진행 중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소송 대상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소송비용은 처분을 취소한 행정기관이 부담하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관련 소송 중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D건설은 G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맡겼습니다. G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한 원고 J는 D건설과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D건설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자 J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건설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비용을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상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J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D건설이 J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수행한 업체로서, 원래 수급업체인 G의 지위를 양수하여 피고 D건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원고 J가 수행한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비용을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G: 피고 D건설과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 계약을 원래 체결했던 수급업체이며, 그 지위를 원고 J에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G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 J가 양수하여 D건설과 공사대금 1,640,100,000원, 공사기간 2022년 4월 4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J는 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D건설이 175,880,000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원고 J는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건설은 원고 J가 시공한 패널에 파손, 처짐, 철근 미절단, 마감캡 미시공, 밀림 등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며, 이를 보수하는 데 129,99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J가 피고 D건설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75,880,000원의 지급 의무 여부. 2. 피고 D건설이 주장하는 시공상 하자(패널파손, 패널처짐, 철근 미절단, 마감캡 미시공, 패널밀림)의 존재 여부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3. 피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건설이 원고 J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4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175,880,000원 중,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29,14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한 하자 중 '패널파손'은 보수비용 3,052,000원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발파 내지 터파기 공사도 파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1,52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3. '패널처짐'은 피고의 부지조성공사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철근 미절단' 및 '마감캡 미시공'은 미시공 하자로 인정하여 보수비용 15,13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5. '패널밀림'은 하자로 인정하여 보수비용 12,478,000원을 인정했습니다. 6. 결과적으로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합계 29,140,000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75,880,000원에서 상계했습니다. 7. 남은 공사대금 146,74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9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J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14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J가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완성하고 피고 D건설이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건설은 원고 J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3.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상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채무는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합니다. 피고 D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 주장하여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선행 작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발주자의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패널 파손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이 그 예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행기가 지난 때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공사 기간 외에 특약사항으로 부지조성 등 선행 작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 공사나 선행 작업이 후속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책임 주체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 발생 시 책임 입증 준비**: 공사 완료 후 하자 주장이 제기될 경우, 하자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시공자, 발주자, 제3자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작업일지, 전문가 의견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공동 책임의 가능성 인지**: 하자 발생의 원인이 시공업체와 발주처 양측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법원은 각자의 책임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상계 주장의 활용**: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처럼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의 채권에서 자신의 채권을 공제하는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반드시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5. **감정 결과의 중요성**: 공사 하자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감정 결과는 하자 여부, 보수 비용, 발생 원인 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부담**: 공사대금 등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율 또는 계약상 정해진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벌목 사업주 A는 근로자 B를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던 중, B가 참나무를 절단하다 부러진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A는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재해 은폐 의도가 없었으며, 사고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위반자 A: 원주시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사업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당사자입니다. - 망인 B: 위반자 A에게 고용되어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사업주 A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 B가 참나무 절단 작업 중 다른 소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겪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A는 사고 발생일인 2023년 7월 29일부터 4일이 지난 2023년 8월 2일에야 중대재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보고 지연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업주의 재해 은폐 의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결론 법원은 사업주 A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4일이 지나서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당일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협력한 점, 재해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 발생 2일 뒤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 적용 원칙을 보여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이 법 조항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고해야 함을 뜻하며, 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 방법 및 내용):** 이 규칙은 중대재해 보고를 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의 개요, 피해 상황, 취해진 조치 및 향후 전망 등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 (과태료 부과의 재량권):** 이 법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단순히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자의 노력, 그리고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비록 보고를 지연했으나, 재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의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과태료 면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속한 보고 의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기본적인 의무이며,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재해 은폐 의혹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고 발생 직후 현장 보존, 피해자 구호, 그리고 관련 기관(119,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신고 및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이 과태료 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은폐 의도 여부:** 재해 발생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4. **정보 제공의 충실성:** 중대재해 보고의 목적은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더라도, 사고 현황, 피해 상황, 초기 조치 등이 관련 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및 조치 기록:** 중대재해 발생 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판단이나 안전 조치 개선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여수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A 주식회사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여수세무서장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자 법원은 원고의 소송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여수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여수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세금을 부과했으나 소송 중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여수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2억 3천여만 원과 부가가치세 8천 3백여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1천 5백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당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부과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중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 법원은 이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여수세무서장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세금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 여수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가 무효를 주장했던 세금 부과 처분은 여수세무서장의 직권 취소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법원은 소송 대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종료시켰습니다. 소송비용은 부과 처분을 취소한 여수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일단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해당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 또는 이득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여수세무서장이 세금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소송으로 얻고자 했던 결과(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도, 피고의 처분 취소로 인해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진행 중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소송 대상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소송비용은 처분을 취소한 행정기관이 부담하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관련 소송 중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D건설은 G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맡겼습니다. G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한 원고 J는 D건설과 변경된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D건설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자 J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건설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비용을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상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J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D건설이 J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수행한 업체로서, 원래 수급업체인 G의 지위를 양수하여 피고 D건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원고 J가 수행한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비용을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G: 피고 D건설과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 계약을 원래 체결했던 수급업체이며, 그 지위를 원고 J에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G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 J가 양수하여 D건설과 공사대금 1,640,100,000원, 공사기간 2022년 4월 4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J는 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D건설이 175,880,000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원고 J는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건설은 원고 J가 시공한 패널에 파손, 처짐, 철근 미절단, 마감캡 미시공, 밀림 등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며, 이를 보수하는 데 129,99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J가 피고 D건설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75,880,000원의 지급 의무 여부. 2. 피고 D건설이 주장하는 시공상 하자(패널파손, 패널처짐, 철근 미절단, 마감캡 미시공, 패널밀림)의 존재 여부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3. 피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건설이 원고 J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4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175,880,000원 중,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29,14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한 하자 중 '패널파손'은 보수비용 3,052,000원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발파 내지 터파기 공사도 파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1,52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3. '패널처짐'은 피고의 부지조성공사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철근 미절단' 및 '마감캡 미시공'은 미시공 하자로 인정하여 보수비용 15,13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5. '패널밀림'은 하자로 인정하여 보수비용 12,478,000원을 인정했습니다. 6. 결과적으로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합계 29,140,000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75,880,000원에서 상계했습니다. 7. 남은 공사대금 146,74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9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J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146,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J가 패널식 옹벽 설치공사를 완성하고 피고 D건설이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건설은 원고 J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3.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상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채무는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합니다. 피고 D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 주장하여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선행 작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발주자의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패널 파손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이 그 예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행기가 지난 때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공사 기간 외에 특약사항으로 부지조성 등 선행 작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 공사나 선행 작업이 후속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책임 주체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 발생 시 책임 입증 준비**: 공사 완료 후 하자 주장이 제기될 경우, 하자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시공자, 발주자, 제3자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작업일지, 전문가 의견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공동 책임의 가능성 인지**: 하자 발생의 원인이 시공업체와 발주처 양측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법원은 각자의 책임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상계 주장의 활용**: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처럼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의 채권에서 자신의 채권을 공제하는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반드시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5. **감정 결과의 중요성**: 공사 하자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감정 결과는 하자 여부, 보수 비용, 발생 원인 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부담**: 공사대금 등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율 또는 계약상 정해진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