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골마을인 동막골에 살고 있는 재석씨는 집 근처에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없어 주로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용돈을 탁탁 털어 ‘싸요싸요쇼핑몰’에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멋지고좋아요’MP3플레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재석씨가 놀러나간 사이 튼튼하게 포장된 택배물건이 도착하자, 마침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대신 받아 주셨는데, 그만 할아버지께서 깜박하시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재석이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재석씨는 들뜬 마음으로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어이없게도 주문한 모델과 다른 ‘멋지지만좋아요’ 모델이 배송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재석씨는 바로 반품을 하려고 구입한 업체에 전화를 하니 이미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지나서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재석씨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주장 1
MP3플레이어를 직접 받으신 할아버지께서 바로 확인하지 않으신 잘못이 있으므로, 판매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 주장 2
할아버지나 재석씨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왔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도까지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주장 3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온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할아버지나 재석씨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왔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도까지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비록 청약철회기간이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석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재석씨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주문한 제품과 배송된 제품이 달라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전화상담만 받은 것으로는 유효한 청약철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쇼핑몰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철회시 배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률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별다른 무리없이 소위 착불조건으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판매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겠죠? 재석씨가 서면으로 철회를 통보하고, 물건을 반품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연24%의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