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던 유한회사 사원권을 해지했으므로 해당 사원권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원권의 명의신탁은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 양도는 유한회사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사원권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복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 유한회사의 사원이었던 원고보조참가인 B는 2017년 8월 자신의 사원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출자지분금 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고 사원총회 의사록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가 C에게 사원권을 명의신탁한 것이었습니다. B에게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 A는 B의 사원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B가 무자력 상태가 되자 2019년 5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B를 대위하여, B가 명의신탁을 해지했거나 사원권 양도가 무효이므로 이 사원권이 여전히 B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권 명의신탁 해지 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의 사원총회 결의의 유효성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지분 복귀의 유효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의 인정: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원권을 명의신탁하기 위해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확인서와 D 유한회사의 다른 사원들 명의의 확인서 내용, 그리고 B가 결의 이후에도 D 유한회사의 사업에 밀접하게 관여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부인: D 유한회사의 정관은 지분 양도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를 인용하여,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원총회 결의 부재: 이 사건 사원권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유효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이 사건 사원권을 다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원총회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의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사원권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복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56조 (지분의 양도): 유한회사의 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한회사가 정관을 통해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 D 유한회사의 정관은 지분 양도 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유한회사 지분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참조):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지분의 양도를 허용하는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지분이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가 없다면, 명의신탁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수탁되었던 지분이 명의신탁자에게 자동으로 복귀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이나 사원권을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관 확인의 중요성: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는 상법 제556조에 따라 정관으로 그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양도하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해당 유한회사의 정관을 미리 확인하여 사원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절차: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지분 양도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새로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지분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유효하게 복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의사록의 진정성: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의사록은 실제 내용과 달리 관행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중요한 권리 변동의 경우 의사록 내용의 진정성과 실제 총회 개최 여부 및 사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인 기재 방식만으로 곧바로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채권자대위권) 경우, 대위하는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채무자의 권리(사원권 복귀)가 법적 절차 미비로 유효하지 않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