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 경로당이 제명된 회원 F를 상대로 경로당 접근 금지와 회원들의 평온한 생활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회원들의 인격권 침해 금지 신청은 경로당이 아닌 개별 회원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D 경로당은 회원 F가 2023년 8월 30일 임시총회 결의로 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내에서 흡연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로당은 F에 대해 경로당 접근 금지, 회원들과의 면담 강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발신 등을 통한 평온한 생활 및 이용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D 경로당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총유재산(경로당 시설) 사용 제한을 위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경로당이 개별 회원들의 인격권 및 안전권을 대신하여 접근금지 등을 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D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및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회원들의 평온한 생활 및 이용 방해 금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D 경로당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D 경로당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능력은 인정했지만,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접근금지 요청은 단체의 총유재산(공동 소유 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인격권이나 안전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구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단체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대표자와 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D 경로당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경로당 건물 사용을 제한하는 접근금지 가처분은 총유재산의 보존 또는 관리 행위로 보았으므로,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의 인격권(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 및 안전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구하는 가처분은 침해를 받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단체나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하여 청구할 권한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체 시설의 사용 제한이나 특정인에 대한 출입 금지 등 단체의 총유재산(공동 소유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 예를 들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평온이나 안전 침해와 같은 인격권 관련 문제는 침해를 당하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적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체가 회원을 대신하여 이러한 권리 침해 금지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 내부의 분쟁, 특히 회원 제명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의 대응 또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처분 사건이라는 점 외에도 법인이 아닌 단체가 소송의 주체라는 점에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체적인 주장 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로당 내에서 일어난 분쟁인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로당 내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년층들의 법적 지식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도 내부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신청 등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변호인이 사실관계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이나 소송사건 모두 실체적 권리관계를 살피기 전에 소송요건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으로 변호인과 상담시 그러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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