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전에 자신들의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제명된 회원이며, 경로당 내에서 흡연과 소란을 피워 다른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원들의 평온한 사생활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요청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회원들의 의사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처분 신청의 부적법함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평온한 생활 및 경로당 이용 방해 금지를 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신청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접근금지 및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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