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 상가의 점포 분양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F 주식회사는 상가를 낙찰받아 각 점포를 업종이 지정된 상태로 분양했습니다. G는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를 분양받았고, 이후 채권자가 해당 점포를 매수했습니다. J는 '홈인테리어'로 지정된 다른 점포를 분양받았고, K가 이를 매수한 후 채무자에게 임대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그 점포에서 'L'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상가 관리단집회에서 업종 제한 약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점포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된 경우,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업종 제한 변경이나 폐지 결의가 유효하려면 기존 지정업종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권자를 포함한 기존 입주자의 동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업종 제한 위반으로 인한 채권자의 영업상 피해와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국 영업을 계속할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