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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제1호).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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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OOO-OOOO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1호).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해 다음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
흡연실의 설치 위치
흡연실의 표지 부착
(예시)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