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약 1억 9천 7백만원을 주장하며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권자,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 - C (채무자,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채무를 가진 사람)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 197,1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C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 C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C는 청구금액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장래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신청의 취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취소) 및 제288조 (가압류 집행의 정지):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후에도 법원이 정한 금액(청구금액)을 공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채무자 C가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채권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러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증권과 5,000,000원의 현금 공탁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법원이 정한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보전 조치이므로, 궁극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한 피신청인이 승소한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소송비용액을 법원이 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그 액수를 838,353원으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는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피신청인):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 A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 대표자는 이사장 C.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간에 진행되었던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110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후속 절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고 피신청인이 패소함에 따라, 승소한 신청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피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여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이 신청인 A에게 838,353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인 838,353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할 액수는 소송이 끝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민사소송이 끝난 후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심리한 후, 실제로 지출된 소송비용과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상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838,353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반드시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은 법원이 정하는 기준(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보통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2025년 7월 여러 날에 걸쳐 술에 취해 각기 다른 식당 세 곳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서 1시간 50분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F, H: 피고인 A의 소란 행위로 인해 영업을 방해받은 각 식당의 업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오후 8시 7분경 <상호명> 식당에서 성명 불상 여성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말하고, '내가 이 가게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업주 B가 만류하자 '내가 시발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식당 입구의 봉을 잡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25년 7월 25일: 낮 12시 20분경 <상호명> 식당에서 업주 F에게 '야 네가 뭔데 대통령상을 받았냐'고 소리 지르고, 음식을 먹던 다른 여자 손님에게 '왜 식당에 선글라스를 쓰고 오냐'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이 식당을 즉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25년 7월 26일: 오후 3시 26분경 <상호명> 식당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업주 H의 제지를 받자 H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저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소리 지르는 등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7월 22일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었고, 7월 25일 범행으로 재차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었음에도 7월 26일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반복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 또는 무형의 힘을 말하며, 피고인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행위는 피해자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서로 다른 날에 여러 식당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각 범행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업무방해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이는 여러 형벌 중 징역형을 선택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인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범죄 예방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 행위라도 영업 중인 가게에서 다른 손님이나 업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객의 부당한 소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다른 손님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약 1억 9천 7백만원을 주장하며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권자,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 - C (채무자,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채무를 가진 사람)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C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 197,18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C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 C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C는 청구금액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장래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신청의 취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보증보험증권과 금 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취소) 및 제288조 (가압류 집행의 정지):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후에도 법원이 정한 금액(청구금액)을 공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채무자 C가 197,180,00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채권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러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칙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보전할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증권과 5,000,000원의 현금 공탁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법원이 정한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보전 조치이므로, 궁극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본안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한 피신청인이 승소한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정확한 소송비용액을 법원이 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그 액수를 838,353원으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는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피신청인):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 A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 대표자는 이사장 C.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 간에 진행되었던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110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후속 절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고 피신청인이 패소함에 따라, 승소한 신청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피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여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기술보증기금이 신청인 A에게 838,353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인 838,353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할 액수는 소송이 끝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민사소송이 끝난 후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심리한 후, 실제로 지출된 소송비용과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상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838,353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반드시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은 법원이 정하는 기준(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보통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2025년 7월 여러 날에 걸쳐 술에 취해 각기 다른 식당 세 곳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서 1시간 50분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F, H: 피고인 A의 소란 행위로 인해 영업을 방해받은 각 식당의 업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오후 8시 7분경 <상호명> 식당에서 성명 불상 여성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말하고, '내가 이 가게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업주 B가 만류하자 '내가 시발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식당 입구의 봉을 잡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25년 7월 25일: 낮 12시 20분경 <상호명> 식당에서 업주 F에게 '야 네가 뭔데 대통령상을 받았냐'고 소리 지르고, 음식을 먹던 다른 여자 손님에게 '왜 식당에 선글라스를 쓰고 오냐'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이 식당을 즉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25년 7월 26일: 오후 3시 26분경 <상호명> 식당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업주 H의 제지를 받자 H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저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소리 지르는 등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7월 22일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었고, 7월 25일 범행으로 재차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었음에도 7월 26일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반복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 또는 무형의 힘을 말하며, 피고인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행위는 피해자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서로 다른 날에 여러 식당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각 범행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업무방해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 이는 여러 형벌 중 징역형을 선택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인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범죄 예방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 행위라도 영업 중인 가게에서 다른 손님이나 업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객의 부당한 소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다른 손님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