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꼭 결혼을 하리라 마음먹은 김광규~ 해피해피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러 갔습니다. 원래 1년에 3회 만남을 주선해 주고 3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배필을 만나기 위한 투자금이라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비싼 금액에 고민을 하니 커플매니저가 서비스로 3회 만남을 추가로 하여 총 6회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피해피결혼정보업체가 주선해 주는 만남을 3번이나 해봤지만, 인연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만 맞춰 만나니 더 어색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6번 만남을 주선해 주고 300만원은 너무 비싸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계약을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요?
- 주장 1
육중완: 당연하죠. 원래 3번만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했었는데, 형님이 비싸다고 하니까 3번을 서비스로 더 해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만남을 주선해 줬으면 끝이죠.
- 주장 2
노홍철: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 동안 주선해주기로 한 총 6번의 만남 횟수 중 3번만 만났으니까,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3번 남은 횟수에 대한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어요.
정답 및 해설
노홍철: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 동안 주선해주기로 한 총 6번의 만남 횟수 중 3번만 만났으니까,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3번 남은 횟수에 대한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어요.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 주선 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거절,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6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횟수 제공 후 성혼이 안 될 경우 서비스횟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총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결혼중개업체와 3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3회 만남 후 해지할 경우 시정 전 약관에 따르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지만, 시정 후 약관에 따르면 나머지 3회 만남에 따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