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미용실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4호 가목).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