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는 약속, 법률사무소 약속 대표변호사 조신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C의 대표이사였던 D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미납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와 D에게 제한된 대리권만 부여했고, 원고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했고, 따라서 ㈜C가 원고와 체결한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의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보증금은 이미 첫 번째 계약 때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보증금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고인 G이 2022년 7월 15일 사망하기 전, 두 자녀인 피고 E와 피고 F에게 총 1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1989년에 약 7천 3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사망 당시 고인에게는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2백만 원 상당의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 A, 그리고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K의 배우자 원고 B와 자녀들 원고 C, D는 피고 E와 F가 받은 막대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적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들에게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이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며 주장한 기여분은 현행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G의 자녀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원고 B, C, D: 고인 G의 자녀 K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가 K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E, F: 고인 G의 자녀로서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 고인 G: 이 사건 상속 재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2022년 7월 15일 사망한 피상속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2022년 7월 15일 아버지 G이 사망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G은 생전에 자신의 자녀들 중 피고 E에게 2020년 12월 10일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F에게 2019년 8월 5일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원고 A도 1989년 8월 23일 약 7천 3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먼저 사망한 자녀 K의 상속인들인 원고 B, C, D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피고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은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보호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인 G의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적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고인이 유류분 침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과 특별수익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원물로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반환 지분을 정해야 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F이 주장한 고인 부양에 대한 기여분이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B, C, D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40050/444716000 지분을, 원고 B에게 같은 부동산 중 12605997/444716000 지분을, 원고 C 및 D에게는 각각 8403998/444716000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원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각 1060355/219340000 지분, 2077106/429660000 지분, 87211/18040000 지분을, 원고 B에게는 같은 부동산 중 각각 6889944/219340000 지분, 13496550/429660000 지분, 566675/18040000 지분을, 원고 C 및 D에게는 같은 부동산 중 각각 4593296/219340000 지분, 8997700/429660000 지분, 377784/18040000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분을 원물로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증여를 포함하며,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바로 주장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과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이 조항은 상속인들이 가지는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인 원고 A, 피고 E, 피고 F의 유류분은 그들의 법정 상속분(고인의 모든 자녀가 살아있었다면 1/6)의 2분의 1인 1/12이 됩니다. 또한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K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배우자 원고 B와 자녀들 원고 C, D의 유류분도 계산되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 전체 상속 재산 중 각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결정됩니다. *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거나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와 F가 받은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이었음에도 유류분 산정 재산에 모두 포함된 것은 이 법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순서)**​: 이 조항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으로 안분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및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민법 제1008조의2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우선되며, 여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있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으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여분을 유류분 소송에서 곧바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유언을 남길 때 유류분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오랜 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법률상 부부에게 배우자의 병원 치료비 채무가 민법상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5년 이상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남편 B의 국군수도병원 치료비 채무가 자신에게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치료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진료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의 법률상 아내, 오랫동안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당사자 - 피고 대한민국: 국군수도병원 운영 주체, B의 치료비에 대해 원고의 채무 부담을 주장한 당사자 - B: 원고의 법률상 남편이자 국군수도병원 입원 환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법률상 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5년 이상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B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자녀까지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가 2024년 3월 25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자 원고는 자신에게 B의 치료비를 부담할 근거가 없으므로 치료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B의 치료비 채무가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며 B의 배우자인 원고가 B과 연대하여 치료비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병원 치료비 채무가 민법 제832조에서 규정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B의 치료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비록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진료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법률상 혼인관계만으로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부의 공동생활 상태, 경제적 능력, 그리고 가사 처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B이 15년 이상 별거하며 부양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B의 입원치료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2조(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부부가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서로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의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뿐만 아니라 가사처리자의 의사,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록 법률상 배우자 관계라 할지라도 15년 이상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발생한 치료비 채무는 이러한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배우자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가사'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정도,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경제적 능력,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별거 기간, 경제적 교류 여부, 부양 관계, 제3자와의 관계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C의 대표이사였던 D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미납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와 D에게 제한된 대리권만 부여했고, 원고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했고, 따라서 ㈜C가 원고와 체결한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의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보증금은 이미 첫 번째 계약 때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보증금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고인 G이 2022년 7월 15일 사망하기 전, 두 자녀인 피고 E와 피고 F에게 총 1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1989년에 약 7천 3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사망 당시 고인에게는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2백만 원 상당의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 A, 그리고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K의 배우자 원고 B와 자녀들 원고 C, D는 피고 E와 F가 받은 막대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적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들에게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이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며 주장한 기여분은 현행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 G의 자녀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원고 B, C, D: 고인 G의 자녀 K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가 K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E, F: 고인 G의 자녀로서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 고인 G: 이 사건 상속 재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2022년 7월 15일 사망한 피상속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2022년 7월 15일 아버지 G이 사망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G은 생전에 자신의 자녀들 중 피고 E에게 2020년 12월 10일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F에게 2019년 8월 5일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원고 A도 1989년 8월 23일 약 7천 3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먼저 사망한 자녀 K의 상속인들인 원고 B, C, D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피고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은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보호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인 G의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적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고인이 유류분 침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과 특별수익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원물로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반환 지분을 정해야 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F이 주장한 고인 부양에 대한 기여분이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B, C, D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40050/444716000 지분을, 원고 B에게 같은 부동산 중 12605997/444716000 지분을, 원고 C 및 D에게는 각각 8403998/444716000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원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각 1060355/219340000 지분, 2077106/429660000 지분, 87211/18040000 지분을, 원고 B에게는 같은 부동산 중 각각 6889944/219340000 지분, 13496550/429660000 지분, 566675/18040000 지분을, 원고 C 및 D에게는 같은 부동산 중 각각 4593296/219340000 지분, 8997700/429660000 지분, 377784/18040000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분을 원물로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증여를 포함하며,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바로 주장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과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이 조항은 상속인들이 가지는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인 원고 A, 피고 E, 피고 F의 유류분은 그들의 법정 상속분(고인의 모든 자녀가 살아있었다면 1/6)의 2분의 1인 1/12이 됩니다. 또한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K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배우자 원고 B와 자녀들 원고 C, D의 유류분도 계산되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 전체 상속 재산 중 각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결정됩니다. *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거나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와 F가 받은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이었음에도 유류분 산정 재산에 모두 포함된 것은 이 법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순서)**​: 이 조항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으로 안분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및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민법 제1008조의2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우선되며, 여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있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으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여분을 유류분 소송에서 곧바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유언을 남길 때 유류분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오랜 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법률상 부부에게 배우자의 병원 치료비 채무가 민법상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5년 이상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남편 B의 국군수도병원 치료비 채무가 자신에게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치료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진료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의 법률상 아내, 오랫동안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당사자 - 피고 대한민국: 국군수도병원 운영 주체, B의 치료비에 대해 원고의 채무 부담을 주장한 당사자 - B: 원고의 법률상 남편이자 국군수도병원 입원 환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법률상 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5년 이상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B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자녀까지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가 2024년 3월 25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자 원고는 자신에게 B의 치료비를 부담할 근거가 없으므로 치료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B의 치료비 채무가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며 B의 배우자인 원고가 B과 연대하여 치료비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병원 치료비 채무가 민법 제832조에서 규정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B의 치료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비록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진료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법률상 혼인관계만으로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부의 공동생활 상태, 경제적 능력, 그리고 가사 처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B이 15년 이상 별거하며 부양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B의 입원치료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2조(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부부가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서로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의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뿐만 아니라 가사처리자의 의사,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록 법률상 배우자 관계라 할지라도 15년 이상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발생한 치료비 채무는 이러한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배우자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가사'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정도,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경제적 능력,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별거 기간, 경제적 교류 여부, 부양 관계, 제3자와의 관계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