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의 피해지원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들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이미 민사소송에서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환청구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 피고: AU, AV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X, AY의 보호자들) - 관련 인물: AW (학교폭력 피해 학생), AX, AY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 ### 분쟁 상황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AW에게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등에 사용되는 피해지원 비용으로 총 6,200,260원(2016년 2월 29일에 23,440원, 2016년 7월 5일에 3,758,850원, 2016년 9월 20일에 1,816,280원, 2017년 12월 14일에 601,6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X, AY의 보호자인 피고 AU, AV에게 위 금액의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AW 측은 이미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9월 11일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05)과 2024년 1월 25일 항소심 법원(2020나39373) 모두에서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AW 측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피해지원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가해 학생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환청구권이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공제회의 피고 AU, AV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학교폭력 피해지원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이 법률은 피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상환청구권의 성격을 '대위(代位)'로 보았습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만약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없다면 공제회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7조)**​: 제2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 등)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그 성립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해 학생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야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책임의 부재가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환청구권 부재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제15조)**​: 이 조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근거 및 역할에 대한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지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상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지원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가해 학생 측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때만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의 민사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지원금 상환 청구는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이 판결은 기존 공사 계약에 더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래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 (공사대금을 청구한 회사) -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여한 국가) - 피고: B 주식회사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와의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총 1억 5885만 8433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주차장 난간 높이를 500mm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가 안전 문제로 다시 1200mm로 높여 시공하게 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 주식회사는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래 약정된 금액 외에 추가 공사대금,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자인한 금액인 1억 4906만 원을 초과하는 1억 5885만 8433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 사실이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난간 높이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2천만 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 변경 금지):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대로 유지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었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추가 공사대금,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측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대금, 공사 범위, 추가 공사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합의: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증거(예: 계약서 수정본, 추가 합의서, 작업 지시서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증거 자료의 철저한 확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 사진, 영상,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예: 자재 구매 내역, 추가 작업 보고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감리 보고서 및 검토서 확인: 공사 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사항이나 변경 요청이 있었다면, 관련 보고서나 검토서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물품 대금을 일부 선납하면 물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8,5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3,6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물품 대금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E):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당한 회사입니다.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납금을 요구했고,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이 넘는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 사기 행각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사적인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과 양형 판단의 문제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뒤늦은 피해 변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이 8,5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심에서 4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3,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총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 1회씩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선납금 명목으로 8,5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착각을 유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이 조항은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타인의 사적인 문서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바꾸는(변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물품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변조죄는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이 조항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변조한 사문서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별개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이란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선택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유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변제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원심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며 개선할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생활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 선납금을 요구하는 거래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거래 조건, 물품 공급 시기, 대금 지불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선납금을 지불할 때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나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방법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뒤늦게라도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가 되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의 피해지원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들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이미 민사소송에서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환청구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 피고: AU, AV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X, AY의 보호자들) - 관련 인물: AW (학교폭력 피해 학생), AX, AY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 ### 분쟁 상황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AW에게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등에 사용되는 피해지원 비용으로 총 6,200,260원(2016년 2월 29일에 23,440원, 2016년 7월 5일에 3,758,850원, 2016년 9월 20일에 1,816,280원, 2017년 12월 14일에 601,6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X, AY의 보호자인 피고 AU, AV에게 위 금액의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AW 측은 이미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9월 11일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05)과 2024년 1월 25일 항소심 법원(2020나39373) 모두에서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AW 측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피해지원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가해 학생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환청구권이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공제회의 피고 AU, AV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학교폭력 피해지원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이 법률은 피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상환청구권의 성격을 '대위(代位)'로 보았습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만약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없다면 공제회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7조)**​: 제2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 등)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그 성립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해 학생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야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책임의 부재가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환청구권 부재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제15조)**​: 이 조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근거 및 역할에 대한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지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상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지원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가해 학생 측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때만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의 민사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지원금 상환 청구는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이 판결은 기존 공사 계약에 더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래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 (공사대금을 청구한 회사) -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여한 국가) - 피고: B 주식회사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와의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총 1억 5885만 8433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주차장 난간 높이를 500mm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가 안전 문제로 다시 1200mm로 높여 시공하게 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 주식회사는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래 약정된 금액 외에 추가 공사대금,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자인한 금액인 1억 4906만 원을 초과하는 1억 5885만 8433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 사실이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난간 높이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2천만 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 변경 금지):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대로 유지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었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추가 공사대금,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측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대금, 공사 범위, 추가 공사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합의: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증거(예: 계약서 수정본, 추가 합의서, 작업 지시서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증거 자료의 철저한 확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 사진, 영상,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예: 자재 구매 내역, 추가 작업 보고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감리 보고서 및 검토서 확인: 공사 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사항이나 변경 요청이 있었다면, 관련 보고서나 검토서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물품 대금을 일부 선납하면 물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8,5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3,6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물품 대금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E):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당한 회사입니다.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납금을 요구했고,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이 넘는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 사기 행각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사적인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과 양형 판단의 문제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뒤늦은 피해 변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이 8,5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심에서 4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3,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총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 1회씩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선납금 명목으로 8,5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착각을 유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이 조항은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타인의 사적인 문서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바꾸는(변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물품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변조죄는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이 조항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변조한 사문서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별개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이란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선택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유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변제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원심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며 개선할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생활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 선납금을 요구하는 거래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거래 조건, 물품 공급 시기, 대금 지불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선납금을 지불할 때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나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방법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뒤늦게라도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가 되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