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이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정기 명예퇴직 신청 기간보다 먼저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고 사망했습니다. 관할 교육감은 신청 기간 위반 및 신청 기간 전 사망을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 제한 없이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사망 시에도 심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공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감의 지급 제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A): 배우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망 E (사망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고 사망했습니다. - 피고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망 E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지방교육행정공무원 망 E는 20년 이상 재직 중 2020년 9월 10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했습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이 공고되었고, 망인은 2022년 2월 1차 신청 기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병세 치료를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보다 앞선 2022년 4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으나, 며칠 뒤인 2022년 5월 2일에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경기도교육감은 망인의 신청이 공고된 신청 기간 이전에 제출되었고, 신청 기간 이전에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중병으로 인한 사망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기 공고된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고된 신청 기간 전에 신청하고 그 기간 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경기도교육감)가 망인(사망 공무원 E)에게 내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이 적법하며, 피고는 해당 신청에 대해 명예퇴직수당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망 E의 배우자가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경기도교육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 (수시 신청): 이 규정은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퇴직'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 기간 전에 신청했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정기 신청 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예퇴직 요건을 갖췄음에도 신청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제1항 후문 (신청 후 사망 시 처리): 이 규정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신청서 제출 후 사망했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이 법령들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망 E는 이 기본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원고는 설령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특수한 사정(장기간 성실 근무, 중병으로 인한 사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행정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과 평등의 원칙(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됨)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직접적인 판결 이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와 수시 신청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망인의 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중대한 질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고된 정기 신청 기간 외에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확한 퇴직 의사: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는 공무원의 명확한 퇴직 의사 표명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사망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가 사망하더라도, 관련 규정(예: 명예퇴직수당규정 제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지급 대상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심사를 요청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외 신청 절차: 정기 공고된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 사유 확인: 행정 기관의 처분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 기관이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총 5개 법인의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이용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여러 대의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 휴대폰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대포폰 개통 아르바이트에 가담하여 위조 서류를 행사하고 휴대폰을 편취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한 신원 미상의 공범 - 피해자 B (SKT 대리점 업주): 피고인의 위조 서류와 기망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해 준 대리점 업주 - 피해자 T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의 위조 서류와 기망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해 준 판매점 운영자 - 피해자 P (LGU+ 대리점 업주): 피고인의 위조 서류와 기망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해 준 대리점 업주 - 그 외 대리점 직원 (G, U 등): 피고인에게 속아 위조된 서류를 받고 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 - 주식회사 C, H, I, L, Q: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 서류를 만들고 휴대폰을 개통한 법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초순경 인터넷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 하루 15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줄 테니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C, H, I, L, Q 등 여러 법인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와 사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서류들을 건네받아 2024년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SKT, LGU+,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해당 법인의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점 업주 및 직원들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C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주식회사 I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주식회사 L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등 여러 대의 갤럭시 S24 울트라 휴대폰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SK텔레콤 및 LGU+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위임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법인 서류를 사용하여 다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편취한 행위의 위법성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여러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포폰 개통을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고, 일부 법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직접 위작하여 행사함으로써 총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편취된 금품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양형기준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34조 (위조등 사문서의 행사)**​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 H, I, L 명의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SK텔레콤 및 LGU+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위임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하여 대리점 업주들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 T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하게 한 점(제2항)도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와 **제50조 (형의 경중)**​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행위들이 각각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복수의 죄를 구성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SNS 상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 휴대폰 개통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여러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안받은 업무 내용이 너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서류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기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다른 공사 현장의 급여 미지급, 국세 및 벌금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건축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약 8,62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대표로, 건축 자재 대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물. - 피해자 C: 피고인 B에게 약 8,62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자재 공급업자. - 주식회사 G: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건설 회사. - 근로자 I 외 2명: 피고인 B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연관된 근로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2022년 3월경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세 3,000만 원 이상, 벌금 900만 원 이상을 체납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공사대금 편취나 변제 독촉 무마를 위한 예금증서 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2년 3월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축 자재를 납품해달라 건축 현장에서 일한 만큼 돈이 나오고 말일까지 정산을 올리면 다음 달 5일에 결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C는 이 말을 믿고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수시로 건축 자재를 납품했고, 피고인은 합계 약 86,266,07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3년 10월 26일경부터 2023년 11월 2일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을 포함한 3명의 임금 합계 5,8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피해자 C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함께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도 포함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5647)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건축 자재를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건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재를 납품하면 다음 달 5일에 결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속이고 약 8,62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 및 국세 벌금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미루어 볼 때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합범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 사기죄)가 있을 때,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형이 선고되었을지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죄 외에 이미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임금 등 체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58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 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해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유죄 또는 무죄 판단)를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본 판결문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기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가 종결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현황 재정 상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신용 정보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재 공급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이러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징후를 주시하세요.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약속과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는다면 즉시 추가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구두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거래 내역과 대금 지급 약속 관련 서류 메시지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이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정기 명예퇴직 신청 기간보다 먼저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고 사망했습니다. 관할 교육감은 신청 기간 위반 및 신청 기간 전 사망을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 제한 없이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사망 시에도 심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공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감의 지급 제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A): 배우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망 E (사망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고 사망했습니다. - 피고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망 E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지방교육행정공무원 망 E는 20년 이상 재직 중 2020년 9월 10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했습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이 공고되었고, 망인은 2022년 2월 1차 신청 기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병세 치료를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보다 앞선 2022년 4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으나, 며칠 뒤인 2022년 5월 2일에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경기도교육감은 망인의 신청이 공고된 신청 기간 이전에 제출되었고, 신청 기간 이전에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중병으로 인한 사망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기 공고된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고된 신청 기간 전에 신청하고 그 기간 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경기도교육감)가 망인(사망 공무원 E)에게 내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이 적법하며, 피고는 해당 신청에 대해 명예퇴직수당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망 E의 배우자가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경기도교육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취소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 (수시 신청): 이 규정은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퇴직'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 기간 전에 신청했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정기 신청 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예퇴직 요건을 갖췄음에도 신청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제1항 후문 (신청 후 사망 시 처리): 이 규정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신청서 제출 후 사망했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이 법령들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망 E는 이 기본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원고는 설령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특수한 사정(장기간 성실 근무, 중병으로 인한 사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행정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과 평등의 원칙(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됨)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직접적인 판결 이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와 수시 신청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망인의 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중대한 질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고된 정기 신청 기간 외에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확한 퇴직 의사: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는 공무원의 명확한 퇴직 의사 표명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사망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가 사망하더라도, 관련 규정(예: 명예퇴직수당규정 제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지급 대상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심사를 요청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외 신청 절차: 정기 공고된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 사유 확인: 행정 기관의 처분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 기관이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총 5개 법인의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이용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여러 대의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 휴대폰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대포폰 개통 아르바이트에 가담하여 위조 서류를 행사하고 휴대폰을 편취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한 신원 미상의 공범 - 피해자 B (SKT 대리점 업주): 피고인의 위조 서류와 기망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해 준 대리점 업주 - 피해자 T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의 위조 서류와 기망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해 준 판매점 운영자 - 피해자 P (LGU+ 대리점 업주): 피고인의 위조 서류와 기망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해 준 대리점 업주 - 그 외 대리점 직원 (G, U 등): 피고인에게 속아 위조된 서류를 받고 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 - 주식회사 C, H, I, L, Q: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 서류를 만들고 휴대폰을 개통한 법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초순경 인터넷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 하루 15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줄 테니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C, H, I, L, Q 등 여러 법인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와 사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서류들을 건네받아 2024년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SKT, LGU+,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해당 법인의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점 업주 및 직원들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C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주식회사 I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주식회사 L 명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396,800원 상당) 등 여러 대의 갤럭시 S24 울트라 휴대폰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SK텔레콤 및 LGU+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위임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법인 서류를 사용하여 다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편취한 행위의 위법성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여러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포폰 개통을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고, 일부 법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직접 위작하여 행사함으로써 총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편취된 금품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양형기준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34조 (위조등 사문서의 행사)**​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 H, I, L 명의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SK텔레콤 및 LGU+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위임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하여 대리점 업주들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 T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하게 한 점(제2항)도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와 **제50조 (형의 경중)**​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행위들이 각각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복수의 죄를 구성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SNS 상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 휴대폰 개통은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여러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안받은 업무 내용이 너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서류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기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다른 공사 현장의 급여 미지급, 국세 및 벌금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건축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약 8,62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대표로, 건축 자재 대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물. - 피해자 C: 피고인 B에게 약 8,62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자재 공급업자. - 주식회사 G: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건설 회사. - 근로자 I 외 2명: 피고인 B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연관된 근로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2022년 3월경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세 3,000만 원 이상, 벌금 900만 원 이상을 체납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공사대금 편취나 변제 독촉 무마를 위한 예금증서 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2년 3월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축 자재를 납품해달라 건축 현장에서 일한 만큼 돈이 나오고 말일까지 정산을 올리면 다음 달 5일에 결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C는 이 말을 믿고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수시로 건축 자재를 납품했고, 피고인은 합계 약 86,266,07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3년 10월 26일경부터 2023년 11월 2일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을 포함한 3명의 임금 합계 5,8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피해자 C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함께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도 포함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4고단5647)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건축 자재를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건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재를 납품하면 다음 달 5일에 결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속이고 약 8,62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 및 국세 벌금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미루어 볼 때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합범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 사기죄)가 있을 때,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형이 선고되었을지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죄 외에 이미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임금 등 체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58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 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대해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유죄 또는 무죄 판단)를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본 판결문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기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가 종결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현황 재정 상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신용 정보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재 공급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이러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징후를 주시하세요.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약속과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는다면 즉시 추가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구두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거래 내역과 대금 지급 약속 관련 서류 메시지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