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및 E로부터 'F'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화장품, 비누, 캔들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850만 원에 양수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같은 업종의 'G'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G의 운영 중단과 어떠한 형태의 사업체 처분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했지만, 양수한 사업이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대금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채권자가 다른 상호를 사용하며 제조방법이나 노하우 등이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통해 보전할 수 있고, 가처분 결정이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를 위한 가처분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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