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이 사건은 사망한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회사 명의로 작성한 거액의 차용증에 대해, 부모가 아들의 배우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지만, 아들이 부모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40억 5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아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머니): 망인 D의 어머니이자 주식회사 E의 공동 운영자, 차용증상 주채무자로 기재됨. - 원고 B (아버지): 망인 D의 아버지이자 주식회사 E의 공동 운영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됨. - 망인 D (아들): 원고 A, B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배우자.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다가 2020년 사망. 원고들에게 거액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 피고 C (배우자): 망인 D의 배우자. 망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해준 채권(차용증상 채무)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주식회사 E (회사): 원고 A, B가 운영한 회사. 일부 차용증상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됨. ### 분쟁 상황 망인 D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오랜 기간 투병했으며, 2013년에는 아버지 원고 B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도 받았습니다. 원고들(부모)은 주식회사 E를 운영했고, 망인은 2016년에 피고 C와 혼인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망인은 원고 A(때로는 주식회사 E, 원고 B도 포함)를 채무자로 하는 여러 장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총 40억 500만 원의 대여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 경기도 김포시의 토지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는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망인 D이 2020년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된 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1심 재판부는 이 채권의 존부는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망인 D이 작성한 여러 장의 차용증(약 40억 500만 원 상당)이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차용증의 진정성립). 2. 망인 D이 원고 A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거액을 실제로 대여했는지 여부(실제 대여금 채무의 존재). 3. 실제 대여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고 A가 망인 D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약정금 채무의 존재).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A, B)의 사망한 아들 D에 대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C)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차용증에 날인된 원고 A의 인영이나 지장이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여금 채무의 존재에 대해서는 망인 D의 건강 상태, 경제 활동 능력, 그리고 원고들과 E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볼 때, 망인이 원고들에게 40억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김포 토지수용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기대하며, 몸이 아픈 아들(D)의 강한 요구에 따라 부모(원고 A)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부득이 서명·날인해 준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 금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망인 D에게 차용증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채무인 원고 A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원고 B의 채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에 찍힌 인영(도장 자국)이 작성명의인의 인장(도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함께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날인 행위가 명의인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서명 및 지장이 A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하여 차용증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은 인정했습니다. 2.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는 그 안에 기재된 법률행위가 문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문서의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언 내용, 약정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보았지만, 아픈 아들의 요구에 부모가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부득이 작성해 준 것'이라는 원고 A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금전 대여 합의에 따른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금전 대여 사실의 증명**: 금전 대여 관계에서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계좌 거래 내역, 현금 수령 확인증,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차용증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40억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계좌 거래 내역 등)가 부족하며, 망인의 재정 능력도 의심스럽다고 보아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거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실제 금전이 오고 간 내역(예: 계좌 이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차용증과 같은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상황(예: 질병, 토지 보상금 기대)에 대한 약속이나 형식적인 서류 작성은 실제 법적 채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문서의 진정한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실제 자금력, 대여금 지급 내역, 그리고 채권자가 오랫동안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정황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가 다툼이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비송사건)만으로는 채무의 존부를 실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원고 주식회사 A는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E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전부받는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억 원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E와 하수급인 G 사이에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존재했으며, 이 합의가 전부명령보다 우선하므로 E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E, G 사이의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E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아 피고 B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E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G과 E와 함께 자재대금 직접 지급에 동의한 발주자 - E (원수급인): B와의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G과 자재납품계약을 맺은 회사 - G (하수급인): E의 하수급인으로 B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B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회사 ### 분쟁 상황 원수급인 E가 발주자인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다시 E는 하수급인 G과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E, G는 G이 납품한 자재 대금을 피고 B가 G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후 E에게 채권이 있던 원고 A는 E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B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미 G과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으므로 A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B), 원수급인(E), 하수급인(G) 간의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과 그 범위가 채권 전부명령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직접 지급 합의의 법적 성격(채권 양도 또는 실제 공사 진행에 따른 직접 지급 의무 발생) 및 하자가 발생했거나 추가 약정이 있었을 경우 직접 지급 합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이 하도급계약인지 동업계약인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E, G 사이의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는 하수급인 G이 실제로 납품한 범위 내에서 피고 B가 G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소멸하거나 G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 A의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 기각 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및 범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은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직접 지급 합의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한 범위 내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인지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후자의 경우로 해석되어,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제조·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피전부채권이 소멸했거나 다른 합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에 공사 진행 상황, 하자의 책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직접 지급 합의는 채권 전부명령이나 압류명령보다 선행할 경우 그 효력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합의의 시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의 성격에 따라, 즉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공/납품된 부분에 대해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재의 하자 발생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도의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과 동업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계약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사업의 목적, 이익 분배 방식,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직원에게 약 1년여간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월급 반환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라는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C 주식회사'에 2022년 7월경 입사하여 근무했던 직원.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폭행, 상해, 공갈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로 2022년 겨울경부터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물건 투척 등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자 폭행의 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주요 폭행 및 상해 사건: - 2023년 9월 18일 13:00경: 거래처 납품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서류 결재판으로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안전화를 신은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정강이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3년 10월 4일 10:00경: 당일 일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전화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뺨을 2회 때리고 노트로 뺨을 2회 때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안전화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4, 5, 6, 9번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3년 10월 4일 16:30경: 업무일정 파악 미숙을 이유로 뺨을 3회 때리고 노트로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안전화로 정강이 및 가슴을 각 2회 걷어차고 어깨를 밟았습니다. - 2023년 10월 13일 01:00경: 야근 중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후 안전화로 어깨 및 등 부위를 밟았습니다. - 2023년 10월 30일 10:00경: 업무 준비 미숙을 이유로 뺨을 6회 때리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6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렸습니다. - 2023년 11월 14일 19:00경: 회사 물품 구매내역 관리 미숙을 이유로 뺨을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열상 등을 입혔습니다. - 2023년 11월 20일 09:00경: 주간 회의 준비 미숙을 이유로 뺨을 2회 때리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습니다. - 2023년 11월 26일 19:00경: 물품 적재 미숙을 이유로 전동드릴로 명치를 찌른 후 작동시키고 각목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뺨을 3회 때려 가슴 및 오른쪽 귀 부위 찰과상 등을 입혔습니다. - 2023년 11월 27일 14:00경: 납품 준비 미숙을 이유로 '비타500' 유리병으로 뒤통수를 1회 내리찍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 2023년 11월 29일 11:00경: 납품 준비 미숙을 이유로 싸인펜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폭행했습니다. 공갈 사건: - 2023년 11월 8일 09:45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안되겠어. 어제 받은 월급 나한테 다 보내. 야, 이 개XX 씨X,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네. 너 월급 받을 자격 없어. 친구한테 전화하든지 여동생한테 전화해."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0:11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은 2022년 7월 4일경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일반 상해 및 폭행죄 적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월급 반환을 요구한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양형 조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전동드릴, 각목, 안전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 그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공갈로 취득한 금원을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제257조 (상해)**​: * 피고인이 안전화, 전동드릴, 각목,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늑골 골절, 하안검열상 등의 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상해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폭행)**​: * 피고인이 안전화, 노트,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거나 발로 밟는 행위, 유리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찍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폭행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싸인펜으로 이마를 긁은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50조 (공갈)**​: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을 반환하지 않으면 친구나 가족에게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및 제8조 (폭행의 금지)**​: *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한 여러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0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및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1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6.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신변에 위협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공소가 기각됩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직장 내 폭행, 폭언, 갈취 등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면 녹음 파일, 메시지 내역(카카오톡 등),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즉각적인 대응**: 폭행이나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 행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및 상담**: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미고지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같은 명백한 위반 사항은 신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 반복적인 폭력과 괴롭힘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진단서나 상담 기록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본 사례처럼 안전화, 각목, 전동드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더 무거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반의사불벌죄**: 협박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상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이 사건은 사망한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회사 명의로 작성한 거액의 차용증에 대해, 부모가 아들의 배우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지만, 아들이 부모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40억 5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아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머니): 망인 D의 어머니이자 주식회사 E의 공동 운영자, 차용증상 주채무자로 기재됨. - 원고 B (아버지): 망인 D의 아버지이자 주식회사 E의 공동 운영자,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됨. - 망인 D (아들): 원고 A, B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배우자.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다가 2020년 사망. 원고들에게 거액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 피고 C (배우자): 망인 D의 배우자. 망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해준 채권(차용증상 채무)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주식회사 E (회사): 원고 A, B가 운영한 회사. 일부 차용증상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됨. ### 분쟁 상황 망인 D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오랜 기간 투병했으며, 2013년에는 아버지 원고 B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도 받았습니다. 원고들(부모)은 주식회사 E를 운영했고, 망인은 2016년에 피고 C와 혼인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망인은 원고 A(때로는 주식회사 E, 원고 B도 포함)를 채무자로 하는 여러 장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총 40억 500만 원의 대여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 경기도 김포시의 토지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는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망인 D이 2020년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된 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1심 재판부는 이 채권의 존부는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망인 D이 작성한 여러 장의 차용증(약 40억 500만 원 상당)이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차용증의 진정성립). 2. 망인 D이 원고 A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거액을 실제로 대여했는지 여부(실제 대여금 채무의 존재). 3. 실제 대여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고 A가 망인 D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약정금 채무의 존재).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A, B)의 사망한 아들 D에 대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C)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차용증에 날인된 원고 A의 인영이나 지장이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여금 채무의 존재에 대해서는 망인 D의 건강 상태, 경제 활동 능력, 그리고 원고들과 E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볼 때, 망인이 원고들에게 40억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김포 토지수용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기대하며, 몸이 아픈 아들(D)의 강한 요구에 따라 부모(원고 A)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부득이 서명·날인해 준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 금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망인 D에게 차용증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주채무인 원고 A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원고 B의 채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에 찍힌 인영(도장 자국)이 작성명의인의 인장(도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함께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날인 행위가 명의인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서명 및 지장이 A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하여 차용증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은 인정했습니다. 2.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는 그 안에 기재된 법률행위가 문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문서의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언 내용, 약정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보았지만, 아픈 아들의 요구에 부모가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부득이 작성해 준 것'이라는 원고 A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금전 대여 합의에 따른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금전 대여 사실의 증명**: 금전 대여 관계에서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계좌 거래 내역, 현금 수령 확인증,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차용증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40억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실제로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계좌 거래 내역 등)가 부족하며, 망인의 재정 능력도 의심스럽다고 보아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거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실제 금전이 오고 간 내역(예: 계좌 이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차용증과 같은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상황(예: 질병, 토지 보상금 기대)에 대한 약속이나 형식적인 서류 작성은 실제 법적 채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문서의 진정한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실제 자금력, 대여금 지급 내역, 그리고 채권자가 오랫동안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정황 등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가 다툼이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비송사건)만으로는 채무의 존부를 실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원고 주식회사 A는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E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전부받는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억 원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E와 하수급인 G 사이에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존재했으며, 이 합의가 전부명령보다 우선하므로 E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E, G 사이의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E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아 피고 B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E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G과 E와 함께 자재대금 직접 지급에 동의한 발주자 - E (원수급인): B와의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G과 자재납품계약을 맺은 회사 - G (하수급인): E의 하수급인으로 B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B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회사 ### 분쟁 상황 원수급인 E가 발주자인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다시 E는 하수급인 G과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E, G는 G이 납품한 자재 대금을 피고 B가 G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후 E에게 채권이 있던 원고 A는 E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B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미 G과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으므로 A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B), 원수급인(E), 하수급인(G) 간의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과 그 범위가 채권 전부명령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직접 지급 합의의 법적 성격(채권 양도 또는 실제 공사 진행에 따른 직접 지급 의무 발생) 및 하자가 발생했거나 추가 약정이 있었을 경우 직접 지급 합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이 하도급계약인지 동업계약인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E, G 사이의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는 하수급인 G이 실제로 납품한 범위 내에서 피고 B가 G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소멸하거나 G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 A의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 기각 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및 범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은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직접 지급 합의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한 범위 내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인지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후자의 경우로 해석되어,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제조·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피전부채권이 소멸했거나 다른 합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에 공사 진행 상황, 하자의 책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직접 지급 합의는 채권 전부명령이나 압류명령보다 선행할 경우 그 효력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합의의 시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의 성격에 따라, 즉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공/납품된 부분에 대해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재의 하자 발생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도의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과 동업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계약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사업의 목적, 이익 분배 방식,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직원에게 약 1년여간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월급 반환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라는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C 주식회사'에 2022년 7월경 입사하여 근무했던 직원.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폭행, 상해, 공갈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생활 안전용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로 2022년 겨울경부터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물건 투척 등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자 폭행의 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주요 폭행 및 상해 사건: - 2023년 9월 18일 13:00경: 거래처 납품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서류 결재판으로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안전화를 신은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정강이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3년 10월 4일 10:00경: 당일 일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전화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뺨을 2회 때리고 노트로 뺨을 2회 때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안전화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4, 5, 6, 9번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3년 10월 4일 16:30경: 업무일정 파악 미숙을 이유로 뺨을 3회 때리고 노트로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안전화로 정강이 및 가슴을 각 2회 걷어차고 어깨를 밟았습니다. - 2023년 10월 13일 01:00경: 야근 중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후 안전화로 어깨 및 등 부위를 밟았습니다. - 2023년 10월 30일 10:00경: 업무 준비 미숙을 이유로 뺨을 6회 때리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6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렸습니다. - 2023년 11월 14일 19:00경: 회사 물품 구매내역 관리 미숙을 이유로 뺨을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열상 등을 입혔습니다. - 2023년 11월 20일 09:00경: 주간 회의 준비 미숙을 이유로 뺨을 2회 때리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습니다. - 2023년 11월 26일 19:00경: 물품 적재 미숙을 이유로 전동드릴로 명치를 찌른 후 작동시키고 각목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뺨을 3회 때려 가슴 및 오른쪽 귀 부위 찰과상 등을 입혔습니다. - 2023년 11월 27일 14:00경: 납품 준비 미숙을 이유로 '비타500' 유리병으로 뒤통수를 1회 내리찍고 안전화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 2023년 11월 29일 11:00경: 납품 준비 미숙을 이유로 싸인펜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폭행했습니다. 공갈 사건: - 2023년 11월 8일 09:45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안되겠어. 어제 받은 월급 나한테 다 보내. 야, 이 개XX 씨X,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네. 너 월급 받을 자격 없어. 친구한테 전화하든지 여동생한테 전화해."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0:11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은 2022년 7월 4일경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일반 상해 및 폭행죄 적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월급 반환을 요구한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양형 조건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전동드릴, 각목, 안전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 그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공갈로 취득한 금원을 곧바로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및 제257조 (상해)**​: * 피고인이 안전화, 전동드릴, 각목,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늑골 골절, 하안검열상 등의 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상해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폭행)**​: * 피고인이 안전화, 노트,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거나 발로 밟는 행위, 유리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찍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폭행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싸인펜으로 이마를 긁은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50조 (공갈)**​: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을 반환하지 않으면 친구나 가족에게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및 제8조 (폭행의 금지)**​: *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한 여러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0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및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1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6.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신변에 위협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공소가 기각됩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직장 내 폭행, 폭언, 갈취 등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면 녹음 파일, 메시지 내역(카카오톡 등),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즉각적인 대응**: 폭행이나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 행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및 상담**: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미고지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같은 명백한 위반 사항은 신고를 통해 시정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 반복적인 폭력과 괴롭힘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진단서나 상담 기록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본 사례처럼 안전화, 각목, 전동드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더 무거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반의사불벌죄**: 협박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상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