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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
청구인 정○○ 씨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정○○ 씨에 대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정○○ 씨는 2023년 3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취소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검사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 **헌법상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 **헌법상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인격 발현과 삶의 만족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자유로운 삶과 명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신청,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기초가 된 법률 위반 혐의는 바로 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났는지,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피고 C 등이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인인 피고 C가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을 놓친 것에 대한 구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당사자이자 제1심 승소자. -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들: 원고 A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1심 패소 당사자이자 항소를 제기했으나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B: 제1심에서 피고들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로 지목되었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및 선정자들 그리고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별지 토지 목록에 기재된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C 등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변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와 전자소송의 송달 효력, 그리고 해당 기간 준수의 예외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C가 2024년 12월 20일과 2025년 2월 14일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원고 측 변호사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피고 C가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5년 3월 14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5년 3월 15일에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소송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선정당사자) C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법률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며,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법률상 정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 (변론기일 불출석 효과)**​: 이 조항은 양쪽 당사자가 두 번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실제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조항이 항소 취하 간주로 적용되어, 항소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원고 측은 변론하지 않았으며, 피고 C가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 취하 간주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그 동의의 효력은 해당 사건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피고 C가 제1심부터 전자소송에 동의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전자적 송달의 효력이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전자문서 송달의 효력)**​: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서류를 등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1주일이 지난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 C는 전자소송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기일지정신청 기간의 성격**: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한 1개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나중에 기간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소 취하 간주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재량으로 그 효력을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피고 C의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은 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법원의 송달을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통지사항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소송 진행에 매우 중요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2회 연속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을 놓치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반복된 범행을 심각하게 보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인근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2통 중 1통(420ml)을 비닐봉지에 분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2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4년 7월 19일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5년 2월 13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출소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환각물질(톨루엔)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및 피고인의 누범 전과를 고려한 가중 처벌의 적절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 1회, 징역형 3회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범행 태양에서 상당한 중독 증세가 확인되었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한 정황, 과거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 등 충동조절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타해 가능성 우려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이 법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톨루엔 등)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2일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5년 2월 13일에 다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며칠 만에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6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본 사건은 마약 관련 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환각물질 유형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 있어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가중영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원칙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환각물질 흡입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톨루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며칠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환각물질 흡입은 심각한 중독 증세를 유발하며, 이는 법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중독은 자살 시도나 폭력 범죄 등 다른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환각물질 흡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청구인 정○○ 씨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정○○ 씨에 대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정○○ 씨는 2023년 3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취소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검사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 **헌법상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 **헌법상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인격 발현과 삶의 만족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자유로운 삶과 명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신청,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기초가 된 법률 위반 혐의는 바로 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났는지,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피고 C 등이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인인 피고 C가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을 놓친 것에 대한 구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당사자이자 제1심 승소자. -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들: 원고 A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1심 패소 당사자이자 항소를 제기했으나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B: 제1심에서 피고들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로 지목되었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및 선정자들 그리고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별지 토지 목록에 기재된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C 등이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변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와 전자소송의 송달 효력, 그리고 해당 기간 준수의 예외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C가 2024년 12월 20일과 2025년 2월 14일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원고 측 변호사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피고 C가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5년 3월 14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5년 3월 15일에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소송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선정당사자) C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법률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며,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법률상 정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 (변론기일 불출석 효과)**​: 이 조항은 양쪽 당사자가 두 번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실제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조항이 항소 취하 간주로 적용되어, 항소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원고 측은 변론하지 않았으며, 피고 C가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 취하 간주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그 동의의 효력은 해당 사건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피고 C가 제1심부터 전자소송에 동의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전자적 송달의 효력이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전자문서 송달의 효력)**​: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서류를 등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1주일이 지난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 C는 전자소송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기일지정신청 기간의 성격**: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한 1개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나중에 기간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소 취하 간주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재량으로 그 효력을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피고 C의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은 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법원의 송달을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통지사항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소송 진행에 매우 중요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2회 연속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을 놓치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반복된 범행을 심각하게 보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인근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2통 중 1통(420ml)을 비닐봉지에 분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2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4년 7월 19일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5년 2월 13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출소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환각물질(톨루엔)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및 피고인의 누범 전과를 고려한 가중 처벌의 적절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 1회, 징역형 3회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범행 태양에서 상당한 중독 증세가 확인되었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한 정황, 과거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 등 충동조절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타해 가능성 우려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이 법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톨루엔 등)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2일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5년 2월 13일에 다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며칠 만에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6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본 사건은 마약 관련 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환각물질 유형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 있어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가중영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원칙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환각물질 흡입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톨루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며칠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환각물질 흡입은 심각한 중독 증세를 유발하며, 이는 법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중독은 자살 시도나 폭력 범죄 등 다른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환각물질 흡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