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신축 분양 회사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두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개하고, 피고는 이 부동산들을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명이 매매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진정성립되었고, 이를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의 사항은 계약의 부수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개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중개수수료에서 6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대법원 2012
서울고등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