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요양원 바닥재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개인사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얽혀 작업할 때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요양원 바닥재 공사를 시행한 재하도급업체 - 피고 B 주식회사: F요양원으로부터 환경개선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 제1심 공동피고 C (개인사업체 G의 사업자 명의자, 실질 운영자 D):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2차 공사 중 일부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 A에게 바닥재 공사를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이는 개인사업체 - 주식회사 H: F요양원으로부터 3차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F요양원으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 및 '이 사건 2차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2차 공사' 중 수장공사는 G이라는 개인사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 A는 G으로부터 바닥재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H이 F요양원으로부터 '이 사건 3차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B 주식회사에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 A는 이 3차 공사 중 바닥재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이 사건 3차 공사'의 바닥재 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3,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 주식회사와 G의 사업자인 C에게 연대하여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공사대금은 G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고 그 법적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아닌 원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요건, 예를 들어 발주자나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거나, 하수급인이 원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고 원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고, 원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를 수주하거나 하도급받을 때는 누구와 계약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나 현장 담당자의 지시만으로는 계약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지시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인이 아닌 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요건(예: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합의,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후 원도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망 E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피고 B에게 망인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졌는데, 또 다른 자녀인 원고 A가 이 등기가 망인 사망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이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속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 B, C, D가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망 E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피고 C: 망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매 또는 근저당설정받고, 다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했다가 말소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망 E: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 C를 포함한 여러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2000년 1월 7일경 사망했습니다. - 망 F, 망 G, H, I, J, K, L: 망 E의 다른 자녀들 및 상속인들입니다. 특히 망 F는 망 E의 사망 신고를 실제 사망일과 다르게 한 장남입니다. ### 분쟁 상황 망 E는 2000년 1월 7일경 사망했습니다. 망 E의 장남인 망 F는 8개월 후인 2000년 9월 2일, 망인의 사망 일시를 '2000년 8월 3일'로 기재하여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0년 1월 25일, 망 E 소유의 일부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2000년 1월 25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 E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에게 일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망 E의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E 사망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 C, D 명의의 후속 등기들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년 이상 원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망 E의 다른 재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에서도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부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사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후속으로 이루어진 등기들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E가 실제 사망하기 전에 이미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망인 사망 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 E가 피고 B과 함께 거주하며 그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를 일기장에 남겼고, 등기 당시 실제 사망일이 다르게 신고되었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20년이 넘도록 등기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이 조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신청했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망한 등기 의무자(망 E)로부터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 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증여 약정)이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망 E가 생전에 피고 B에게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따라 사망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이 조항은 증여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증여의 원칙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고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사인증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할 경우, 사망일 전 이미 등기원인(예: 매매, 증여)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추정되지만, 사망 이전에 유효한 등기원인이 있었고 상속인이 그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줄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유효하게 성립하며,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예: 일기장, 서신, 녹취록 등), 주변인들의 증언, 재산 처분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인지나 합의 여부, 그리고 등기 완료 후 장기간 동안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은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제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실제 권리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A 주식회사는 동해시 내 토지에 지하 7층, 지상 45층(최고높이 140m)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첫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되었고, 그 후 2022년 2월 15일 동해시장은 해당 부지 일대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m로 제한하는 고시안을 열람 공고한 뒤 2022년 6월 17일 최종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9일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동해시장은 2022년 7월 29일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지 않고 도시 미관 저해, 교통혼잡 및 주차난 우려, 그리고 30m 높이 제한 고시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정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완 요구 없이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동해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동해시에 지하 7층, 지상 45층(최고높이 140m) 규모의 아파트 423세대, 오피스텔 33호, 상가 17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한 주택건설업체입니다. - 피고 동해시장: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주변 경관 부조화 및 높이 제한 위반'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동해시의 행정기관장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동해시 내 특정 토지(총 5,755.4㎡)에 지하 7층, 지상 45층(최고높이 140m) 규모의 2개 동으로 아파트 423세대, 오피스텔 33호, 상가 17호를 포함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30일 동해시장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동해시장은 2022년 1월 7일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후 동해시장은 2022년 2월 15일 해당 사업 부지가 속한 동해시 G 일원 60,643.9㎡ 토지에 대해 건축물 최고높이를 30m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고, 열람 기간이 끝난 뒤인 2022년 6월 17일 최종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서류를 보완하여 2022년 6월 9일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동해시장은 2022년 7월 29일 '이 사건 사업이 2개 동 규모의 최고높이 140m로 계획되어 주변 건축물과 높이, 환경, 경관이 조화롭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423세대 유입으로 교통혼잡, 주차난 등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물 최고높이를 30m로 지정한 고시 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경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건축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민원처리법에 따른 보완 요구도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해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높이 제한 고시가 위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해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불허가 처분이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해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특히 구체적 처분 사유 미비, 평등의 원칙 위반, 관계 부서 의견 불일치 등이 있었는지 여부. 동해시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최고높이를 30m로 지정한 고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에 대한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을 명시하며,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사유로 불허가한 경우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으며, 피고 동해시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주변 건축물과의 부조화, 도시 미관 저해,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우려,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고시 위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이 제한 고시가 적법하게 마련되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동해시장이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법원은 사업계획이 법령상의 제한에 배치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동해시장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통 혼잡 우려, 새로 지정된 높이 제한 등을 공익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건축법 제6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도시미관, 건축물의 용도,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동해시장은 해당 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m로 지정하는 고시를 했고, 법원은 높이제한 검토 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므로 이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관법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동해시 경관 조례: 지상 9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등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경관 심의를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까지 반드시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7조 (교통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 동해시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 하자가 처분 취소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허가 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7조 (보완 요구): 행정청은 접수된 민원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완 요구는 주로 구비서류 미비와 같은 형식적·절차적 요건이나 단순 착오에 대한 것이며, 사업 내용 자체의 실질적인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까지 보완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주된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높이, 경관, 교통 등)이었으므로,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때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예: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만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해시장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다른 유사 사례들과의 단순 비교로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일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그 개인이 그 견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고,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동해시가 과거 고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높이 제한 고시 전에 주민 열람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 부지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경관 관련 새로운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고도 제한과 같은 중요한 규제는 사업의 방향과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통 영향, 도시 미관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허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공익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릴 경우, 절차적 하자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 취소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불허가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 신청이나 재신청 시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신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 절차나 특례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청의 보완 요구는 서류의 형식적·절차적 미비나 단순 착오에 대한 것이며, 사업 내용 자체의 실질적인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요양원 바닥재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개인사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얽혀 작업할 때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요양원 바닥재 공사를 시행한 재하도급업체 - 피고 B 주식회사: F요양원으로부터 환경개선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 제1심 공동피고 C (개인사업체 G의 사업자 명의자, 실질 운영자 D):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2차 공사 중 일부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 A에게 바닥재 공사를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이는 개인사업체 - 주식회사 H: F요양원으로부터 3차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F요양원으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 및 '이 사건 2차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2차 공사' 중 수장공사는 G이라는 개인사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 A는 G으로부터 바닥재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H이 F요양원으로부터 '이 사건 3차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B 주식회사에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 A는 이 3차 공사 중 바닥재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이 사건 3차 공사'의 바닥재 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3,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 주식회사와 G의 사업자인 C에게 연대하여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공사대금은 G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고 그 법적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아닌 원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요건, 예를 들어 발주자나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거나, 하수급인이 원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고 원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고, 원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를 수주하거나 하도급받을 때는 누구와 계약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나 현장 담당자의 지시만으로는 계약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지시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인이 아닌 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요건(예: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합의,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후 원도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망 E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피고 B에게 망인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졌는데, 또 다른 자녀인 원고 A가 이 등기가 망인 사망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이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속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 B, C, D가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망 E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피고 C: 망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매 또는 근저당설정받고, 다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했다가 말소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망 E: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 C를 포함한 여러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2000년 1월 7일경 사망했습니다. - 망 F, 망 G, H, I, J, K, L: 망 E의 다른 자녀들 및 상속인들입니다. 특히 망 F는 망 E의 사망 신고를 실제 사망일과 다르게 한 장남입니다. ### 분쟁 상황 망 E는 2000년 1월 7일경 사망했습니다. 망 E의 장남인 망 F는 8개월 후인 2000년 9월 2일, 망인의 사망 일시를 '2000년 8월 3일'로 기재하여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0년 1월 25일, 망 E 소유의 일부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2000년 1월 25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 E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에게 일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망 E의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E 사망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 C, D 명의의 후속 등기들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년 이상 원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망 E의 다른 재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에서도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부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이 사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후속으로 이루어진 등기들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E가 실제 사망하기 전에 이미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망인 사망 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 E가 피고 B과 함께 거주하며 그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를 일기장에 남겼고, 등기 당시 실제 사망일이 다르게 신고되었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20년이 넘도록 등기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이 조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신청했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망한 등기 의무자(망 E)로부터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 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증여 약정)이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망 E가 생전에 피고 B에게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따라 사망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이 조항은 증여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증여의 원칙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고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사인증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할 경우, 사망일 전 이미 등기원인(예: 매매, 증여)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추정되지만, 사망 이전에 유효한 등기원인이 있었고 상속인이 그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줄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유효하게 성립하며,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예: 일기장, 서신, 녹취록 등), 주변인들의 증언, 재산 처분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인지나 합의 여부, 그리고 등기 완료 후 장기간 동안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은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제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실제 권리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A 주식회사는 동해시 내 토지에 지하 7층, 지상 45층(최고높이 140m)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첫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되었고, 그 후 2022년 2월 15일 동해시장은 해당 부지 일대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m로 제한하는 고시안을 열람 공고한 뒤 2022년 6월 17일 최종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9일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동해시장은 2022년 7월 29일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지 않고 도시 미관 저해, 교통혼잡 및 주차난 우려, 그리고 30m 높이 제한 고시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정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완 요구 없이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동해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동해시에 지하 7층, 지상 45층(최고높이 140m) 규모의 아파트 423세대, 오피스텔 33호, 상가 17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한 주택건설업체입니다. - 피고 동해시장: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주변 경관 부조화 및 높이 제한 위반'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동해시의 행정기관장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동해시 내 특정 토지(총 5,755.4㎡)에 지하 7층, 지상 45층(최고높이 140m) 규모의 2개 동으로 아파트 423세대, 오피스텔 33호, 상가 17호를 포함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30일 동해시장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동해시장은 2022년 1월 7일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후 동해시장은 2022년 2월 15일 해당 사업 부지가 속한 동해시 G 일원 60,643.9㎡ 토지에 대해 건축물 최고높이를 30m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고, 열람 기간이 끝난 뒤인 2022년 6월 17일 최종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서류를 보완하여 2022년 6월 9일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동해시장은 2022년 7월 29일 '이 사건 사업이 2개 동 규모의 최고높이 140m로 계획되어 주변 건축물과 높이, 환경, 경관이 조화롭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423세대 유입으로 교통혼잡, 주차난 등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물 최고높이를 30m로 지정한 고시 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경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건축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민원처리법에 따른 보완 요구도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해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높이 제한 고시가 위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해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불허가 처분이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해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특히 구체적 처분 사유 미비, 평등의 원칙 위반, 관계 부서 의견 불일치 등이 있었는지 여부. 동해시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최고높이를 30m로 지정한 고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에 대한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을 명시하며,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사유로 불허가한 경우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으며, 피고 동해시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주변 건축물과의 부조화, 도시 미관 저해,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우려,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고시 위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이 제한 고시가 적법하게 마련되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동해시장이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법원은 사업계획이 법령상의 제한에 배치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동해시장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통 혼잡 우려, 새로 지정된 높이 제한 등을 공익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건축법 제6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도시미관, 건축물의 용도,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동해시장은 해당 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m로 지정하는 고시를 했고, 법원은 높이제한 검토 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므로 이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관법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동해시 경관 조례: 지상 9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등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경관 심의를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까지 반드시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7조 (교통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 동해시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 하자가 처분 취소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허가 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7조 (보완 요구): 행정청은 접수된 민원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완 요구는 주로 구비서류 미비와 같은 형식적·절차적 요건이나 단순 착오에 대한 것이며, 사업 내용 자체의 실질적인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까지 보완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주된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높이, 경관, 교통 등)이었으므로,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때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예: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만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해시장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다른 유사 사례들과의 단순 비교로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일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그 개인이 그 견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고,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동해시가 과거 고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높이 제한 고시 전에 주민 열람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 부지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경관 관련 새로운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고도 제한과 같은 중요한 규제는 사업의 방향과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통 영향, 도시 미관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허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공익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릴 경우, 절차적 하자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 취소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불허가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 신청이나 재신청 시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신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 절차나 특례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청의 보완 요구는 서류의 형식적·절차적 미비나 단순 착오에 대한 것이며, 사업 내용 자체의 실질적인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