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이 사건은 대부업 중개인인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거짓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 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받고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중개업자로서 활동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의 기망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부업(B캐피탈) 중개인으로 이 사건 대출 중개 및 기존 대출금 회수 역할 담당 - G, H, I: 피고인 A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를 받은 인물들로, 피해자를 만나 토지 매매를 가장하여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교부받는 역할 등을 담당 - 피해자 Q: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 - P대부 주식회사 (J 운영):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한 대부업체 ### 분쟁 상황 2022년 5월, 피고인 A는 G, H, I에게 P대부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했으나, 담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이들에게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G, H, I은 피해자 Q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 없이 매매를 가장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익을 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H은 피고인을 통해 토지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액을 확인했고, G과 I은 2022년 7월 25일 피해자 Q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과 I은 피해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동안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즉시 토지 대금 1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승낙서를 교부했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5일, P대부로부터 2억 5,000만 원, 8월 1일 3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이 I 명의 계좌로 대출되었습니다. 이 중 2억 5,000만 원은 P대부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사기를 주장하며 등기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등기는 중단되지 않고 2022년 8월 1일 완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인 G, H, I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대출 중개 업무만 했을 뿐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으며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중개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 회수 및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매매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 설정 및 채권최고액 증액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범들과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망당한 점, 공범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를 알리지 않으려는 정황이 있던 점, 공범 중 일부가 피고인과의 공모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범들의 사기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함께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라 실제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기능적 행위 지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모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죄와 관련 있는 간접적인 사실이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가 선고된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일반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오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매매대금 지급 전 근저당권 설정 요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식적'이라는 명분으로 담보 설정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이후 절차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진행되는 대출 및 담보 설정 과정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인의 역할 범위와 수익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중개인이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특정 정보를 숨기려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과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사이에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계약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분명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등기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만 2~3세 영유아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반 동료 교사 B는 A의 학대 행위 3회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립 C어린이집 만 2세 반 담임 보육교사로, 피해아동들에게 직접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 B: 구립 C어린이집 만 2세 반 담임 보육교사로, 동료 교사 A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치하여 방조하였습니다. - 피해아동들: 피고인 A와 B가 담당하던 만 2세~3세 영유아들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구립 C어린이집의 만 2세반 담임 보육교사들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여러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로 얼굴을 미는 등 정서적 학대, 요구르트를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 아이들의 턱을 강하게 치켜 올리거나 머리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아동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들의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판단 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심신 보호와 안전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39개 행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개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육교사가 어린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영아라는 점, 학대 행위가 부모들에게 큰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악의적인 학대 의도나 심각한 학대 정도는 아니었던 점, 열악한 보육 환경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12호:**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도록 규정하여 보육교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 및 제5호 (정서적 학대)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턱을 강하게 치켜올려 고개가 꺾이게 한 행위, 책상 밑을 보게 하려고 머리 뒷부분을 잡고 누른 행위, 손가락을 교구장과 벽 사이에 찧게 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만 2세 영아의 신체에 손상을 줄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밀치고, 일정 시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혼자 방치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겪게 한 행위, 잠자는 동안 베개를 갑자기 잡아당겨 얼굴을 부딪히게 한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만 2세 영아가 1시간 가까이 차별적인 방치나 따돌림을 겪는 것이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처벌 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이 조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조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료 교사 A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가 A의 학대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방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보육교사의 엄중한 책임:** 보육교사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교육해야 할 최우선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주의:** 영유아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훈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미숙한 영아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3. **아동학대 판단의 종합적 고려:**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강도, 지속 시간, 아동의 연령 및 반응,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방조도 처벌 대상:** 직접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 아동의 이상 징후 포착:** 아동이 평소와 다른 행동(예: 울음, 위축, 특정 교사 기피, 등원 거부 등)을 보이거나 신체적 상처가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6. **CCTV 영상 확인의 중요성:** 어린이집 등의 보육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영상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학부모는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보육 환경 개선의 사회적 노력:** 교사 개인의 책임 외에, 과도한 아동 수, 과중한 행정 업무, 부족한 휴식 시간 등 열악한 보육 환경도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2
피고인 A는 H지회 지회장, 피고인 B는 M분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신규 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1년의 대기기간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로부터 총 2,080만 원, 피해자 T로부터 총 1,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T에게 별도의 술값을 요구하여 4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N노동자조합총연합회 타워크레인 H지회 지회장으로 신규 조합원 대기기간 면제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 B (피고인): N노동자조합총연합회 타워크레인 H지회 M분회장으로 신규 조합원 대기기간 면제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 O (피해자):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 후 대기기간 면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 - T (피해자):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 후 대기기간 면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별도의 술값을 요구받아 지급함 ### 분쟁 상황 N노총 타워크레인 H지회는 신규조합원에게 6개월에서 12개월의 가입 대기 기간을 두는 운영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조합원은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워 수입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2013년 10월경 건설 현장이 증가하자 H지회는 신규조합원 등이 월 200만 원을 납부하면 대기기간을 면제하고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도를 설명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원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대기기간 면제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자신들이 겁을 먹고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신규조합원에게 대기기간 면제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수령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조합의 정당한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기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인지,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 행위가 공갈죄의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은 조합의 기존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고, 월 200만 원 요구를 거절하여 발생한 새로운 불이익이나 부당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조직 생활을 어렵게 하겠다는 등 명시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규조합원들에게 '대기기간을 가질지,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지' 선택하게 한 것은, 조합 운영 방침에 따른 기존의 불이익(대기기간 동안 현장 투입 불가)을 설명한 것이지,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조합 운영 방침을 넘어선 새로운 부당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의 핵심 요소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 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이나 기타 조직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근거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이나 특정 혜택과 연관된 금원 납부의 경우, 해당 규정이 조합 내부적으로 공식화된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제시된 선택지(예: 대기기간을 가질지, 돈을 내고 면제받을지)가 실제로 공정한 선택의 기회인지, 아니면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형태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조직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강요에 의해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영수증, 송금 기록 등)를 확보하고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의 운영 방침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개인이 특정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불이익을 구분하여 인지해야 합니다. 전자는 조직의 정당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나 후자는 공갈죄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이 사건은 대부업 중개인인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거짓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 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를 가장하여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받고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중개업자로서 활동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의 기망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부업(B캐피탈) 중개인으로 이 사건 대출 중개 및 기존 대출금 회수 역할 담당 - G, H, I: 피고인 A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를 받은 인물들로, 피해자를 만나 토지 매매를 가장하여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교부받는 역할 등을 담당 - 피해자 Q: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 - P대부 주식회사 (J 운영):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한 대부업체 ### 분쟁 상황 2022년 5월, 피고인 A는 G, H, I에게 P대부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했으나, 담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이들에게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G, H, I은 피해자 Q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 없이 매매를 가장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익을 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H은 피고인을 통해 토지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액을 확인했고, G과 I은 2022년 7월 25일 피해자 Q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과 I은 피해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동안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즉시 토지 대금 1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승낙서를 교부했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5일, P대부로부터 2억 5,000만 원, 8월 1일 3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이 I 명의 계좌로 대출되었습니다. 이 중 2억 5,000만 원은 P대부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사기를 주장하며 등기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등기는 중단되지 않고 2022년 8월 1일 완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인 G, H, I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대출 중개 업무만 했을 뿐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으며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중개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 회수 및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매매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 설정 및 채권최고액 증액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범들과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망당한 점, 공범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를 알리지 않으려는 정황이 있던 점, 공범 중 일부가 피고인과의 공모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범들의 사기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함께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라 실제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기능적 행위 지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모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죄와 관련 있는 간접적인 사실이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가 선고된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일반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오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매매대금 지급 전 근저당권 설정 요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식적'이라는 명분으로 담보 설정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과 이후 절차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진행되는 대출 및 담보 설정 과정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인을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인의 역할 범위와 수익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중개인이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특정 정보를 숨기려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과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사이에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계약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분명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등기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만 2~3세 영유아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반 동료 교사 B는 A의 학대 행위 3회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립 C어린이집 만 2세 반 담임 보육교사로, 피해아동들에게 직접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 B: 구립 C어린이집 만 2세 반 담임 보육교사로, 동료 교사 A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치하여 방조하였습니다. - 피해아동들: 피고인 A와 B가 담당하던 만 2세~3세 영유아들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구립 C어린이집의 만 2세반 담임 보육교사들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여러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로 얼굴을 미는 등 정서적 학대, 요구르트를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 아이들의 턱을 강하게 치켜 올리거나 머리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아동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들의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판단 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심신 보호와 안전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39개 행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개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육교사가 어린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영아라는 점, 학대 행위가 부모들에게 큰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악의적인 학대 의도나 심각한 학대 정도는 아니었던 점, 열악한 보육 환경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12호:**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도록 규정하여 보육교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 및 제5호 (정서적 학대)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턱을 강하게 치켜올려 고개가 꺾이게 한 행위, 책상 밑을 보게 하려고 머리 뒷부분을 잡고 누른 행위, 손가락을 교구장과 벽 사이에 찧게 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만 2세 영아의 신체에 손상을 줄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밀치고, 일정 시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혼자 방치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겪게 한 행위, 잠자는 동안 베개를 갑자기 잡아당겨 얼굴을 부딪히게 한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만 2세 영아가 1시간 가까이 차별적인 방치나 따돌림을 겪는 것이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처벌 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이 조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조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료 교사 A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가 A의 학대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방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보육교사의 엄중한 책임:** 보육교사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교육해야 할 최우선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주의:** 영유아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훈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미숙한 영아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3. **아동학대 판단의 종합적 고려:**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강도, 지속 시간, 아동의 연령 및 반응,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방조도 처벌 대상:** 직접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 아동의 이상 징후 포착:** 아동이 평소와 다른 행동(예: 울음, 위축, 특정 교사 기피, 등원 거부 등)을 보이거나 신체적 상처가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6. **CCTV 영상 확인의 중요성:** 어린이집 등의 보육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영상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학부모는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보육 환경 개선의 사회적 노력:** 교사 개인의 책임 외에, 과도한 아동 수, 과중한 행정 업무, 부족한 휴식 시간 등 열악한 보육 환경도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2
피고인 A는 H지회 지회장, 피고인 B는 M분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신규 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1년의 대기기간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로부터 총 2,080만 원, 피해자 T로부터 총 1,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T에게 별도의 술값을 요구하여 4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N노동자조합총연합회 타워크레인 H지회 지회장으로 신규 조합원 대기기간 면제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 B (피고인): N노동자조합총연합회 타워크레인 H지회 M분회장으로 신규 조합원 대기기간 면제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 O (피해자):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 후 대기기간 면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 - T (피해자):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 후 대기기간 면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별도의 술값을 요구받아 지급함 ### 분쟁 상황 N노총 타워크레인 H지회는 신규조합원에게 6개월에서 12개월의 가입 대기 기간을 두는 운영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조합원은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워 수입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2013년 10월경 건설 현장이 증가하자 H지회는 신규조합원 등이 월 200만 원을 납부하면 대기기간을 면제하고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도를 설명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원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대기기간 면제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자신들이 겁을 먹고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신규조합원에게 대기기간 면제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수령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조합의 정당한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기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인지,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 행위가 공갈죄의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은 조합의 기존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고, 월 200만 원 요구를 거절하여 발생한 새로운 불이익이나 부당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조직 생활을 어렵게 하겠다는 등 명시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 및 일관성 부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규조합원들에게 '대기기간을 가질지,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지' 선택하게 한 것은, 조합 운영 방침에 따른 기존의 불이익(대기기간 동안 현장 투입 불가)을 설명한 것이지,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조합 운영 방침을 넘어선 새로운 부당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의 핵심 요소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 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노동조합이나 기타 조직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근거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이나 특정 혜택과 연관된 금원 납부의 경우, 해당 규정이 조합 내부적으로 공식화된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제시된 선택지(예: 대기기간을 가질지, 돈을 내고 면제받을지)가 실제로 공정한 선택의 기회인지, 아니면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형태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조직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강요에 의해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영수증, 송금 기록 등)를 확보하고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의 운영 방침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개인이 특정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불이익을 구분하여 인지해야 합니다. 전자는 조직의 정당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나 후자는 공갈죄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