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상담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72 |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기타 민사사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상담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72 |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구분 | 내용 |
소비자상담 |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음 |
피해구제 (합의권고) |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됨 |
분쟁조정 |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 ▪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양당사자가 최종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 ▪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불성립되면 소송 등의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