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상세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C (피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E, F (사건본인): A와 C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결정,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확정,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조건 설정,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조율,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 합의. ### 법원의 판단 2025년 10월 21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2,800,000원을 즉시 지급하며, 지체 시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킵니다. 5. 사건본인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6.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양육자인 신청인 A가 부담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지급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재산분할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 피신청인 C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합니다. 가. 일정: 정기적으로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각 1회씩 6박 7일간, 매년 추석연휴는 추석 당일 전후로 2박 3일간 면접교섭, 경조사 등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면접교섭.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인도방법: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다. 협조의무: 가능하면 일정대로 실시하되,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합니다(정해진 면접교섭 횟수는 지켜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며, 쌍방이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9.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이혼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모든 법적 관계를 종결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는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1박 2일 숙박 교섭, 방학 및 명절 교섭,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3조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 부담은 이혼 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A가 부담하되,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A가 C에게 50,000,000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를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부제소 합의'는 이러한 조정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기적인 교섭, 방학 기간 교섭, 명절 교섭, 경조사 협의, 전화 통화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과 같은 상호 합의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때는 부제소 합의(어떤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 기간(예: 3일 전)을 정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를 공개적으로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며 행사 운영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형사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 대회의 행사 책임자로서 피고로부터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며 행사 진행을 방해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2년 9월 4일 오전 7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원고 A가 E 대회인 ‘F’의 행사 책임자임을 알고 찾아가 홍천군 체육회 관계자 및 불특정 다수의 대회 참가자들이 있는 가운데 “A은 나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진행하는 F 대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그 시점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E 대회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9월 4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의 공연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및 제314조 (업무방해):** 피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이미 형사 재판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중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허위 주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비방 발언의 내용, 시점, 장소, 발언자, 목격자,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녹음 또는 녹화, 관련 문서나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방의 경위, 횟수, 공개성, 내용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4. **신속한 대응:**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횡성군 G리의 이장으로 활동했던 원고 A가 군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해임 무효 확인과 미지급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마을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직함을 사용하며, 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횡성군 G리의 해임된 이장으로,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미지급 금원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횡성군: 원고 A를 이장 직위에서 해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횡성군 G리의 이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월 30일, 횡성군으로부터 이장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과 더불어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 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1. 원고는 2023년 12월 31일 G리 마을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12월 31일부로 전 임원 보직해임(면직)하고, 1월 2일부로 집행부 임원을 신규 임명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마을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임기 만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방적 해임으로 보았습니다. 2. 원고는 지방자치법령 및 G리 마을회 회칙에 따른 공식 호칭인 '이장' 대신 법령상 근거 없는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그 호칭 사용을 요구하여 일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샀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서 등에도 'G리 마을회장'으로 기재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3. 원고는 G리 폐기물 공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I건설)로부터 주민 간담회 및 현장 견학 등의 물적, 시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전적인 이해/변경 관계'로 인해 해당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려는 행동을 하여 I건설이 횡성군에 공정성 재검토를 강력히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장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횡성군이 원고 A를 G리 이장직에서 해임한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그 해임 처분이 무효일 경우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춘천고등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횡성군의 이장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장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1. **지방자치법령 및 마을회 회칙**: 이장 임명, 역할, 해임에 관한 근거 법령 및 규약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장의 공식 호칭 대신 '회장'이라는 법령상 근거 없는 호칭을 사용한 점을 해임의 한 가지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이장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위로서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법적인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설명만을 덧붙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 **공무수행자의 품위유지 및 신뢰의 원칙**: 이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공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일방적인 임원 해임, 비공식 직함 사용, 그리고 폐기물 공장 사업 추진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은 이장이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마을 대표의 역할과 직함은 지방자치법령 및 마을의 공식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직함을 변경하거나 공식 직함 외의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마을 임원이나 기타 구성원에 대한 인사(해임, 임명 등)는 정해진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3. 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업체 선정이나 계약과 같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사안에서는 모든 과정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마을 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은 해임 등 불이익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해임 처분과 같이 자신의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증거(회의록, 공문,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상세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C (피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E, F (사건본인): A와 C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결정,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확정,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조건 설정,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조율,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 합의. ### 법원의 판단 2025년 10월 21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2,800,000원을 즉시 지급하며, 지체 시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킵니다. 5. 사건본인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6.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양육자인 신청인 A가 부담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지급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재산분할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 피신청인 C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합니다. 가. 일정: 정기적으로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각 1회씩 6박 7일간, 매년 추석연휴는 추석 당일 전후로 2박 3일간 면접교섭, 경조사 등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면접교섭.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인도방법: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다. 협조의무: 가능하면 일정대로 실시하되,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합니다(정해진 면접교섭 횟수는 지켜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며, 쌍방이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9.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이혼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모든 법적 관계를 종결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는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1박 2일 숙박 교섭, 방학 및 명절 교섭,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3조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 부담은 이혼 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A가 부담하되,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A가 C에게 50,000,000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를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부제소 합의'는 이러한 조정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기적인 교섭, 방학 기간 교섭, 명절 교섭, 경조사 협의, 전화 통화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과 같은 상호 합의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때는 부제소 합의(어떤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 기간(예: 3일 전)을 정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를 공개적으로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며 행사 운영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형사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 대회의 행사 책임자로서 피고로부터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며 행사 진행을 방해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2년 9월 4일 오전 7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원고 A가 E 대회인 ‘F’의 행사 책임자임을 알고 찾아가 홍천군 체육회 관계자 및 불특정 다수의 대회 참가자들이 있는 가운데 “A은 나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진행하는 F 대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그 시점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E 대회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9월 4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의 공연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및 제314조 (업무방해):** 피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이미 형사 재판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중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허위 주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비방 발언의 내용, 시점, 장소, 발언자, 목격자,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녹음 또는 녹화, 관련 문서나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방의 경위, 횟수, 공개성, 내용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4. **신속한 대응:**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횡성군 G리의 이장으로 활동했던 원고 A가 군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해임 무효 확인과 미지급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마을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직함을 사용하며, 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횡성군 G리의 해임된 이장으로,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미지급 금원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횡성군: 원고 A를 이장 직위에서 해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횡성군 G리의 이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월 30일, 횡성군으로부터 이장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과 더불어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 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1. 원고는 2023년 12월 31일 G리 마을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12월 31일부로 전 임원 보직해임(면직)하고, 1월 2일부로 집행부 임원을 신규 임명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마을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임기 만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방적 해임으로 보았습니다. 2. 원고는 지방자치법령 및 G리 마을회 회칙에 따른 공식 호칭인 '이장' 대신 법령상 근거 없는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그 호칭 사용을 요구하여 일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샀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서 등에도 'G리 마을회장'으로 기재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3. 원고는 G리 폐기물 공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I건설)로부터 주민 간담회 및 현장 견학 등의 물적, 시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전적인 이해/변경 관계'로 인해 해당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려는 행동을 하여 I건설이 횡성군에 공정성 재검토를 강력히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장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횡성군이 원고 A를 G리 이장직에서 해임한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그 해임 처분이 무효일 경우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춘천고등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횡성군의 이장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장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1. **지방자치법령 및 마을회 회칙**: 이장 임명, 역할, 해임에 관한 근거 법령 및 규약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장의 공식 호칭 대신 '회장'이라는 법령상 근거 없는 호칭을 사용한 점을 해임의 한 가지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이장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위로서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법적인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설명만을 덧붙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 **공무수행자의 품위유지 및 신뢰의 원칙**: 이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공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일방적인 임원 해임, 비공식 직함 사용, 그리고 폐기물 공장 사업 추진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은 이장이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마을 대표의 역할과 직함은 지방자치법령 및 마을의 공식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직함을 변경하거나 공식 직함 외의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마을 임원이나 기타 구성원에 대한 인사(해임, 임명 등)는 정해진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3. 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업체 선정이나 계약과 같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사안에서는 모든 과정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마을 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은 해임 등 불이익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해임 처분과 같이 자신의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증거(회의록, 공문,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