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사찰이 미국 뉴욕 인근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한 수수료 반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신도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체 CYD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계약이 해제되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YD회사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수수료 일부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후, 원고 몰래 CYD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했으므로, 피고의 시효 항변은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를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87,36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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