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체 CYD회사의 직원 찰스를 소개받고, 부동산 매수를 권유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고, 피고는 CYD회사와 중개계약을 맺으며 매매대금의 5.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CYD회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나, 피고는 원고 몰래 CYD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위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국에서 CYD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원심은 피고가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변호사 비용 전액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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