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근거조문 |
수질검사 |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수량분석 √기록 작성·보존 및 결과공개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29조 및 제85조제5호 |
수돗물 정보공개 | √수질기준 위반내용 주민 공지 √수질개선조치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27조 및 제85조제3호 |
수돗물품질보고서 |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및 제공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도법」 제31조 및 제87조제3항제5호 |
정수처리기준 | 정수처리기준 준수의무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28조 및 제85조제4호 |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및 보고의무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도법」 제28조의2 및 제87조제3항제4호의3 |
건강진단 |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진단 결과 질병 종사자 업무 종사 금지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32조 및 제85조제7호·제8호 |
위생상의 조치 | √소독 등 위생 조치 √세척 등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33조 및 제83조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