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는 선글라스를 수입 및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D에게 선글라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 F와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E가 공모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D에게 선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에게 선글라스를 공급했다거나 피고 D가 반품하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일부 선글라스를 대물로 변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주장하는 추가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은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불법행위 및 물품대금 관련 주장과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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