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군포시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B는 같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건물의 관리단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2018년 10월 12일,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원고 A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D는 원고 A 등이 퇴장한 후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선언하고, 다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D의 관리인 선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D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면, 피고는 D의 선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적법하게 폐회 선언을 하여 임시관리단 집회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가 임시의장을 자처하며 진행한 선임결의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원고 A는 관리인 선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동의를 얻어 폐회를 선언했으며, D가 제시한 위임장과 서면결의서는 관리인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참석자 대다수가 위임 철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D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사정족수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부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D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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