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채무자 G이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세금 압류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임차인도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G에게 정산금 채권이 있어 G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일반 채권자들입니다. - G: 원고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입니다. - 피고들 (C, D, E, F): G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C는 G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고, D와 E는 C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으며, F는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입니다. - 송파세무서장: G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에 대해 제3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기관입니다. - V: 제3 부동산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 G에게 정산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G 소유의 제1, 2, 3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G은 2021년 12월 4일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들을 매도했고, 당시 제1, 3 부동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다시 2022년 2월 14일 제1, 2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제3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했고, 피고 E는 2022년 4월 19일 피고 F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이 G에 대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2022년 10월 5일 제3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송파세무서장은 G의 조세채권 68,931,090원에 대해 1순위로 배당받았으며, 원고들과 다른 채권자, 그리고 임차인 V가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G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사해행위 이후에 압류등기가 말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처리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가 있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이러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에 의해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나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을 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는 부동산 전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공제 여부:**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 이전에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파세무서장의 조세채권 68,931,090원과 임차인 V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발생 시기 및 우선변제권 여부가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 행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세금 압류, 담보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선순위 권리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시에도 그 취소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취소 범위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껴있어 부동산 전부가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경우, 또는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기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정당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해당 보증금은 일반 채권자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운전자 A씨는 2024년 7월 16일 저녁 성남시의 한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씨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자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D (피해자): 42세 여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4년 7월 16일 저녁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를 두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 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국가가 벌금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주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의 중요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양형 고려 요소: 교통사고 발생 시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예: 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 이전 형사처벌 전력,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주의의무 위반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4
원고는 남편이 과거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고 사망 후에도 자신이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점유 및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F의 점유를 승계하여 특정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 - 피고 B: 현재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F: 원고 A의 남편으로, 1970년대 후반 문제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람. - G: 원고 A의 남편 F이 1970년대 후반 문제의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고 주장되는 전 소유자. - H, I: 원고 A로부터 문제의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경작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은 한 필지의 논이 논둑을 경계로 하여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은 본인 남편이 1970년대 후반에 문제의 토지 상단 부분(2,494㎡)을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했고 그 점유가 남편 사망 후 자신에게 승계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지속되었으므로 민법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의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가 입증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남편 F과 원고가 문제의 토지 2,494㎡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남편 F이 G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G에게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임차인 I이 임료를 원고와 피고에게 절반씩 지급했고 토지 수용 보상금이 피고에게 전부 귀속될 때 F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전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면해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추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법적 원인(예: 매매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입증되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유의 의사'(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하는 것)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세 납부 기록, 토지 수용 보상금 수령 여부, 주변인의 증언 등 '소유의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의 경계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25
채무자 G이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세금 압류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임차인도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G에게 정산금 채권이 있어 G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일반 채권자들입니다. - G: 원고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입니다. - 피고들 (C, D, E, F): G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C는 G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고, D와 E는 C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으며, F는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입니다. - 송파세무서장: G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에 대해 제3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기관입니다. - V: 제3 부동산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 G에게 정산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G 소유의 제1, 2, 3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G은 2021년 12월 4일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들을 매도했고, 당시 제1, 3 부동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다시 2022년 2월 14일 제1, 2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제3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했고, 피고 E는 2022년 4월 19일 피고 F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이 G에 대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2022년 10월 5일 제3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송파세무서장은 G의 조세채권 68,931,090원에 대해 1순위로 배당받았으며, 원고들과 다른 채권자, 그리고 임차인 V가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G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사해행위 이후에 압류등기가 말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처리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가 있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이러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에 의해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나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을 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는 부동산 전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공제 여부:**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 이전에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파세무서장의 조세채권 68,931,090원과 임차인 V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발생 시기 및 우선변제권 여부가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 행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세금 압류, 담보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선순위 권리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시에도 그 취소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취소 범위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껴있어 부동산 전부가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경우, 또는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기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정당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해당 보증금은 일반 채권자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운전자 A씨는 2024년 7월 16일 저녁 성남시의 한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씨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자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D (피해자): 42세 여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4년 7월 16일 저녁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를 두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 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국가가 벌금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주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의 중요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양형 고려 요소: 교통사고 발생 시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예: 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 이전 형사처벌 전력,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주의의무 위반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4
원고는 남편이 과거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고 사망 후에도 자신이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점유 및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F의 점유를 승계하여 특정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 - 피고 B: 현재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F: 원고 A의 남편으로, 1970년대 후반 문제의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람. - G: 원고 A의 남편 F이 1970년대 후반 문제의 토지 일부를 매수했다고 주장되는 전 소유자. - H, I: 원고 A로부터 문제의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경작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은 한 필지의 논이 논둑을 경계로 하여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은 본인 남편이 1970년대 후반에 문제의 토지 상단 부분(2,494㎡)을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했고 그 점유가 남편 사망 후 자신에게 승계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지속되었으므로 민법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의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가 입증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남편 F과 원고가 문제의 토지 2,494㎡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남편 F이 G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G에게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임차인 I이 임료를 원고와 피고에게 절반씩 지급했고 토지 수용 보상금이 피고에게 전부 귀속될 때 F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전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면해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추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법적 원인(예: 매매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입증되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유의 의사'(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하는 것)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세 납부 기록, 토지 수용 보상금 수령 여부, 주변인의 증언 등 '소유의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의 경계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