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들인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상 금액보다 낮으며 대물변제를 통해 모든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한 회사 - 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한 회사 - C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와 함께 부동산을 구매한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C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계약서상 양도대금은 15억 원이었으나, 피고들은 실제 거래대금이 9억 원이며, 기존 대출 승계 4억 3천만 원, 현금 변제 4천만 원, 그리고 잔존 양도대금 4억 3천만 원에 이자와 도의적 책임 명목의 1억 원을 합한 6억 6천만 원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대물변제 방식으로 모든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양도대금이 15억 원임을 전제로 남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물변제를 통해 모든 매매대금 채무가 정산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55,578,082원과 이에 대한 2020년 5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제1심 답변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이 15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았고, 피고들이 이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9억 원 상당의 거래 자료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실제 양도대금은 15억 원임을 인정하는 다른 증거들(지불각서, 회사 답변서, 녹취록 등)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재판상 자백의 효력**: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재판상 자백'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자백은 원칙적으로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으며, 법원은 그 자백된 사실에 구속되어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15억 원이라는 양도대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고, 피고들은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증거의 우열 및 다운계약서의 인정**: 법원은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실제 거래 금액을 입증하는 데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9억 원 상당의 거래 신고 자료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이 작성한 지불각서나 답변서, 그리고 관계자 간의 녹취록과 같이 실제 거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이 양도대금이 15억 원임을 인정하는 더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거래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조세 포탈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소송 과정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실제 거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녹취록, 지불각서 등)가 분쟁 해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인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가액반환 청구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유사하므로, 원고가 이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상황에서 추가로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까지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사망자의 유언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B, C 주식회사: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지목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들 B, C 주식회사에게 총 129,031,653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3,472,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28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15,559,653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는데, 이 청구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지연손해금 외에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도 추가로 청구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으로 반환을 구할 때(가액반환),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과실(이익)'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무엇이며,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원고가 청구한 129,031,6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중복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금전 반환(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 청구권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며, 적어도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반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과실 청구권'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존재하지만, 이 둘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이미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선택하여 청구했으므로, 추가로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이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부당이득 청구와 같은 성격이므로, 이 조항이 반환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 **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이 조항은 언제부터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선의였더라도 나중에 그 이익을 받을 법률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악의로 바뀐다고 봅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에서는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금전 반환(가액반환) 형태일 때,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봅니다. 반환 의무는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을 요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실 청구권'과 '이행이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금전으로 돌려받는 방식(가액반환)을 선택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유사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더 많은 책임(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과실 청구'와 '이행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위에 추가로 과실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한 아버지가 약 3년간 5회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친딸에게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 피해자: 피고인 A의 친딸로 아버지로부터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함 ### 분쟁 상황 친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형 등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친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죄질, 5회에 걸친 약 3년간의 범행 횟수와 기간, 행위 태양의 중대성,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딸에게 성적 욕구를 채운 점, 과거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친딸 대상 성범죄), 범행 횟수(5회), 기간(약 3년), 행위 태양, 아동학대 전력 등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는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이 법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친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법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친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시킨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자녀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의 횟수, 기간,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아동학대 전력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동종 전과가 없는 것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들인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상 금액보다 낮으며 대물변제를 통해 모든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한 회사 - 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한 회사 - C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와 함께 부동산을 구매한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C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계약서상 양도대금은 15억 원이었으나, 피고들은 실제 거래대금이 9억 원이며, 기존 대출 승계 4억 3천만 원, 현금 변제 4천만 원, 그리고 잔존 양도대금 4억 3천만 원에 이자와 도의적 책임 명목의 1억 원을 합한 6억 6천만 원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대물변제 방식으로 모든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양도대금이 15억 원임을 전제로 남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물변제를 통해 모든 매매대금 채무가 정산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55,578,082원과 이에 대한 2020년 5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제1심 답변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이 15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았고, 피고들이 이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9억 원 상당의 거래 자료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실제 양도대금은 15억 원임을 인정하는 다른 증거들(지불각서, 회사 답변서, 녹취록 등)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재판상 자백의 효력**: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재판상 자백'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자백은 원칙적으로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으며, 법원은 그 자백된 사실에 구속되어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15억 원이라는 양도대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고, 피고들은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증거의 우열 및 다운계약서의 인정**: 법원은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실제 거래 금액을 입증하는 데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9억 원 상당의 거래 신고 자료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이 작성한 지불각서나 답변서, 그리고 관계자 간의 녹취록과 같이 실제 거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이 양도대금이 15억 원임을 인정하는 더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거래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조세 포탈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소송 과정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실제 거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녹취록, 지불각서 등)가 분쟁 해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인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가액반환 청구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유사하므로, 원고가 이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상황에서 추가로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까지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사망자의 유언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B, C 주식회사: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지목된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들 B, C 주식회사에게 총 129,031,653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3,472,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28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15,559,653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는데, 이 청구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지연손해금 외에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도 추가로 청구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으로 반환을 구할 때(가액반환),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과실(이익)'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무엇이며,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원고가 청구한 129,031,6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중복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금전 반환(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 청구권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며, 적어도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반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과실 청구권'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존재하지만, 이 둘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이미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선택하여 청구했으므로, 추가로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이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부당이득 청구와 같은 성격이므로, 이 조항이 반환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 **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이 조항은 언제부터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선의였더라도 나중에 그 이익을 받을 법률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악의로 바뀐다고 봅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에서는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금전 반환(가액반환) 형태일 때,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봅니다. 반환 의무는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을 요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실 청구권'과 '이행이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금전으로 돌려받는 방식(가액반환)을 선택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유사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더 많은 책임(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과실 청구'와 '이행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위에 추가로 과실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한 아버지가 약 3년간 5회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친딸에게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 피해자: 피고인 A의 친딸로 아버지로부터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함 ### 분쟁 상황 친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형 등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친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죄질, 5회에 걸친 약 3년간의 범행 횟수와 기간, 행위 태양의 중대성,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딸에게 성적 욕구를 채운 점, 과거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친딸 대상 성범죄), 범행 횟수(5회), 기간(약 3년), 행위 태양, 아동학대 전력 등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는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이 법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친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이 법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친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시킨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자녀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의 횟수, 기간,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아동학대 전력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동종 전과가 없는 것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