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의미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名義)대여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본의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9조 본문 및 제37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법」 제39조 단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
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2항 참조).
직권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에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대상 및 절차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이버몰(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회수되고,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