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조합의 지점장인 피고 D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총 70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 D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은 후 발생한 보관금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조합에게 7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를, 원고 A와 예비적 원고 B는 피고 C조합 및 예비적 피고 D, E에게 각각 10억 원과 6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조합은 원고들과의 계약이 무효라며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C조합 사이의 계약이 원금보장형 투자계약 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고,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C조합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어, 피고 D는 원고 A에게 664,428,571원, 원고 B에게 3,986,571,4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조합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