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이 사건은 C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관광시설 실시협약이 해지된 후, C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힘에 따라, 대출을 제공했던 원고(대주단)들이 실시협약 상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실시협약이 원고들을 제3자로 하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C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C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B 주식회사: 민간사업자 E에게 관광시설 설치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대주단)으로, 실시협약 상의 제3자(수익자)입니다. - 피고 C시: M관광지 일원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협약을 민간사업자 E와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E: C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던 민간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C시는 민간사업자 E와 M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C시에 기부채납한 후 E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이 해지되었고, 실시협약 제19조에 따라 C시는 해지 후 12개월 이내에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C시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부터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이에 E에게 시설 설치 자금을 대출해준 대주단(원고 A 유한회사, B 주식회사)은 실시협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C시가 자신들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시와 민간사업자 E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이 원고(대주단)들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실시협약 해지 시 C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거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C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실시협약 상 정해진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대주단)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C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C시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25,733,939,114원 및 그중 25,731,316,4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5,097,579,828원 및 그중 15,092,950,6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최소한 실시협약 해지 시 대체시행자 선정 및 피고의 선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 내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여기서 제3자는 대주단인 원고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C시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으므로, 원고들은 C시에 대하여 직접 대체시행자 선정을 요구하고 그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또한 C시가 12개월 이내에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 기간이 도래하기 전부터 이미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기에, 이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즉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C시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539조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로 약정하고, 제3자가 그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시와 E의 실시협약이 대주단인 원고들을 위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이 C시에 직접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미리 정해두어 분쟁을 간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시협약은 C시가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법리:**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기한이 도래하기 전부터 선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즉시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4.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간접적 관련):**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C시가 당사자인 계약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나 예산 절차 등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공법적 제약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공법적 제약이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으나, 계약의 배경 및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확인: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경우, 사업 해지 시 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를 위한 계약'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에 손해배상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2.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의미: 계약상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 채권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의 활용: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수성: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법적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예산 및 회계 절차, 의회의 동의 여부 등이 계약의 유효성과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5. 공공의 신뢰 확보: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이행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A주식회사가 남원시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시설을 건설했으나,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하고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A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원은 남원시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A주식회사에 청구 금액의 일부인 약 2억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주식회사: 남원시와 협약을 맺고 관광 모노레일 시설을 건설, 운영하려 한 사업자입니다. - 남원시: A주식회사가 건설한 모노레일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내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사업의 주무관청입니다. ### 분쟁 상황 A주식회사는 남원시와 모노레일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시설을 준공하고 피고인 남원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합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여, A주식회사는 임시개장 이전인 2022년 8월 30일까지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주식회사는 2022년 8월 3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임시로 시설을 운영했지만,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에 필요한 도로이정표를 설치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E 모노레일 정거장에 붙어있는 주차장을 폐쇄하여 정거장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했고, 남원시장 역시 언론을 통해 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 A주식회사의 사업에 비협조적이고 방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남원시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임시개장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발생한 운영 손실 및 영업 방해 손실에 대해 총 717,149,1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가 재량행위이며, 영업 방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남원시가 A주식회사의 모노레일 시설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입니다. 2.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에 필요한 도로이정표 설치를 미루거나, 주차장을 폐쇄하고, 시장이 언론을 통해 시설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 A주식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3. 위와 같은 남원시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남원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남원시는 원고 A주식회사에게 248,649,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177,607,081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71,042,832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상의 협조 의무와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남원시가 기부채납된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협약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합리한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기부채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기부받을 때, 그 기부자에게 기부재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 결정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의 실시협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재량권도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협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관리를 넘어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 의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정표 미설치, 주차장 폐쇄 등은 이러한 관리 의무 또는 협조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궤도운송법 제4조 제1항 (궤도사업의 허가) 및 제8조 (궤도운송시설의 건설 및 관리)**​: 모노레일과 같은 궤도운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조 의무를 가지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따른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남원시의 영업 방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지자체와의 협약 내용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추진 시, 실시협약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허가 및 협조 의무의 범위, 재량 행사의 기준 등을 사전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된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행정기관의 비협조나 영업 방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공문, 회의록, 언론 보도 자료, 내부 운영 기록, 민원 제기 및 답변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의 구체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발생한 손해액을 기간별, 항목별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거부 기간의 예상 수익, 영업 방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법규의 목적, 공익과의 균형, 관련 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행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 이후라도 실제 입주가 가능하도록 건물을 제공했다면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평택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평택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2021년 5월 13일에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피고는 여러 차례 준공 및 입주예정일을 연기하여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3년 12월 8일부터 실질적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점을 들어 2024년 5월 24일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자 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가 유효한 계약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입주 지연 사유가 분양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분양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후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다면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피고 회사(시행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7월 31일까지 입주를 시키지 못하고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도 계약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 지연 사유 또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 회사가 2023년 12월 5일경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했으며 이때 지연보상금을 함께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해제권은 그 무렵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분양자인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권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이행제공(입주 가능한 건물의 제공)으로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61조(변제의 효과):**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채무를 소멸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라도 채무자(분양사)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채권자(수분양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분양사는 입주가 가능한 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채무 이행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사라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건물의 완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에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해제 사유를 정하는 것이 약정해제권이며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법정해제권입니다. 약정해제권의 경우에도 행사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해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제공으로 인해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사업자의 불가항력 책임:** 대법원 판례(2007다59475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면 입주 지연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폭우, 파업, 질병 등은 시행사의 책임 영역으로 보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 세부 내용 확인:** 입주예정일, 입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지체상금 조항, 계약 변경 절차 등 분양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의 효력:** 분양사의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가 곧 계약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기존 계약의 해제권이나 지체상금 조항이 무력화될 정도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지연의 책임 사유:** 폭우, 감염병, 파업, 민원 등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공사 지연 사유는 시행사의 책임 범위 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통상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방지할 수 없었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 **해제권 소멸 시점:** 수분양자가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양사가 나중에라도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즉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분양사가 정상적인 이행제공을 했다면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과 이행제공:**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별도의 청구 대상이며 분양사가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할 때 지체상금까지 함께 제공해야만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추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이 사건은 C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관광시설 실시협약이 해지된 후, C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힘에 따라, 대출을 제공했던 원고(대주단)들이 실시협약 상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실시협약이 원고들을 제3자로 하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C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C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B 주식회사: 민간사업자 E에게 관광시설 설치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대주단)으로, 실시협약 상의 제3자(수익자)입니다. - 피고 C시: M관광지 일원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협약을 민간사업자 E와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E: C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던 민간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C시는 민간사업자 E와 M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C시에 기부채납한 후 E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이 해지되었고, 실시협약 제19조에 따라 C시는 해지 후 12개월 이내에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C시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부터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이에 E에게 시설 설치 자금을 대출해준 대주단(원고 A 유한회사, B 주식회사)은 실시협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C시가 자신들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시와 민간사업자 E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이 원고(대주단)들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실시협약 해지 시 C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거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C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실시협약 상 정해진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대주단)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C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C시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25,733,939,114원 및 그중 25,731,316,4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5,097,579,828원 및 그중 15,092,950,6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최소한 실시협약 해지 시 대체시행자 선정 및 피고의 선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 내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여기서 제3자는 대주단인 원고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C시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으므로, 원고들은 C시에 대하여 직접 대체시행자 선정을 요구하고 그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또한 C시가 12개월 이내에 대체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 기간이 도래하기 전부터 이미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기에, 이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즉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C시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539조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로 약정하고, 제3자가 그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시와 E의 실시협약이 대주단인 원고들을 위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이 C시에 직접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미리 정해두어 분쟁을 간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시협약은 C시가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법리:**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기한이 도래하기 전부터 선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즉시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4.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간접적 관련):**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C시가 당사자인 계약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나 예산 절차 등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공법적 제약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공법적 제약이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으나, 계약의 배경 및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 확인: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경우, 사업 해지 시 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를 위한 계약'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에 손해배상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2.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의미: 계약상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 채권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의 활용: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수성: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법적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예산 및 회계 절차, 의회의 동의 여부 등이 계약의 유효성과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5. 공공의 신뢰 확보: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이행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A주식회사가 남원시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시설을 건설했으나,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하고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A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원은 남원시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A주식회사에 청구 금액의 일부인 약 2억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주식회사: 남원시와 협약을 맺고 관광 모노레일 시설을 건설, 운영하려 한 사업자입니다. - 남원시: A주식회사가 건설한 모노레일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내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사업의 주무관청입니다. ### 분쟁 상황 A주식회사는 남원시와 모노레일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시설을 준공하고 피고인 남원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합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여, A주식회사는 임시개장 이전인 2022년 8월 30일까지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주식회사는 2022년 8월 3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임시로 시설을 운영했지만,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에 필요한 도로이정표를 설치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E 모노레일 정거장에 붙어있는 주차장을 폐쇄하여 정거장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했고, 남원시장 역시 언론을 통해 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 A주식회사의 사업에 비협조적이고 방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남원시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임시개장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발생한 운영 손실 및 영업 방해 손실에 대해 총 717,149,1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가 재량행위이며, 영업 방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남원시가 A주식회사의 모노레일 시설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입니다. 2.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에 필요한 도로이정표 설치를 미루거나, 주차장을 폐쇄하고, 시장이 언론을 통해 시설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 A주식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3. 위와 같은 남원시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남원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남원시는 원고 A주식회사에게 248,649,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177,607,081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71,042,832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상의 협조 의무와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남원시가 기부채납된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협약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합리한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기부채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기부받을 때, 그 기부자에게 기부재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 결정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의 실시협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재량권도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협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관리를 넘어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 의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정표 미설치, 주차장 폐쇄 등은 이러한 관리 의무 또는 협조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궤도운송법 제4조 제1항 (궤도사업의 허가) 및 제8조 (궤도운송시설의 건설 및 관리)**​: 모노레일과 같은 궤도운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조 의무를 가지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따른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남원시의 영업 방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지자체와의 협약 내용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추진 시, 실시협약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허가 및 협조 의무의 범위, 재량 행사의 기준 등을 사전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된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행정기관의 비협조나 영업 방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공문, 회의록, 언론 보도 자료, 내부 운영 기록, 민원 제기 및 답변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의 구체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발생한 손해액을 기간별, 항목별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거부 기간의 예상 수익, 영업 방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법규의 목적, 공익과의 균형, 관련 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행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 이후라도 실제 입주가 가능하도록 건물을 제공했다면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평택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평택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2021년 5월 13일에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피고는 여러 차례 준공 및 입주예정일을 연기하여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3년 12월 8일부터 실질적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점을 들어 2024년 5월 24일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자 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가 유효한 계약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입주 지연 사유가 분양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분양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후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다면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피고 회사(시행사)가 약정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7월 31일까지 입주를 시키지 못하고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도 계약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 지연 사유 또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 회사가 2023년 12월 5일경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했으며 이때 지연보상금을 함께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해제권은 그 무렵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수분양자인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권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이행제공(입주 가능한 건물의 제공)으로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61조(변제의 효과):**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채무를 소멸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라도 채무자(분양사)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채권자(수분양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분양사는 입주가 가능한 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채무 이행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사라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건물의 완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에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해제 사유를 정하는 것이 약정해제권이며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법정해제권입니다. 약정해제권의 경우에도 행사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해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제공으로 인해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사업자의 불가항력 책임:** 대법원 판례(2007다59475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면 입주 지연의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폭우, 파업, 질병 등은 시행사의 책임 영역으로 보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 세부 내용 확인:** 입주예정일, 입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지체상금 조항, 계약 변경 절차 등 분양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의 효력:** 분양사의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가 곧 계약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기존 계약의 해제권이나 지체상금 조항이 무력화될 정도의 변경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지연의 책임 사유:** 폭우, 감염병, 파업, 민원 등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공사 지연 사유는 시행사의 책임 범위 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통상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방지할 수 없었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 **해제권 소멸 시점:** 수분양자가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양사가 나중에라도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즉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분양사가 정상적인 이행제공을 했다면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과 이행제공:**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별도의 청구 대상이며 분양사가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할 때 지체상금까지 함께 제공해야만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추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