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여러 차례 입주예정일을 변경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1일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인 2023년 11월 29일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23년 12월 5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제권은 피고의 이행제공 시점에 소멸했고, 그 이후에 도달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구매자) - 피고 주식회사 B: 평택시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 (판매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평택시 소재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대금 10억 1,981만 5,400원 중 계약금 1억 1,981만 5,4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피고는 2023년 7월, 9월, 10월, 11월 등 여러 차례 입주예정일 및 입주 지정 기간 변경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 8일경 '입주 지정 기간을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통보했고, 2023년 11월 2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상 입주예정일(2023년 7월 31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1일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 해제권 발생 이후 시행사가 건물을 완성하고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하는 등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을 경우, 수분양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이 '2023년 7월 예정'이므로 2023년 7월 31일로 보았고, 계약 조항에 따라 3개월이 초과하는 2023년 10월 31일이 지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함으로써 변경계약을 갈음한다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피고)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3년 12월 5일부터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하여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는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건물을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로 제공한 '적법한 이행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소를 제기한 시점 기준 소장 부본 도달일)는 2023년 12월 14일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 시점(2023년 12월 5일경)보다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제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분양계약서의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일은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통보하고 이로써 변경계약 체결을 갈음하기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원은, 사업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하고 통보만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고 계약 해제권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2. 민법 제461조 (변제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준용)**​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3다16589, 2018다265904 등)를 인용하여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지체된 채무가 정기행위와 같이 기한의 준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계약관계에 구속될 이익이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은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비록 원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함으로써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이행제공)했다면, 원고의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해제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입니다. **3.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 조항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2023년 11월 29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건물이 수분양자들에게 점유를 이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음을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건물분양계약에서의 이행제공 시점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2013다16589, 2013다22553 등)에 따르면, 건물분양계약에서 분양자는 건물을 건축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후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면 그 입주 기간 개시일에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가 2023년 11월 29일 사용승인을 받고 2023년 12월 5일부터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한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계약 시 입주예정일과 계약 해제 관련 조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이행제공'을 한 시점 이후에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고려한다면, 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내용증명 등의 명확한 방법으로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건물 사용승인일, 입주 가능 통보일, 그리고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사이의 선후 관계가 계약 해제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기적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건설사들은 병원 신축 공사 중 풍화암 터파기 공사 설계가 부적절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발주처 병원과 설계사에 공사대금 증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계서에 특정 공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현장 지질도 설계서와 다르지 않으며, 원고들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설사들 (A, B, C 주식회사): G시설 신축 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입니다. - 피고 D병원: G시설 신축 공사를 발주한 병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G시설 신축 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건설사들은 D병원의 G시설 신축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에서 풍화암 구간을 굴착하며 예상보다 어려운 공법(굴삭기 브레이커 또는 진동립퍼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설계서에 풍화암 터파기 공법이나 굴착 깊이, 작업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버켓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오인했고, 실제 현장 풍화암에 '버켓 방식'은 부적절하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설계의 불분명함이나 현장 상태의 차이를 이유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대금 482,390,434원의 지급을 피고 D병원과 E 주식회사에 청구했으며,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사 현장의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설계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건설사들의 피고 D병원과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풍화암 터파기 공사의 설계서에 특정 공법(버켓 방식, 굴삭기 브레이커 방식, 진동립퍼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설계서에 산출내역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버켓 방식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가 버켓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풍화암의 압축강도가 다양하여 공법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적절한 시공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단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설계서에 불분명함이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지질이 설계서와 달랐다는 주장도 실제 공사가 설계서에 명시된 풍화암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 뒤늦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피고들과 긴급한 우선 시공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설계변경 사유): 이 조항은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둘째는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풍화암 터파기 공법이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거나, 현장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서의 범위): 이 조항은 설계서의 범위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명확히 하고, '산출내역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버켓 방식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계가 버켓 방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기재를 근거로 설계가 버켓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설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설계변경 절차): 이 조항은 설계변경은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정이행 지연 등 긴급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미 풍화암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며, 발주처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 없이 우선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1항~제3항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의무): 이 법 조항은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피고 E)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발주청(피고 D병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시정·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부적절하게 설계하고 D병원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E가 터파기 공법을 버켓 방식으로 특정하여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계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무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참고 사항 설계서의 명확한 확인: 공사 계약 체결 전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법, 굴착 깊이, 작업 조건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 발주처에 질의하거나 보완을 요청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의 효력: 산출내역서는 일반적으로 설계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설계의 기준이나 계약 조건이 확정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설계변경 절차 준수: 공사 중 현장 여건 변화나 설계상 문제로 인해 공법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 공사 부분 시공 전에 발주처(또는 감리인)에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공 시 주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 완료 전 우선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처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의하여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 진행 중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협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 상황 기록: 공사 현장의 지질 상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진, 동영상, 지질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 상황이 설계서와 다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A주식회사가 포항시와 맺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던 중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자,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인력을 5명 증원해야 한다며 포항시에 증액된 사용료 9억 5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통상근무가 아닌 감시·단속적 업무로 판단하여 인력 증원 필요성이 없으므로,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주식회사 (원고): 포항시 B하수처리시설의 사업시행자이자 운영사입니다. - 포항시 (피고): A주식회사와 B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C 등: A주식회사의 출자자들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이 사건 사업을 포항시에 제안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2005년 C 등은 포항시에 B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2006년 포항시는 C 등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07년 9월 13일, C 등과 포항시, 그리고 설립될 A주식회사 사이에 '최초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시설 운영비용 중 인건비와 제경비는 운영인력 7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2010년 시설을 준공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자, A주식회사는 2018년 10월경부터 수차례 포항시에 중앙운영실 인력 5명을 증원해야 하므로 사용료 증액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야간·휴일 근무를 통상근무로 보아 6인 일근직 및 4조(2인 1조) 교대직 근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2020년 7월과 8월, 그리고 2021년 2월에 협약 당시 재무 모델상 교대 근무로 바뀌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 근무 편성 개선으로도 법령 준수가 가능하고 인별 부담 비용이 감소했을 것이므로 운영비용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중재 절차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년 1월경 포항시를 상대로 증액된 운영비용 958,954,2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운영비용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법령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통상근무로 인정되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정변경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의 예견가능성, 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위험부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는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기보다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교대근무 형태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 당시 7인의 운영인력이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개정 전에도 당직근무로 수행되었던 점, 야간작업은 운전 감시 수준에 그치고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점, 야간·휴일 업무 내용이 단순 기계 조작이나 순찰 및 정리 등 노동 강도가 낮은 감시적·단속적 업무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포항시 관내 다른 하수처리시설들도 야간·휴일 근무를 당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운영실의 운영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용료 증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숙·일직 근무의 통상근로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실시협약 제41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감에 따른 사용료 조정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규모, 장기 계약의 특성상 사정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위 조항의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예견가능성,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개정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야간·휴일 근무의 형태(당직근무 vs 교대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업무량과 노동밀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숙·일직 근무의 통상근로 해당 여부)**​: 법원은 숙·일직 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은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많아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숙·일직 시 그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선이거나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경우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숙·일직 근무 중 통상의 근무시간 구속에서 벗어나는지, 본래 업무 종사 빈도, 수면시간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휴일 근무가 대기성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통상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미래의 법령 변경이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 부담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협의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간, 휴일 근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통상근무'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업무의 노동 강도와 밀도, 본래의 업무 종사 빈도,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기나 순찰, 감시 등의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통상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력 증원이 필수적임을 주장할 때는 해당 업무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와 동일한 노동 강도와 밀도를 갖게 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 업종이나 시설의 운영 방식, 다른 기관의 선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여러 차례 입주예정일을 변경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1일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인 2023년 11월 29일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23년 12월 5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제권은 피고의 이행제공 시점에 소멸했고, 그 이후에 도달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구매자) - 피고 주식회사 B: 평택시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 (판매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평택시 소재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대금 10억 1,981만 5,400원 중 계약금 1억 1,981만 5,4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3년 7월이었으나, 피고는 2023년 7월, 9월, 10월, 11월 등 여러 차례 입주예정일 및 입주 지정 기간 변경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 8일경 '입주 지정 기간을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통보했고, 2023년 11월 2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상 입주예정일(2023년 7월 31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1일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 해제권 발생 이후 시행사가 건물을 완성하고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하는 등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을 경우, 수분양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이 '2023년 7월 예정'이므로 2023년 7월 31일로 보았고, 계약 조항에 따라 3개월이 초과하는 2023년 10월 31일이 지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함으로써 변경계약을 갈음한다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피고)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3년 12월 5일부터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하여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는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건물을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로 제공한 '적법한 이행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소를 제기한 시점 기준 소장 부본 도달일)는 2023년 12월 14일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 시점(2023년 12월 5일경)보다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제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분양계약서의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일은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 시 추후 통보하고 이로써 변경계약 체결을 갈음하기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원은, 사업자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하고 통보만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고 계약 해제권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2. 민법 제461조 (변제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준용)**​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3다16589, 2018다265904 등)를 인용하여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지체된 채무가 정기행위와 같이 기한의 준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계약관계에 구속될 이익이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은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비록 원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함으로써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이행제공)했다면, 원고의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해제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입니다. **3.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 조항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2023년 11월 29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건물이 수분양자들에게 점유를 이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음을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건물분양계약에서의 이행제공 시점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2013다16589, 2013다22553 등)에 따르면, 건물분양계약에서 분양자는 건물을 건축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후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면 그 입주 기간 개시일에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가 2023년 11월 29일 사용승인을 받고 2023년 12월 5일부터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한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계약 시 입주예정일과 계약 해제 관련 조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이행제공'을 한 시점 이후에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고려한다면, 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내용증명 등의 명확한 방법으로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건물 사용승인일, 입주 가능 통보일, 그리고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사이의 선후 관계가 계약 해제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기적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건설사들은 병원 신축 공사 중 풍화암 터파기 공사 설계가 부적절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발주처 병원과 설계사에 공사대금 증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계서에 특정 공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현장 지질도 설계서와 다르지 않으며, 원고들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설사들 (A, B, C 주식회사): G시설 신축 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입니다. - 피고 D병원: G시설 신축 공사를 발주한 병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G시설 신축 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건설사들은 D병원의 G시설 신축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에서 풍화암 구간을 굴착하며 예상보다 어려운 공법(굴삭기 브레이커 또는 진동립퍼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설계서에 풍화암 터파기 공법이나 굴착 깊이, 작업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버켓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오인했고, 실제 현장 풍화암에 '버켓 방식'은 부적절하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설계의 불분명함이나 현장 상태의 차이를 이유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대금 482,390,434원의 지급을 피고 D병원과 E 주식회사에 청구했으며,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사 현장의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설계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건설사들의 피고 D병원과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풍화암 터파기 공사의 설계서에 특정 공법(버켓 방식, 굴삭기 브레이커 방식, 진동립퍼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설계서에 산출내역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버켓 방식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가 버켓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풍화암의 압축강도가 다양하여 공법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적절한 시공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단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설계서에 불분명함이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지질이 설계서와 달랐다는 주장도 실제 공사가 설계서에 명시된 풍화암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 뒤늦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피고들과 긴급한 우선 시공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설계변경 사유): 이 조항은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둘째는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풍화암 터파기 공법이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거나, 현장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서의 범위): 이 조항은 설계서의 범위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명확히 하고, '산출내역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버켓 방식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계가 버켓 방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기재를 근거로 설계가 버켓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설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설계변경 절차): 이 조항은 설계변경은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정이행 지연 등 긴급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미 풍화암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며, 발주처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 없이 우선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1항~제3항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의무): 이 법 조항은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피고 E)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발주청(피고 D병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시정·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부적절하게 설계하고 D병원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E가 터파기 공법을 버켓 방식으로 특정하여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계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무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참고 사항 설계서의 명확한 확인: 공사 계약 체결 전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법, 굴착 깊이, 작업 조건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점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 발주처에 질의하거나 보완을 요청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의 효력: 산출내역서는 일반적으로 설계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설계의 기준이나 계약 조건이 확정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설계변경 절차 준수: 공사 중 현장 여건 변화나 설계상 문제로 인해 공법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 공사 부분 시공 전에 발주처(또는 감리인)에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공 시 주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 완료 전 우선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처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의하여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 진행 중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협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 상황 기록: 공사 현장의 지질 상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진, 동영상, 지질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 상황이 설계서와 다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A주식회사가 포항시와 맺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던 중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자,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인력을 5명 증원해야 한다며 포항시에 증액된 사용료 9억 5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통상근무가 아닌 감시·단속적 업무로 판단하여 인력 증원 필요성이 없으므로,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주식회사 (원고): 포항시 B하수처리시설의 사업시행자이자 운영사입니다. - 포항시 (피고): A주식회사와 B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C 등: A주식회사의 출자자들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이 사건 사업을 포항시에 제안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2005년 C 등은 포항시에 B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2006년 포항시는 C 등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07년 9월 13일, C 등과 포항시, 그리고 설립될 A주식회사 사이에 '최초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시설 운영비용 중 인건비와 제경비는 운영인력 7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2010년 시설을 준공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자, A주식회사는 2018년 10월경부터 수차례 포항시에 중앙운영실 인력 5명을 증원해야 하므로 사용료 증액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야간·휴일 근무를 통상근무로 보아 6인 일근직 및 4조(2인 1조) 교대직 근무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2020년 7월과 8월, 그리고 2021년 2월에 협약 당시 재무 모델상 교대 근무로 바뀌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 근무 편성 개선으로도 법령 준수가 가능하고 인별 부담 비용이 감소했을 것이므로 운영비용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중재 절차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년 1월경 포항시를 상대로 증액된 운영비용 958,954,2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운영비용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법령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통상근무로 인정되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정변경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의 예견가능성, 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위험부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 및 휴일 근무는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기보다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교대근무 형태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 당시 7인의 운영인력이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개정 전에도 당직근무로 수행되었던 점, 야간작업은 운전 감시 수준에 그치고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점, 야간·휴일 업무 내용이 단순 기계 조작이나 순찰 및 정리 등 노동 강도가 낮은 감시적·단속적 업무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포항시 관내 다른 하수처리시설들도 야간·휴일 근무를 당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운영실의 운영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용료 증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그리고 '숙·일직 근무의 통상근로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실시협약 제41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감에 따른 사용료 조정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규모, 장기 계약의 특성상 사정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위 조항의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예견가능성,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개정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야간·휴일 근무의 형태(당직근무 vs 교대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업무량과 노동밀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숙·일직 근무의 통상근로 해당 여부)**​: 법원은 숙·일직 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은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많아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숙·일직 시 그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선이거나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경우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숙·일직 근무 중 통상의 근무시간 구속에서 벗어나는지, 본래 업무 종사 빈도, 수면시간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의 야간·휴일 근무가 대기성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통상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미래의 법령 변경이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 부담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협의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간, 휴일 근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통상근무'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인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업무의 노동 강도와 밀도, 본래의 업무 종사 빈도,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기나 순찰, 감시 등의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통상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력 증원이 필수적임을 주장할 때는 해당 업무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와 동일한 노동 강도와 밀도를 갖게 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 증원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 업종이나 시설의 운영 방식, 다른 기관의 선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