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와 재개발 사업을 위해 대출을 해주고,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E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D는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고, 이후 D는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H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H는 이를 위해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 A와 Q에게 2순위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 A와 Q는 나중에 이 근질권을 피고에게 양도했고, 피고는 이 근질권을 다시 은행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와 Q는 피고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를 원했고, 원고 B는 Q로부터 피고에 대한 정산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투자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투자금액, 수익금 배분 방법 등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고, 금융기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서면 없이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는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며, 원고 A와 Q가 피고와의 약정 없이도 근질권을 양수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