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후, C, D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운용한 것과 관련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수정되거나 추가되었지만, 대체로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도 비슷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전에 발생한 큰 금액의 손해배상 사고를 보험계약 갱신 시 고지하지 않은 점, 원고의 기업 규모와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하나로 체결되었고, 제품의 제작과 설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 주식회사는 2000년부터 경기 양평군 계획관리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의 오염도 검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2005년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추가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로 확인되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원심은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폐쇄명령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주식회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폐쇄 명령을 받은 회사 - 경기도지사: ○○○○ 주식회사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인 ○○○○ 주식회사는 2000년 12월 14일 경기 양평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설치·사용해 왔습니다. 이 시설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피고인 경기도지사는 오염도 검사를 통해 원고 시설에서 기준 이상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30일, 원고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으로 인해 부적합하게 된 기존 시설에 대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법 개정 후 일정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시설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여 폐쇄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 개정 후 허가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규정 적용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등의 폐쇄 등):** 이 조항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하며, 만약 그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단서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부칙 (2005년, 2007년 개정):** 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인 '이 사건 부칙규정'을 두어 일정 기한(2008년 12월 31일) 내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부칙은 또한 기존 시설이 법 개정으로 인해 비로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 다른 법령의 입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존 시설의 적법성이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제71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 (이 사건 특례규정):**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해 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기존 용도 확인 및 업종 변경 없음)을 충족하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국민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는 것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 현상을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리:** 대법원은 법령 개정으로 기존 시설의 적법성이 변경될 때, 관련 경과규정이나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단지 허가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이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1. 기존에 적법하게 운영되던 시설이라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법령 개정으로 인해 규제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법령에 명시된 경과조치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제와 연계되는 경우, 각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 개정 후 일정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특례 규정의 취지와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후, C, D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운용한 것과 관련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수정되거나 추가되었지만, 대체로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도 비슷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전에 발생한 큰 금액의 손해배상 사고를 보험계약 갱신 시 고지하지 않은 점, 원고의 기업 규모와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하나로 체결되었고, 제품의 제작과 설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 주식회사는 2000년부터 경기 양평군 계획관리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의 오염도 검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2005년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추가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로 확인되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원심은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폐쇄명령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주식회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폐쇄 명령을 받은 회사 - 경기도지사: ○○○○ 주식회사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인 ○○○○ 주식회사는 2000년 12월 14일 경기 양평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설치·사용해 왔습니다. 이 시설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피고인 경기도지사는 오염도 검사를 통해 원고 시설에서 기준 이상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30일, 원고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으로 인해 부적합하게 된 기존 시설에 대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법 개정 후 일정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시설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여 폐쇄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 개정 후 허가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규정 적용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등의 폐쇄 등):** 이 조항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하며, 만약 그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단서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부칙 (2005년, 2007년 개정):** 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인 '이 사건 부칙규정'을 두어 일정 기한(2008년 12월 31일) 내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부칙은 또한 기존 시설이 법 개정으로 인해 비로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 다른 법령의 입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존 시설의 적법성이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제71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 (이 사건 특례규정):**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해 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기존 용도 확인 및 업종 변경 없음)을 충족하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국민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는 것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 현상을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리:** 대법원은 법령 개정으로 기존 시설의 적법성이 변경될 때, 관련 경과규정이나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단지 허가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이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1. 기존에 적법하게 운영되던 시설이라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법령 개정으로 인해 규제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법령에 명시된 경과조치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제와 연계되는 경우, 각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 개정 후 일정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특례 규정의 취지와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