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를 걷는 프로!”
대전지방법원 2023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의료법인 A의료재단을 통해 O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6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O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므로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용역은 '사무장 병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O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의료인 - 피고인 A의료재단: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O병원의 법인 ### 분쟁 상황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2008년부터 약 10년간 의료법인 A의료재단을 통해 O병원을 실제 운영했습니다. O병원은 이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해왔으며, 피고인 B 인수 후에도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O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검찰은 '사무장 병원'의 의료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 B과 A의료재단이 총 6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줄 알았을 뿐 세금을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료재단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이 인수하기 전부터 해당 의료재단은 의료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신고해왔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세금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기만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 O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이상,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이 제공한 의료 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 법 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의료 용역이 면세 대상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 보건 용역 면세)**​: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은 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구체화합니다. 법원은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령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라면 그들이 제공한 의료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주체)**​: 이 조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무장 병원' 운영에 해당하며, 이는 별개의 불법 행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O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포탈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요양급여 환수)**​: 이 법률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본 사건의 A의료재단은 약 174억 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와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 참고 사항 1. '사무장 병원' 운영은 의료법 위반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처분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조세 포탈죄 성립에는 '고의적인 기만 행위'가 중요합니다. 조세 포탈죄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것을 넘어,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조작, 재산 은닉 등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의료 용역은 운영 주체의 불법 여부와 별개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보건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병원의 운영 형태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의료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른 판단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 처분은 세금 포탈 여부와는 별개의 행정 처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소득의 기반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E요양병원 운영자들이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인인 D의료재단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료재단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의 병원 운영 방식이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D의료재단 이사장으로 E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인물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배우자로 B의 형사처벌 이후 D의료재단 이사장직을 승계하여 E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인물 - 피고인 J: 피고인 B의 동생으로 C 이후 D의료재단 이사장직을 승계하여 E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인물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들이 불법 개설된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 그의 배우자 C, 그리고 그의 동생 J은 각기 다른 시기에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E요양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약 15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병원을 운영했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E요양병원을 불법 개설 및 운영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사기)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 개인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점과 이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및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두고 의료법인이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편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과 제87조(의료법 위반 처벌)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운영 과정상의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곧바로 비의료인 개인이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비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는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했는지,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는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이 단순히 비의료인 개인 사업의 '껍데기'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고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을 꾸준히 받아왔다면 비록 비의료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여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무조건 사무장병원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의료인이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의료행위를 지시했는지, 의료법인 자산을 개인 자산과 혼용했는지, 의료법인의 수익을 부당하게 분배받았는지,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운영상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자체를 무효화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규모, 직원의 수, 건전한 재정 상황, 그리고 병원의 목적과 운영 계획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D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대표 B에게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총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당시 자산운용사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하여 B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B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으로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하며 회사 대표 B로부터 자금을 빌린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D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A와 협력하며 A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당사자입니다. - G: D 회사에 6억 6,000만 원을 대여한 투자자입니다. - D 회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재정 위기를 겪고 금융감독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자금 유치를 시도한 회사입니다. - E 회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B가 송금한 1억 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회사 대표 B는 회사의 재정 위기와 금융감독원의 감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고위층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는 D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이 되어 자금 유치 및 감사 무마를 돕기로 했고, B는 A에게 회사 주식 50%를 양도하며 공동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A의 주도로 G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자산운용사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는 2019년 1월 11일과 14일에 걸쳐 총 1억 원을 A가 운영하는 E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검찰은 A가 자산운용사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하여 B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D 회사의 대표 B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자산운용사 인수 관련 발언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별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짓말을 했다거나 B가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가 A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믿고 공동 경영에 합의했으며 A가 D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고 자금 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의 자산운용사 인수 계획이 당시 단순한 계획 단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B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으며 A의 경제적 능력과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볼 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착오'(속아서 잘못 아는 것), '처분행위'(재산을 넘겨주거나 이득을 주게 되는 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고의'와 '편취의 범의'(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는 등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산운용사 인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여부(편취의 범의)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이중기소에 대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별건 공소사실과 피해자, 기망행위의 시기, 장소,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이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상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재무 상태, 변제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업이나 공동 경영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 책임, 자금 사용 권한, 의사 결정 방식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용도와 변제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구두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대여계약서, 담보 설정 등)를 남기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사업 계획이 단순히 희망 사항이나 준비 단계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또는 대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용금의 용도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환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의료법인 A의료재단을 통해 O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6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O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므로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용역은 '사무장 병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O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의료인 - 피고인 A의료재단: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O병원의 법인 ### 분쟁 상황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2008년부터 약 10년간 의료법인 A의료재단을 통해 O병원을 실제 운영했습니다. O병원은 이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해왔으며, 피고인 B 인수 후에도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O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검찰은 '사무장 병원'의 의료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 B과 A의료재단이 총 6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줄 알았을 뿐 세금을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료재단은 각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이 인수하기 전부터 해당 의료재단은 의료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신고해왔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세금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기만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 O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이상,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이 제공한 의료 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 법 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의료 용역이 면세 대상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 보건 용역 면세)**​: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은 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구체화합니다. 법원은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령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라면 그들이 제공한 의료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주체)**​: 이 조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무장 병원' 운영에 해당하며, 이는 별개의 불법 행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O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포탈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요양급여 환수)**​: 이 법률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본 사건의 A의료재단은 약 174억 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와는 법적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 참고 사항 1. '사무장 병원' 운영은 의료법 위반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처분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조세 포탈죄 성립에는 '고의적인 기만 행위'가 중요합니다. 조세 포탈죄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것을 넘어,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조작, 재산 은닉 등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의료 용역은 운영 주체의 불법 여부와 별개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보건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병원의 운영 형태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의료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른 판단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 처분은 세금 포탈 여부와는 별개의 행정 처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소득의 기반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E요양병원 운영자들이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인인 D의료재단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료재단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의 병원 운영 방식이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D의료재단 이사장으로 E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인물 - 피고인 C: 피고인 B의 배우자로 B의 형사처벌 이후 D의료재단 이사장직을 승계하여 E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인물 - 피고인 J: 피고인 B의 동생으로 C 이후 D의료재단 이사장직을 승계하여 E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인물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들이 불법 개설된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 그의 배우자 C, 그리고 그의 동생 J은 각기 다른 시기에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E요양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약 15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병원을 운영했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E요양병원을 불법 개설 및 운영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사기)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 개인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점과 이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및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두고 의료법인이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편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과 제87조(의료법 위반 처벌)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운영 과정상의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곧바로 비의료인 개인이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비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는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했는지,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는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이 단순히 비의료인 개인 사업의 '껍데기'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고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을 꾸준히 받아왔다면 비록 비의료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여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무조건 사무장병원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의료인이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의료행위를 지시했는지, 의료법인 자산을 개인 자산과 혼용했는지, 의료법인의 수익을 부당하게 분배받았는지,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운영상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자체를 무효화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규모, 직원의 수, 건전한 재정 상황, 그리고 병원의 목적과 운영 계획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D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대표 B에게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총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당시 자산운용사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하여 B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B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으로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하며 회사 대표 B로부터 자금을 빌린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D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A와 협력하며 A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당사자입니다. - G: D 회사에 6억 6,000만 원을 대여한 투자자입니다. - D 회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재정 위기를 겪고 금융감독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자금 유치를 시도한 회사입니다. - E 회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B가 송금한 1억 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회사 대표 B는 회사의 재정 위기와 금융감독원의 감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고위층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는 D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이 되어 자금 유치 및 감사 무마를 돕기로 했고, B는 A에게 회사 주식 50%를 양도하며 공동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A의 주도로 G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자산운용사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는 2019년 1월 11일과 14일에 걸쳐 총 1억 원을 A가 운영하는 E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검찰은 A가 자산운용사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하여 B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D 회사의 대표 B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자산운용사 인수 관련 발언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별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짓말을 했다거나 B가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가 A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믿고 공동 경영에 합의했으며 A가 D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고 자금 조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의 자산운용사 인수 계획이 당시 단순한 계획 단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B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으며 A의 경제적 능력과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볼 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착오'(속아서 잘못 아는 것), '처분행위'(재산을 넘겨주거나 이득을 주게 되는 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고의'와 '편취의 범의'(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는 등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산운용사 인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여부(편취의 범의)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이중기소에 대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별건 공소사실과 피해자, 기망행위의 시기, 장소,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이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상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재무 상태, 변제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업이나 공동 경영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 책임, 자금 사용 권한, 의사 결정 방식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용도와 변제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구두 약속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대여계약서, 담보 설정 등)를 남기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사업 계획이 단순히 희망 사항이나 준비 단계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또는 대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용금의 용도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환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