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를 걷는 프로!”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B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탈하여 총 602,181,091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남 J를 이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인수한 A의료재단은 이미 설립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의료보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믿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O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피고인 B, C, J는 각각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B는 약 88억 원, C는 약 47억 원, J는 약 1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적법하게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에 비의료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거나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1월경 피해자 B에게 자산운용사 인수 계획을 이유로 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이 급하다며 거짓말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자산운용사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1주일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중기소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기망행위의 일시 및 장소,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했다거나 B가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B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탈하여 총 602,181,091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남 J를 이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인수한 A의료재단은 이미 설립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의료보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믿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O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피고인 B, C, J는 각각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B는 약 88억 원, C는 약 47억 원, J는 약 1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적법하게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에 비의료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거나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회사의 사내이사 겸 회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1월경 피해자 B에게 자산운용사 인수 계획을 이유로 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이 급하다며 거짓말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자산운용사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1주일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중기소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기망행위의 일시 및 장소,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했다거나 B가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