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그 대표이사,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 해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액 발생 및 가맹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 E협회의 가맹점사업자들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들 - 주식회사 E협회: 원고 A,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 F: 주식회사 E협회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 G: 주식회사 E협회의 실질적인 사업주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주식회사 E협회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E협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고 (계약 종료 후 3년 내 동일 사업 시 손해배상액 2억 원 규정),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과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1심 공동 원고 I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13일에 E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E협회와 그 대표이사 F, 실질적 사업주 G를 상대로 위자료 각 2,000만 원, 원고 A은 일실수입 183,569,414원과 가맹비 및 교육비 4,360만 원, 원고 B은 일실수입 86,527,217원과 가맹비 및 교육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 또는 가맹계약의 실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도 선택적으로 청구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고,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계약서 필수사항 기재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저작권법 위반 가담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F 및 실질적 사업주 G에게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 일실수입, 가맹비 및 교육비 손해액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5.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건(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또는 가맹본부의 사업 일방적 중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6. 가맹계약 해지 또는 실효에 따라 가맹비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나 부당한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해지가 부당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액(일실수입, 가맹비/교육비, 위자료)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이나 부당이득 반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 해지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맹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및 **제11조 제1, 2항(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및 필수사항 기재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가맹계약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5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계약 종료 후 3년 내 동일 사업 시 손해배상액 2억 원)을 설정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가맹금 반환)**​: 가맹본부는 특정 사유(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위 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가맹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가맹본부의 해지 통보가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대표이사의 책임)**​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401조(실질적 지배주주의 책임)**​: 회사의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F와 실질적 사업주 G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지급된 가맹금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가맹계약의 가맹금 반환 불가 조항(제4조 제3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8.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법리(대법원 판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편의상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와 같은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맹사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 사항(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가맹금 예치 등)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지출 비용, 정신적 고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자료, 회계 장부, 송금 내역, 임대료, 설치비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이 정한 엄격한 기간(예: 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내에 가맹본부에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로 인해 가맹비나 교육비의 반환을 원한다면,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법률상 근거 없이 보유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통해 보완적 기능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재산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되어 원고의 토지 및 분묘가 훼손된 피해에 대하여, 원고가 옹벽을 설치하고 관리한 주식회사들과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옹벽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이례적인 호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옹벽 붕괴로 인해 토지 및 분묘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 손해배상과 옹벽 재설치를 요구함. -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M 주식회사: 옹벽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회사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 - 피고 담양군: 옹벽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 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J 임야의 토사가 무너지고 옹벽이 붕괴되면서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분묘가 훼손된 것입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옹벽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했던 회사들(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M 주식회사)과 해당 지역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붕괴된 옹벽의 철거 및 새로운 역L형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옹벽 붕괴에 대한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 범위**: 옹벽 설치 및 관리 주체인 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이례적 자연재해가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담양군)의 국가배상 책임**: 담양군이 옹벽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 청구의 적법성**: 원고가 요구한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 청구가 민사소송법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4. **간접강제 청구의 적법성**: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청구, 간접강제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4,11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피고 담양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례적 폭우로 인한 옹벽 붕괴 피해에 대해 옹벽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 자연재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옹벽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요구하는 청구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위반'은 형식적인 법령 위반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나 공무원이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 채무자가 부작위채무(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여 채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와 같이 다른 사람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 각 개인의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개별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5. **청구취지 특정의 법리**: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의 내용은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옹벽 설치 공사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구조나 설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 특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해 발생 시 책임**: 이례적인 자연재해(예: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 각자의 불법행위 기여도가 적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 공무원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객관적 정당성 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4. **청구 내용의 구체적 특정**: 소송에서 어떤 행위(예: 건물 철거, 특정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하는 내용(위치, 크기, 재료, 구체적인 구조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옹벽 설치를 요구한다면 단순히 '지하 기초 포함 4.5m 높이의 역L형 콘크리트 옹벽 설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을 첨부하는 등 임의 이행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5. **간접강제 청구의 한계**: 간접강제는 부작위채무(하지 않을 의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오직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건축 공사와 같이 다른 사람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F그룹 관계사인 C 주식회사의 이사들(피고 B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C 회사가 U 주식회사(구 J)에 대규모 자금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반복적으로 유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대여금 청구 부분은 제소요건 미비로 각하하고, 나머지 대여금 청구는 피고들의 변제기 유예 행위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과거 F그룹의 지주회사였던 D의 자회사로, 테마파크 건설 과정에서 L사와 공사비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피고 B 및 선정자들: C 주식회사의 이사들로, U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 연장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당사자들. - F그룹 회장 G: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F그룹의 회장으로, U(J) 주식회사 설립을 지시하고 C의 U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음. - I: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G 회장의 지시를 받아 U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가담했으며, 이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음. - D 주식회사 (구 E 주식회사): F그룹의 지주회사이자 원고 A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로, G 회장의 증여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함께 U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었으며, U 주식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대여함. - U 주식회사 (구 J, 구 P): 테마파크 N을 인수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음. - L 주식회사 (구 K 주식회사): 테마파크 N을 건설하고 운영했던 회사로, 원고 A 주식회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음. ### 분쟁 상황 F그룹의 지주회사였던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관계사인 C 주식회사와 함께 테마파크 N을 운영하는 U 주식회사(구 J, P)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N 테마파크 건설 과정에서 L 주식회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L 사의 대규모 PF자금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L사가 PF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F그룹 회장 G의 지시에 따라 U 주식회사(당시 P)를 설립하고 N 테마파크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는 G 회장의 지시에 따라 U 주식회사에 약 240억 원, 8억 8천만 원, 21억 3천만 원 등 총 270억여 원의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의 전 대표이사 I과 G 회장은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U 주식회사의 경영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C 주식회사는 U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C의 이사들은 매년 U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현재 C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U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게을리하고 변제기를 반복적으로 유예함으로써 C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1.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특히 회사에 대한 사전 소 제기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2. C 주식회사 이사들인 피고들의 U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기 유예 행위가 C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변제기 유예 행위로 인해 C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881,811,238원, 2,1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 A 주식회사가 C 회사에 대해 8억 8천만 원과 21억 3천만 원 대여금 관련하여 상법 제403조가 정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회사에 대한 사전 소 제기 청구 및 원인 사실 구체적 명시)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제소청구서에 특정된 대여 행위가 240억 원 대여금에 국한되며, 다른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소청구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40억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이사들이 C 이사로 취임한 시기가 대여 행위일(2009. 10. 27.)보다 약 3년 6개월 이상 늦어 해당 대여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2017년 이후부터 변제기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C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변제기 유예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변제기 유예 당시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연장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감정 결과는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단순히 변제기 유예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주요 내용**: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위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청구서의 '이유'**: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때 '이유'에는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 등이 포함되어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본 사례 적용**: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8억 8천여만 원과 21억 3천여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 C 회사에 적절한 제소청구를 하지 않아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제소청구서의 내용이 240억 원 대여금에 국한되어 있었고, 다른 대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주요 내용**: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례 적용**: 피고 이사들의 대여금 변제기 유예 행위가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C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대여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변제기 유예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주요 내용**: 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실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지시 또는 집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본 사례 적용**: F그룹 회장 G은 C 주식회사의 U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 **현실적인 손해 발생 증명**: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해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손해에 한하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변제기 연장과 손해 발생**: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주면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들의 변제기 유예 행위로 인해 C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제기를 연장하지 않았더라면 240억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감정 결과 등은 오히려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단순히 변제기 유예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철저 확인**: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에 미리 소송 제기를 청구하는 서면에는 책임 추궁 대상 이사와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황으로 묶거나 포괄적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에서 제소요건 미비로 판단하여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손해 발생' 증명 필수**: 이사나 경영진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무 위배 행위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그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3. **'합리적 경영 판단'의 중요성**: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회수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고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입증될 경우,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 과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이사회 논의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열회사 간 자금 대여의 신중함**: 계열회사 간 자금 대여는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지만, 대여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담보 확보 여부, 변제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충분한 논의 과정과 결정 근거를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5. **후순위확약서 등 특별 약정의 영향**: 채권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후순위확약서 등의 특별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채권 회수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회사 채권 회수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그 대표이사,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 해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액 발생 및 가맹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 E협회의 가맹점사업자들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들 - 주식회사 E협회: 원고 A,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 F: 주식회사 E협회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 G: 주식회사 E협회의 실질적인 사업주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주식회사 E협회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E협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고 (계약 종료 후 3년 내 동일 사업 시 손해배상액 2억 원 규정),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과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1심 공동 원고 I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13일에 E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E협회와 그 대표이사 F, 실질적 사업주 G를 상대로 위자료 각 2,000만 원, 원고 A은 일실수입 183,569,414원과 가맹비 및 교육비 4,360만 원, 원고 B은 일실수입 86,527,217원과 가맹비 및 교육비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 또는 가맹계약의 실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도 선택적으로 청구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고,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계약서 필수사항 기재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저작권법 위반 가담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F 및 실질적 사업주 G에게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4.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 일실수입, 가맹비 및 교육비 손해액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5.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건(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또는 가맹본부의 사업 일방적 중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6. 가맹계약 해지 또는 실효에 따라 가맹비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나 부당한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해지가 부당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액(일실수입, 가맹비/교육비, 위자료)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이나 부당이득 반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 해지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입었다는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맹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및 **제11조 제1, 2항(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및 필수사항 기재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가맹계약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5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계약 종료 후 3년 내 동일 사업 시 손해배상액 2억 원)을 설정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가맹금 반환)**​: 가맹본부는 특정 사유(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 후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가 위 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가맹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가맹본부의 해지 통보가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대표이사의 책임)**​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401조(실질적 지배주주의 책임)**​: 회사의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F와 실질적 사업주 G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지급된 가맹금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가맹계약의 가맹금 반환 불가 조항(제4조 제3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8.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법리(대법원 판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편의상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와 같은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맹사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 사항(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가맹금 예치 등)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지출 비용, 정신적 고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자료, 회계 장부, 송금 내역, 임대료, 설치비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이 정한 엄격한 기간(예: 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내에 가맹본부에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로 인해 가맹비나 교육비의 반환을 원한다면,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법률상 근거 없이 보유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통해 보완적 기능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재산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되어 원고의 토지 및 분묘가 훼손된 피해에 대하여, 원고가 옹벽을 설치하고 관리한 주식회사들과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옹벽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이례적인 호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옹벽 붕괴로 인해 토지 및 분묘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 손해배상과 옹벽 재설치를 요구함. -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M 주식회사: 옹벽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회사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 - 피고 담양군: 옹벽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 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음.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J 임야의 토사가 무너지고 옹벽이 붕괴되면서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분묘가 훼손된 것입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옹벽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했던 회사들(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M 주식회사)과 해당 지역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붕괴된 옹벽의 철거 및 새로운 역L형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옹벽 붕괴에 대한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 범위**: 옹벽 설치 및 관리 주체인 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이례적 자연재해가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담양군)의 국가배상 책임**: 담양군이 옹벽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 청구의 적법성**: 원고가 요구한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 청구가 민사소송법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4. **간접강제 청구의 적법성**: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 청구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 이행청구, 간접강제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4,115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피고 담양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례적 폭우로 인한 옹벽 붕괴 피해에 대해 옹벽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 자연재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옹벽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요구하는 청구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위반'은 형식적인 법령 위반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나 공무원이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3.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 채무자가 부작위채무(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여 채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옹벽 철거 및 설치공사와 같이 다른 사람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 각 개인의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개별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5. **청구취지 특정의 법리**: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의 내용은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옹벽 설치 공사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구조나 설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 특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해 발생 시 책임**: 이례적인 자연재해(예: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 각자의 불법행위 기여도가 적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 공무원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객관적 정당성 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4. **청구 내용의 구체적 특정**: 소송에서 어떤 행위(예: 건물 철거, 특정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하는 내용(위치, 크기, 재료, 구체적인 구조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옹벽 설치를 요구한다면 단순히 '지하 기초 포함 4.5m 높이의 역L형 콘크리트 옹벽 설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을 첨부하는 등 임의 이행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5. **간접강제 청구의 한계**: 간접강제는 부작위채무(하지 않을 의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오직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건축 공사와 같이 다른 사람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F그룹 관계사인 C 주식회사의 이사들(피고 B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C 회사가 U 주식회사(구 J)에 대규모 자금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반복적으로 유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대여금 청구 부분은 제소요건 미비로 각하하고, 나머지 대여금 청구는 피고들의 변제기 유예 행위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과거 F그룹의 지주회사였던 D의 자회사로, 테마파크 건설 과정에서 L사와 공사비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피고 B 및 선정자들: C 주식회사의 이사들로, U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 연장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당사자들. - F그룹 회장 G: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F그룹의 회장으로, U(J) 주식회사 설립을 지시하고 C의 U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음. - I: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G 회장의 지시를 받아 U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가담했으며, 이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음. - D 주식회사 (구 E 주식회사): F그룹의 지주회사이자 원고 A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로, G 회장의 증여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함께 U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었으며, U 주식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대여함. - U 주식회사 (구 J, 구 P): 테마파크 N을 인수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음. - L 주식회사 (구 K 주식회사): 테마파크 N을 건설하고 운영했던 회사로, 원고 A 주식회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음. ### 분쟁 상황 F그룹의 지주회사였던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관계사인 C 주식회사와 함께 테마파크 N을 운영하는 U 주식회사(구 J, P)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N 테마파크 건설 과정에서 L 주식회사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L 사의 대규모 PF자금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L사가 PF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F그룹 회장 G의 지시에 따라 U 주식회사(당시 P)를 설립하고 N 테마파크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주식회사는 G 회장의 지시에 따라 U 주식회사에 약 240억 원, 8억 8천만 원, 21억 3천만 원 등 총 270억여 원의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의 전 대표이사 I과 G 회장은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U 주식회사의 경영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C 주식회사는 U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C의 이사들은 매년 U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현재 C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U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게을리하고 변제기를 반복적으로 유예함으로써 C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1.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특히 회사에 대한 사전 소 제기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2. C 주식회사 이사들인 피고들의 U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기 유예 행위가 C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변제기 유예 행위로 인해 C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881,811,238원, 2,1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 A 주식회사가 C 회사에 대해 8억 8천만 원과 21억 3천만 원 대여금 관련하여 상법 제403조가 정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회사에 대한 사전 소 제기 청구 및 원인 사실 구체적 명시)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제소청구서에 특정된 대여 행위가 240억 원 대여금에 국한되며, 다른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소청구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40억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이사들이 C 이사로 취임한 시기가 대여 행위일(2009. 10. 27.)보다 약 3년 6개월 이상 늦어 해당 대여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2017년 이후부터 변제기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C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변제기 유예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변제기 유예 당시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연장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감정 결과는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단순히 변제기 유예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주요 내용**: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위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청구서의 '이유'**: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때 '이유'에는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 등이 포함되어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본 사례 적용**: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8억 8천여만 원과 21억 3천여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 C 회사에 적절한 제소청구를 하지 않아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제소청구서의 내용이 240억 원 대여금에 국한되어 있었고, 다른 대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주요 내용**: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례 적용**: 피고 이사들의 대여금 변제기 유예 행위가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C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대여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변제기 유예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주요 내용**: 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실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지시 또는 집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본 사례 적용**: F그룹 회장 G은 C 주식회사의 U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 **현실적인 손해 발생 증명**: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해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손해에 한하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변제기 연장과 손해 발생**: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주면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들의 변제기 유예 행위로 인해 C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제기를 연장하지 않았더라면 240억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감정 결과 등은 오히려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단순히 변제기 유예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철저 확인**: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에 미리 소송 제기를 청구하는 서면에는 책임 추궁 대상 이사와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황으로 묶거나 포괄적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에서 제소요건 미비로 판단하여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손해 발생' 증명 필수**: 이사나 경영진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무 위배 행위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그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3. **'합리적 경영 판단'의 중요성**: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회수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고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입증될 경우,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 과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이사회 논의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열회사 간 자금 대여의 신중함**: 계열회사 간 자금 대여는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지만, 대여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담보 확보 여부, 변제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충분한 논의 과정과 결정 근거를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5. **후순위확약서 등 특별 약정의 영향**: 채권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후순위확약서 등의 특별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채권 회수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회사 채권 회수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