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알제리 국적의 피고인 A, B, C는 한국에서 난민 비자를 신청한 상태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E'과 'F'의 지시를 받아 클럽이나 주점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넘기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 용산구 일대 클럽과 주점에서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등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H 클럽에서 아이패드 1대(999,000원 상당)를 훔쳤고, 피고인 B는 2019년 11월 H 클럽에서 아이폰XS 1대(10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공동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9년 12월 6일에서 7일 사이에는 H 클럽에서 B, C가 피해자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A가 아이폰11 Pro 1대(111만 원 상당)와 아이폰XR 1대(85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8일에는 A와 C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H 클럽에서 갤럭시S10 1대(140만 원 상당)와 다른 갤럭시S10 1대(10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C는 2020년 3월 Q 주점에서 아이폰XR 1대(100만 원 상당)를, T 클럽에서 아이폰XR 1대(100만 원 상당)를 각각 단독으로 훔쳤습니다. 2020년 3월에는 B와 C가 T 클럽에서 피해자 U의 아이폰XS 1대(100만 원 상당)를 떨어뜨려 훔치는 합동 범행도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별건으로 D와 함께 시흥시의 한 마트에서 하이네켄 맥주 6병(18,600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알제리 국적의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난민 비자를 신청하고 있었으나, 난민 신청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알제리 국적의 지인 'D'를 통해 'E'와 'F'로부터 클럽이나 주점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넘기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용산구 일대의 클럽과 주점을 주된 범행 장소로 삼아,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나 아이패드 등 고가품을 반복적으로 훔쳤습니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단독으로 저질렀으나, 대부분은 여러 명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의 주의를 끌거나 망을 보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별도로 D와 함께 마트에서 맥주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가의 전자기기를 도난당했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민 신청 중인 외국인이 생활고를 이유로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고가의 휴대전화 등을 훔친 행위가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 조직적인 범행 방식,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난민 신청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클럽이나 주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대가를 받고 지인에게 넘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아이패드 등을 훔친 여러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가 클럽 의자에 놓인 가방에서 아이패드를 가져간 행위, 피고인 B가 코트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간 행위, 피고인 C가 주점이나 클럽에서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간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B와 C가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A가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성명불상자와 A, C가 망을 보거나 시선을 차단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의 행위가 모두 2인 이상 합동 절도로 간주됩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범죄에 대한 형을 별도로 정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여러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의 죄만을 지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으로, 죄가 많을수록 전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 중이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단순 절도(형법 제329조)보다 무거운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크며, 훔친 물건을 다시 찾아주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럽이나 주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자나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 지갑, 가방 등을 무심코 두지 않고 항상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전주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0
수원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