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는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비자 신청자들이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클럽이나 주점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주의를 끌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훔쳐 지인에게 건네고 대가를 받았으며, 피고인 B는 별도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훔치는 범행도 저질렀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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