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서비스소개-전국등기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법인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 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공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기타 서류
사단법인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신청안내-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함)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함)
사업목적
설립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